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1392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기독교인의 일'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항상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항상 잠만 잘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항상 일하며 삽니다. 이렇게 항상 세상속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가 의외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일을 고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의 일을 줄이고 영적인(?) 일에 힘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 편집장 주

 

 

일(직업)에 대한 성경적 관점

: 노동의 창조-타락-구속

 

 

 

조재필1.jpg

 

 

 

 

 

 

 

 

 

조재필 목사

(새언약교회)

 

 

“가장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결국 자기 일에 관심이 제일 적은 사람으로 드러날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인상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마음에 대체로 남아 있다.”(마이클 호튼)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가고 있다. 사회 계급 차원에서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자기 일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다. 자기 직업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이는 드물고, 자기 직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찾기 어렵다.

   성경적인 노동(직업)관이 청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관점은 일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일-노동-직업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1. 창조 : 통치 소명으로서 일

 

창조 시에 노동은 창조 질서 안에 정하신 제도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좋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림 받고 아직 발전해야할 가능성을 가진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다스림과 발전에 사람이 기여할 때 노동이 이루어진다. 노동은 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하나님을 닮은 통치 행위였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시 8:5~6) 노동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수행한다.

 

 

2. 타락 : 징벌과 수고로서 일

 

그러나 통치 소명으로서의 노동은 타락과 함께 징벌이 되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 3:17~19상) 

   엄밀하게 보자면, 노동은 징벌로써 타락 후에 새롭게 부여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노동은 소명이고 창조 질서 속에 있다. 타락 이후 땅에 내려진 저주가 노동을 변질시킨 것이다. 사람이 일할 영역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자 노동은 수고가 되어버렸다. 아담이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 얻기가 어려워졌다. 많은 노동, 즉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다. 어떤 때에는 수고가 실패로 돌아온다. 인생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댓가와 절망스러운 실패를 경험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시 127:2)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동을 폐지하지 않으신 것은 자비이다. 노동을 통해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된다. 나아가 노동은 정녕 죽을 생명을 다소간 연장시킨다. 또한 노동으로 연장되는 생명의 결과 자손이 이어지고 가정이 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창조 시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노동으로 연장된 생명은 유보된 죽음일 뿐이요, 범죄 도시 바벨탑을 쌓을 죄인의 후손들만 생산해낼 뿐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지금도 직업을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 탄식하고, 노후, 즉 죽기 직전 잠시 누릴 행복을 위해 치르는 큰 손해를 보는 투자로만 여긴다. 모든 인생은 노동의 구속을 고대한다.

 

 

3. 구속 : 그리스도를 닮는 행위로서 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 5:17)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예수님은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타락한 후손이 득실대는 척박한 땅에 소명을 따라 오셨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수고하셨다.(눅 22:44)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일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요 19:30)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수하셨을 때 땅이 갈라졌다.(마 27:51~52) 이것은 저주 받은 땅이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제 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 낸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는 소명을 다시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을 따라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일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를 책임져주신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잠 10:16)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시 128:1~4)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소명을 따라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경험한다. 우리의 직업 현장에는(교회 안 일터이든, 교회 밖 일터이든) 여전히 타락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다. 불법부당의 가시와 실패의 엉겅퀴가 자란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경작할 때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뒤따르게 된다. 청년 그리스도인! 당신의 직업 현장이 회복된 에덴동산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획-ICRC] ICRC와 보편교회

    2026년 10월 14일(수)에 시작하는 ICRC총회를 맞아, 교인들에게 ICRC가 무엇이며, 교회는 왜 하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아래와 같은 강의를 준비했다. 개혁정론 독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2026년 10월 1...
    Date2026.10.08 By개혁정론 Views312
    read more
  2. notice

    [기획-ICRC] 왜 우리는 ICRC인가?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6 By개혁정론 Views336
    read more
  3. [기획-ICRC]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
    Date2026.09.08 By개혁정론 Views164
    Read More
  4. [기획-ICRC] ICRC의 역사와 의의 (임경근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의 역사와 의의 — 개혁신학의 고백적 연대, 그...
    Date2026.09.03 By개혁정론 Views197
    Read More
  5. [기획-ICRC]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 총회를 앞두고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1 By개혁정론 Views450
    Read More
  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9, 마지막)-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20 By개혁정론 Views402
    Read More
  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8)-교회에서 예식은 중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6 By개혁정론 Views323
    Read More
  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7)-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1 By개혁정론 Views335
    Read More
  9.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6)-남녀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4.22 By개혁정론 Views546
    Read More
  10.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5)-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
    Date2026.04.06 By개혁정론 Views549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806
    Read More
  12.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693
    Read More
  13.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596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1)-죽은 신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21 By개혁정론 Views615
    Read More
  1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0)-치리회의 권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6 By개혁정론 Views360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9)-수찬 정지가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4 By개혁정론 Views453
    Read More
  17.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8)-교회가 권징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05 By개혁정론 Views295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7)-교회에서 교인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313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6)-우리교회 장로님이 총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292
    Read More
  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5)-상회비를 왜 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10 By개혁정론 Views410
    Read More
  2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4)-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5 By개혁정론 Views387
    Read More
  22.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3)-당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3 By개혁정론 Views3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기획기사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