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조회 수 994 추천 수 0 댓글 0



<CFI 목회칼럼>


이단, 이슬람, 안티기독교 강사들을 보호하자!

    

 

최병규.jpg

최병규 박사

CFI 원장

교회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주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며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다른 복음(오늘날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갈 1: 6-10; 딤전 1:3,4; 딛 3:10-11, etc.). 교회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그릇된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써왔다. 오늘날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종종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경계하고 예방교육을 시켜야 할 주요 단체들로는 이단들, 이슬람, 안티기독교적 단체들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자신이 깊이 연구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하여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외부 강사들을 모셔서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방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여러 주제들을 골고루 섭렵하여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여러 이단 단체들을 비롯하여 이슬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과 업데이트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들의 포교전략이 수시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모니터링 해 오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필자는 종종 교회들이 오래된 자료들을 포스팅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좀처럼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교회는 정기적으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목회자는 연간 목회 계획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이 사전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한 단체들로부터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들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이단들이나 이슬람 혹은 그 밖의 안티기독교 사상에 대한 강의를 시행할 때에 지혜로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인 추세는 개인의 인권 및 개별 단체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반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비판은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강사들 스스로도 이 점을 고려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반기독교적 혹은 비기독교적 사상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단체를 폄하하거나 그 단체들의 지도자들의 인격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명예 훼손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종종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는 열심히 지나쳐 인격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면모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그들의 그릇된 사상체계를 비판해야 하지, 그들의 지도자나 그 집단에 속한 이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터치할 필요까지는 없다(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사상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인 외부 강사들을 모셔 와서 강의를 들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먼저 강사들의 자료를 USB상에서 열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예의를 지켜주어야 한다. 물론 강사가 강의 후에 그 강의안 파일(PPT 및 영상자료)을 담임 목회자에게 선물하고 올 수도 있다(필자도 종종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강사의 강의안(PPT 및 영상들)을 강사가 가지고 온 USB 상에서 실행하여 강의를 돕는 것이 옳다. 강사의 허락 없이 교회의 컴퓨터에 함부로 복사해서 컴퓨터상에서 돌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강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강사로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다.

 

       사실 강대상 쪽에 노트북을 놓고 노트북에서 빔프로젝트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것은 교회의 담임목사나 부교역자의 설교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육목회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요즘은 7, 80세가 되어가는 분들 가운데도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보면서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및 신학생들의 설교도 다소 시청각적이어야 한다. 목회자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 자신의 설교를 준비한 다음 그 분야에 능력을 갖춘 평신도들의 도움 -설교 ‘보조 교재’ 보완-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제는 교회들이 가급적이면 강대상에 노트북이 설치되게 하고, 빔프로젝트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강대상까지 끌어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강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다른 일반적인 주제의 강의라면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가급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사상 단체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단체들에 대한 강의가 녹화되어 홈페이지에 게재될 때에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그들이 교회 내부에서 크리스천들만을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해당 단체들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강의하게도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초상권을 비롯하여 다른 법적인 문제를 낳게도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기독교 사상 강의 시에는 녹음 및 녹화를 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강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실제로 모 단체에 대한 강의를 했던 강사는 필자에게 교회가 자신의 강의를 녹화하여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모 교회에서 사전에 녹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또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어느 인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 필자가 했던 강의의 영상을 잘 보았노라고 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선량한 의도를 지닌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실해야 할 것이다.

 

       이단, 이슬람 및 안티기독교에 대한 예방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향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고, 종종 그 단체들에 대한 적절치 못한 비평(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사의 지식이 미흡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파급된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리처럼 받아들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비기독교 사상에 대한 영상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최근 들어 필자가 연구한 어느 주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강연 내용 중에 상대 단체의 해석과는 아주 다른 자신만의 주관적인 비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사안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 단체로부터 자신들을 잘못 이해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나아가서 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강사의 강의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상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보았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교우들만 로그인하여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을 당한 쪽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온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현재 서방세계로부터 개인의 인권(예, 동성애)이 강조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판례에 의하여 보장받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향후 그 판결이 상이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절 사상적(혹은 교리적) 비판 이외에 그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나 허락받지 않은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때 조심하여야 한다. 물론 유튜브를 통하여 그들 자신이 공개해 놓았거나 혹은 공적인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자료들은 강사들이 참조하여 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체의 강의를 녹음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주기를 부탁드린다. 대신 강사들을 다양하게 초청하여 강의 듣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각 교단 총회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노회 혹은 시찰별로 연합 집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교회들은 힘들고 어려운 주제들을 연구하며 강의함으로써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건전한 견해를 제시하고 반기독교 사상 및 단체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 그들을 자주 초청하여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연구기관이 발전하게 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교회가 하나 이상의 반기독교 대응 연구 기관들을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는다.

 

 

Soli Deo Gloria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하여

 

기독교미래연구원(CFI)

www.christianfuture.org

크리스천 큐앤에이

www.christianqna.org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안재경 목사 (광주은성교회) 경상도 출신 목사가 작년부터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다. 만 1년이 다 되어간다. 광주에서 목회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전라도, 그리고 광주는 경상도 목사에게 낯선 곳이...
    Date2026.10.14 By개혁정론 Views201
    read more
  2. notice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회 결정을 지켜보며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회 결정을 지켜보며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제76회 총회는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회 신학부의 보고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서를 총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자는 보고)를 “참고만 하기로” 결정...
    Date2026.09.22 By개혁정론 Views958
    read more
  3.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안을 임의로 기각할 권리가 없다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안을 임의로 기각할 권리가 없다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지난 제74회 총회 헌의위원회(2025년 7월 29일)는 오는 9월에 개회 예정인 제75회 총회 상정 안건을 다루면서 아래 몇 가지 안건을 기각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3개 ...
    Date2025.08.05 By개혁정론 Views3104
    Read More
  4.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2024년 10월 29일(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강좌가 있었다. 그날 발표된 글을 차례로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권수경 목사 (일원동교회 담임) 도입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고재수의 ...
    Date2024.12.03 By개혁정론 Views1032
    Read More
  5.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 최승락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약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신학교 2학년 올라가던 어느 겨울날 고재수(N.H. Gootjes) 교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최, 저녁 7시에 우리 집에 차 한 잔 마시...
    Date2024.11.28 By개혁정론 Views2007
    Read More
  6.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2024년 10월 29일(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강좌가 있었다. 그날 발표된 글을 차례로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은퇴교수) 고신 교회는 고려신학교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교회로 출발하였다....
    Date2024.11.28 By개혁정론 Views2576
    Read More
  7.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학대학원 사역

    2024년 10월 29일(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강좌가 있었다. 그날 발표된 글을 차례로 게재한다. - 편집자 주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학대학원 사역 박도호 교수 J. M. (Kim) Batteau 존경하는 교수님, 직원분들, 학생들, 졸업생...
    Date2024.11.15 By개혁정론 Views934
    Read More
  8.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2024년 10월 29일(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강좌가 있었다. 그날 발표된 글을 차례로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서희 사모 제가 남편의 한국 생활과 사역에 대해 말하기 앞서, 남편이 직접 한 말을 인용하...
    Date2024.11.13 By개혁정론 Views1084
    Read More
  9. 고재수 교수의 생애

    2024년 10월 29일(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강좌가 있었다. 그날 발표된 글을 차례로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고재수 교수의 생애 고서희 사모 먼저, 오늘 남편의 삶과 사역에 대한 강연회를 가능하게 해주신 준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
    Date2024.11.10 By개혁정론 Views1058
    Read More
  10.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고신총회가 올해 종교개혁기념주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10. 27 악법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찬양 & 큰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삼상 11:24)라는 주제...
    Date2024.10.26 By개혁정론 Views1167
    Read More
  11.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생각해 볼 여러 주제 (2)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에 열릴 1027 연합예배 및 찬양 &큰 기도회와 관련하여 개혁정론에서 이미 게재한 손재익 목사의 글 2번째를 아래와 같이 싣는다. 찬성과 반대 또는 고민 중인 모두가 정독하여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 한 번에 읽기를 원하는 ...
    Date2024.10.21 By개혁정론 Views2871
    Read More
  12.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벧엘 캐나다 개혁교회 박광영 목사 캐나다에서의 동성애 관련 설교 저는 이곳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강단에서 그대로 설교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고수...
    Date2024.10.19 By개혁정론 Views5555
    Read More
  13.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생각해 볼 여러 주제 (1)

    한국교회 상당수가 참여하는 집회가 2024년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 인한 논란이 거세다. 개혁정론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이 집회에 대한 염려를 다뤘는데, 이번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룬 손재익 목사의 글을 게재한다. 찬성과 ...
    Date2024.10.18 By개혁정론 Views13666
    Read More
  14. 무목교회의 공포가 다가온다

    무목교회의 공포가 다가온다 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담임목사) 무목(無牧)교회란 목사(牧)가 없는(無) 교회를 의미한다. 해외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목회자 부족 현상과 더불어 목회자 은퇴 이후 성도들만 남겨진 교회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고령화 시...
    Date2024.10.08 By개혁정론 Views1209
    Read More
  15. 74회 고신총회의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 참여 결정에 대해 정중하게 드리는 어리석은 질문

    제74회 고신총회의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 참여 결정에 대해 정중하게 드리는 어리석은 질문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제74회 고신총회는 총회 이튿날인 9월 11일(수)에 고신교단이 속한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요청한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Date2024.09.28 By개혁정론 Views9538
    Read More
  16. 제74회 고신총회를 결산한다

    제74회 고신총회를 결산한다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제74회 고신총회가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고려신학대학원(천안)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 주제는 ‘선교, 일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요 20:21)다. 그동안 고신교회가 해외선교에 상당한 열...
    Date2024.09.20 By개혁정론 Views1217
    Read More
  17.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임모세 목사 (남울산장로교회) 1. 예식에의 참여 교회는 예식을 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식은 예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인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아니지만 중요...
    Date2024.02.03 By개혁정론 Views2077
    Read More
  18.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며칠 전 동기 목사의 장례가 있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 저녁에 단톡방에 난데없이 부고가 올라왔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프다는 이야기는 몇 개월 전에 ...
    Date2024.01.30 By개혁정론 Views663
    Read More
  19.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제73회 총회(2023년 9월 19-21일)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고신 교회 제73총회가 얼마 전에 있었다. 총회는 장로교회에서 1년마다 열리는 최고 치리회(治理會)다. 개체교회의 당회, 지역 단위의 노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하...
    Date2023.10.12 By개혁정론 Views817
    Read More
  20.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이번 주간에 정기노회가 열렸다. 그런데 여러 노회에서 시찰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찰위원 선정을 할 때 이번에 공포된 개정헌법이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
    Date2023.10.11 By개혁정론 Views1074
    Read More
  21.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가?

    본 글은 월간고신 생명나무 2023년 10월호에 기고한 것을 허락을 얻어 게재함을 밝힌다. - 편집자 주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1948-2023) -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가? -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교회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고려...
    Date2023.10.06 By개혁정론 Views1292
    Read More
  22.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왔나?

    왜 고재수(N. H. Gootjes)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왔나?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 들어가며 2023년 8월 20일 고재수는 향년 75세로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보고 한국 사람으로 알지만, 네덜란드인이...
    Date2023.10.06 By개혁정론 Views173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