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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개혁정론 포럼에서는 '목사 청빙'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에 고신교회와 자매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의 청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도움이 될까 하여 아래의 글을 싣습니다.  - 편집장 주 -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파) 목사청빙과정 가이드라인 요약[1]

                                                                                                                                                                                                                          번역: 이충만


  1. 준비과정

    1.1. 공석

    확대당회는[2] 목사 청빙을 결정했다면, 이 사실을 교회공동체에 공지한다. 교회법 5항과 6항을 따라 목사는 확대당회에 의해서 청빙되며, 교회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해당교회의 내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1.2. 역할 및 업무 분담, 정보와 의사소통

    청빙을 위한 역할 및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청빙과정에서 중요하다.

     

    1.3. 준비기간 / 재정지원 /행정적 업무 / 일정표

    확대당회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시킨다. 청빙절차,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일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회공동체와 소통해야 한다. 모든 절차와 일정의 진행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청빙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목사청빙 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문제들은 청빙 공고 전에 의논, 해결되어야 한다.

     

    1.4. 고문(顧問)

    교회법 5항을 따라서 현직 목사가 부재하는 교회는 시찰회에 의해 임명된 고문의 조언을 따라 청빙을 진행한다. 고문은 집행위원회와 확대당회에 참석하고 청빙과정을 감독하며 조언한다.

     

    1.5. 교회공동체 프로필 작성

    교회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프로필이 부재할 시, 당회는 교회공동체와 협력하여 프로필을 작성한다. 이 프로필을 통해 후보목사가 본 교회공동체에 적합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당회의 토의와 결정 이후 최종적인 프로필이 교회공동체에 공지된다.

     

    1.6.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보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주거환경, 학교 등)를 정리해 놓는 것은 청빙과정에서 유용하다.

     

    1.7. 목사 프로필 작성

    당회의 책임 하에 청빙 하고자 목사의 프로필이 작성되어야 한다. 당회의 논의와 동의 후, 이 프로필은 교회공동체에 공지된다. 객관적인 프로필을 작성하기 위해 고문의 조언을 듣는다. 

     

    1.8. 청빙위원회 구성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빙위원회는 확대당회 회원, 목회지원위원회[3] 회원, 그리고 교회공동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1.9. 청빙위원회 위원 임명

    당회는 청빙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1.10. 청빙 비용

    교통비를 포함한 청빙과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청빙하는 교회가 부담한다.

     

    2. 청빙위원회의 활동방법

    2.1. 비밀유지와 신중한 선택기준

    청빙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유지를 서약하고, 후보자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2.2.  선택방법과 과정

    청빙 후보자를 찾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1) 교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는다, 2) 청빙 관련 협력기관을[4] 통해 정보를 얻는다, 3) 청빙 공고를 낸다, 4) 이메일 혹은 편지를 통해 특정 목사에게 연락한다.

     

    2.3. 후보자 명단 작성

    정해진 선택기준을 따라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사전(事前)협의체[5]와 확대당회 회원들은 후보자 명단을 비공개로 공유한다. 이들은 후보자 명단에서 특정 후보군을 선별하고 순서를 정한다.

     

    2.4. 특정 후보자 선택 / 청문위원회 임명과 임무

    청빙위원회는 확대당회에 청문위원회를 제안한다. 확대당회는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문위원회는 선택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한다. 이를 위해 청문위원회는 선택된 후보자를 방문하여 후보자로부터 “듣고” 함께 “토론”한다. 이때 사전에 협의된 중점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문위원회는 결과를 청빙위원회에 보고한다.

     

    2.5. 참조사항 입수

    청빙위원회는 선택된 후보자에 대한 참조사항들을 조사한다. 청빙위원회가 선택된 후보자를 선택할 시, 청빙위원회는 그 후보자가 본 교회공동체를 섬길 실제적인 의사가 있는 지를 후보자에게 확인한다. 만일 선택된 후보자가 숙고 후 청빙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면 청빙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의 순서를 따라 다음 후보자와 연락한다.

     

    2.6. 당회에 조언

    특정 후보자가 청빙에 응한다면, 청빙위원회는 문서와 구두로 확대당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언한다. 확대당회는 청빙위원회의 조언을 숙고한 후 추천받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이후 확대당회는 추천된 후보자 청빙건을 교회공동체의 투표에 붙인다.

     

    2.7. 특정 후보자 청빙과정 종료

    청빙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와 청빙과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후보자에게 이를 알린다. 해당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파기된다.

     

    3. 청빙투표결과 알림, 결정, 위임

    3.1. 교회공동체 청빙투표

    확대당회는 교회공동체를 청빙투표를 위해 회집시킨다.[6] 회집시 청빙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한다. 목사청빙은 참석한 교회공동체 회원들의[7]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8] 회집시 교회회원이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관련 후보자의 이름이 2주 연속 주일에 공표되고 법적인 이의가 없을 시 교회공동체의 찬성은 수락된다.

     

    3.2. 청빙투표결과 전달

    투표 직후, 확대당회는 청빙투표결과를 해당 목사에게 알린다. 필요시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해당교회 내규를 따른다.

     

    3.3. 청빙수락요청서찰

    청빙수락요청서찰을 해당 목사에게 전달한다.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찰에는 목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약 및 규정들과 관련 문서들이 첨부된다. 확대당회는 해당 목사와의 면담일정을 세운다.

     

    3.4. 숙고기간과 결정

    청빙수락을 요청받은 목사는 3주 내지 6주 동안 청빙수락에 대해 숙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청빙수락을 요청받은 목사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5. 청빙결과 공지

    당회는 청빙결과에 대해 교단과 관련된 기관들에 공지해야 한다.[9]

     

    3.6. 청빙수락

    청빙수락을 요청받은 목사가 청빙을 수락한다면, 목사의 현재 시무교회가 속한 시찰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임(離任)서를 제출해야 한다.

     

    3.7. 위임

    청빙하는 교회가 속한 시찰회의 승인 후, 교회는 청빙된 목사를 교회법을 따라 공예배 시에 위임한다.

     

    4. 소개 및 지원

    4.1. 당회 및 교회공동체와의 면담

    청빙된 목사는 확대당회와 면담하고, 교회공동체를 만난다.

     

    4.2. 청빙된 목사와 교회공동체 소개 및 안내

    확대당회와 청빙된 목사는 공동책임 하에 목사와 교회공동체 간의 소개프로그램을 만든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청빙된 목사가 교회공동체에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4.3. 소개프로그램

    청빙된 목사와 교회공동체 간 상호 소개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4.4. 목회지원위원회

    위임예배 후, 목사가 순조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목사가 목회적 어려움을 의논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목사와 함께 연간목회를 평가한다. 이 위원회는 목사가 위임한 후 이임할 때까지 목사를 돕고 지원한다.

     

    5. 평가

    청빙이 완료된 후, 청빙위원회는 청빙과정을 평가한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논의된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확대당회와 고문에게 제출한다. 평가보고서는 확대당회에서 다루어진 후에도 유효하다. 평가보고서는 차후 청빙과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이다.


 




[1] 본자료는 해방파 교회의 교회직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문기관인 Steunpunt KerkenWerk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teunpuntkerkenwerk.nl/)에 실린 것이다. 해방파 교회는 대체적으로 본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을 따라 목사를 청빙한다.

[2] 화란 해방파 교회에는 두 개의 당회가 존재한다. 하나는 소(小)당회이고, 다른 하나는 확대당회이다. 전자는 목사와 장로만으로 구성되며 성도들의 ‘영적인’ 측면을 위해 논의한다. 후자는 목사와 장로 뿐만 아니라 집사도 포함되며, 교회의 정책과 행정에 관련한 업무를 의논한다. 확대당회가 청빙업무를 담당한다. 본 문서에서 ‘당회’는 ‘확대당회’를 의미한다.

[3] 아래 4.4.를 참조.

[4] 해방파 교회는 교회직원 및 교회재산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독립적인 기구가 있다 (화란어로 Steunpunt KerkenWerk).

[5] “사전협의체”로 번역한 기구는 화란어로 Moderamen이다. 이는 확대당회를 준비하는 회의체로서, 확대당회시 논의할 교회의 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준비한다. 와중에 확대당회 전에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사전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의결하고 이를 확대당회에 보고한다. 사전협의체는 목사, 확대당회장, 서기, 그리고 집사회장으로 구성된다.

[6] 회집 전에 교회공동체는 인터넷으로 해당 목사의 설교를 경청한다. 가능하다면 회집시 투표 전에 설교를 경청할 수도 있다.

[7] 투표권은 (당회의 권징 아래에 있지 않는) 세례 및 입교교인에게 주어진다.

[8] 등록교인 중 75%가 청빙투표에 회집되어야 하며, 유효표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9] 당회는 청빙결과(수락 혹은 거절)에 대해 교단과 관련된 기관들에게 알린다. 그 중에 기독교 언론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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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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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