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1981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한 통합추진위가 노력하여 전격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많이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측 교회들의 지나온 걸음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합 그 이후

 

 


이성호 교수.jpg







이성호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고려 측과의 통합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수고한 양측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물임과 동시에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겨우 통합의 법적인 첫 걸음을 내 디뎠을 뿐이다. 법적인 하나됨은 앞으로 실제적인 하나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단이라는 법적인 울타리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서로 간에 서먹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15년 전에 먼저 교단에 합류한 서경노회의 경우 여전히 독립된 노회로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단 내에 있는 목사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서경노회 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동안 서경 노회와 실제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노회 구역을 조정할 필요를 오랫동안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보가 없는 상황에서 서경노회를 향해서만 일방적으로 지역노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고려 측과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합은 상당히 허술한 통합이다.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됨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환원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연합은 기본적으로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다. 따라서 연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리 문제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려 측과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송사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번 통합으로 “성도 간의 송사는 불가하다”고 합의를 보았다. 이 합의는 앞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송사가 가능한가 혹은 불가하가?”에 대한 문제에만 너무 몰두한 것 같다.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은 얼마든지 송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악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송사 불가의 원칙이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한다.

 

송사 불가의 원칙은 교회의 재판이 세상 재판보다 훨씬 권위가 있고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실 바울 사도도 정확하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3) 교회의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사 불가의 원칙은 아무 힘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회와 총회의 권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별 치리회의 각 재판부는 정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 누가 보아도 공정하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적당하게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송사 불가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인 이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치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연합은 진리와 더불어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경우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보수 장로교회들이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수백 개 교단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같은 진리를 고백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랑 안에서의 연합은 서로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에 합류한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목사는 몇 명인지, 성도 수는 얼마인지와 같은 외형적인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40여 년 동안 고려 측이 어떻게 지내 왔는지, 그들에게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교단 언론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서로 알아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초청하는 것이다. 노회 차원에서 가까운 지역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체 교회 차원에서 강단 교류도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이 가까운 교회 중에서 교회 규모가 비슷한 교회끼리 먼저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대학원 교수들 중에 한 두 명을 통합된 노회 중에 배정하는 것도 친교를 확대시키는 것도 고려 할만하다.

 

교단 통합의 하나됨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에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신대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대원은 현재 성경강해를 비롯하여 석사 과정(Th. M)을 개설하여 현장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이 30%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데 고려 측 목회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50%)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직동 교회(담임 김철봉 목사)는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실제적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말로만 하나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나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희생과 헌신과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자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획-ICRC] ICRC와 보편교회

    2026년 10월 14일(수)에 시작하는 ICRC총회를 맞아, 교인들에게 ICRC가 무엇이며, 교회는 왜 하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아래와 같은 강의를 준비했다. 개혁정론 독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2026년 10월 1...
    Date2026.10.08 By개혁정론 Views257
    read more
  2. notice

    [기획-ICRC] 왜 우리는 ICRC인가?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6 By개혁정론 Views286
    read more
  3. [기획-ICRC]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
    Date2026.09.08 By개혁정론 Views158
    Read More
  4. [기획-ICRC] ICRC의 역사와 의의 (임경근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의 역사와 의의 — 개혁신학의 고백적 연대, 그...
    Date2026.09.03 By개혁정론 Views192
    Read More
  5. [기획-ICRC]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 총회를 앞두고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1 By개혁정론 Views430
    Read More
  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9, 마지막)-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20 By개혁정론 Views402
    Read More
  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8)-교회에서 예식은 중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6 By개혁정론 Views321
    Read More
  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7)-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1 By개혁정론 Views335
    Read More
  9.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6)-남녀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4.22 By개혁정론 Views540
    Read More
  10.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5)-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
    Date2026.04.06 By개혁정론 Views541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805
    Read More
  12.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693
    Read More
  13.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596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1)-죽은 신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21 By개혁정론 Views615
    Read More
  1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0)-치리회의 권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6 By개혁정론 Views353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9)-수찬 정지가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4 By개혁정론 Views445
    Read More
  17.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8)-교회가 권징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05 By개혁정론 Views295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7)-교회에서 교인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311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6)-우리교회 장로님이 총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291
    Read More
  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5)-상회비를 왜 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10 By개혁정론 Views406
    Read More
  2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4)-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5 By개혁정론 Views386
    Read More
  22.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3)-당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3 By개혁정론 Views39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기획기사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