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1292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데이트'입니다. 청년들이 데이트를 통해 결혼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파란만장할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데이트, 데이트과정과 그것을 끝장내면서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당사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은 할 말이 참으로 많을 것이고요. 성경은 데이트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안에서 청년들이 아름답게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 편집장 주

 

 

공동체 내에서의 이성교제

 

 

조재필.jpg

 

 

 

 

 

 

 

 

 

 

조재필 목사

(연합교회)

 

 

 

서울의 모 교회 대학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부서에 대한 이런 저런 인계를 받는 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래 공동체 내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커플이 무려 열 몇 쌍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헤어진 커플들 가운데 현재 교회 출석하는 지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서는 소속 지체 중에 90퍼센트 이상이 지방에서 유학 온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사리 교회에 정착을 했더라도 쉽게 떠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당시 출석 인원이 60~70명이었으니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이별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른 교회에 다시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부임 직후부터 공동체 내에서의 이성교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부임 초기였고 유학생이 많다는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동체 내에서 교제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세웠습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교제하라.

 

두 사람이 교제를 결정하면 일정 시간 내에 반드시 공동체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 교제의 목적은 공동체의 지도와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 교제란, 두 가지 차원인데, 공동체 전체에 알리는 차원과 담당 교역자와 소수의 리더에게만 알리는 차원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수만 알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와 돌보는 조원이 교제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개 교제는 조장으로서의 리더십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배 조교들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조장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조원들을 특별하게 돌보아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의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교제에 대해 목회자의 지도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은 교제에 대해서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공개 과정에서 목회자를 통한 교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익은 공개 교제는 두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의외로 두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일 때가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교제를 가십거리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개 교제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도하고 커플을 조심스럽게 돌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삼말사초에 교제하라.

 

가능하면 삼말사초 교제를 권장하였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지침인데, 대학 3학년 말, 4학년 초 어간에 교제를 허락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교회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권장하였습니다. 이 권장 사항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1, 2학년 지체들은 아무래도 자기 관리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성교제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저는 이를 ‘마취상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중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학업, 우정, 신앙 훈련 등에 분명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학년의 이성교제는 많은 상처를 남긴 채 끝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 적응을 하고, 공동체에 정착하고, 일정한 신앙훈련을 마친 이후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더구나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는 더욱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른 시기 교제를 경험한 지체는 공동체 내에서 리더의 위상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더로서 덕망을 갖추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때와 장소를 가려 교제하라.

 

공동체 내에서 교제하는 지체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 소그룹 모임 등에서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성숙한 지체들은 모임 중에는 마치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배려이면서 모임이 주는 영적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커플로서 드러나는 모임 참석은 모임이 주는 유익(영적, 관계적)을 상당히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스킨십은 절대 불가합니다. 간혹 모임 중에 커플이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지 말고 동성의 선배가 조용히 권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우정을 먼저 쌓으라.

 

공동체 내에서 교제를 하려는 지체들에게 급격히 ‘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친구’로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연정’과 더불어 ‘우정’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성적인 호감으로 시작하였지만, 의지적으로 우정을 쌓아갈 때 두 사람은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성교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사랑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정과 함께 나타납니다. 부부의 사랑도 세월을 따라 우정이 쌓이면서 견고해집니다. 부부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정이 자리합니다. 연정, 부부애, 공동체 사랑, 심지어 믿음도 우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연인 단계는 서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소위 ‘콩깍지’를 쓰지 않고 서로를 살피게 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정을 쌓아가던 이성교제는, 혹시 연인으로서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친구로서 관계는 계속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연정은 사라졌지만 우정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면서

 

이성교제는 두 사람의 영성과 경건만 아니라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교제하는 지체들을 세심히 돌보아야 합니다. 강제성을 띄거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주의하면서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공동체의 돌봄과 지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이성교제는 밖에서의 교제보다 복된 것입니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획-ICRC] ICRC와 보편교회

    2026년 10월 14일(수)에 시작하는 ICRC총회를 맞아, 교인들에게 ICRC가 무엇이며, 교회는 왜 하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아래와 같은 강의를 준비했다. 개혁정론 독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2026년 10월 1...
    Date2026.10.08 By개혁정론 Views257
    read more
  2. notice

    [기획-ICRC] 왜 우리는 ICRC인가?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6 By개혁정론 Views286
    read more
  3. [기획-ICRC]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
    Date2026.09.08 By개혁정론 Views158
    Read More
  4. [기획-ICRC] ICRC의 역사와 의의 (임경근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의 역사와 의의 — 개혁신학의 고백적 연대, 그...
    Date2026.09.03 By개혁정론 Views191
    Read More
  5. [기획-ICRC]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 총회를 앞두고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1 By개혁정론 Views430
    Read More
  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9, 마지막)-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20 By개혁정론 Views402
    Read More
  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8)-교회에서 예식은 중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6 By개혁정론 Views321
    Read More
  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7)-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1 By개혁정론 Views335
    Read More
  9.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6)-남녀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4.22 By개혁정론 Views540
    Read More
  10.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5)-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
    Date2026.04.06 By개혁정론 Views541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805
    Read More
  12.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693
    Read More
  13.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596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1)-죽은 신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21 By개혁정론 Views615
    Read More
  1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0)-치리회의 권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6 By개혁정론 Views353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9)-수찬 정지가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4 By개혁정론 Views445
    Read More
  17.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8)-교회가 권징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05 By개혁정론 Views295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7)-교회에서 교인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311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6)-우리교회 장로님이 총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291
    Read More
  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5)-상회비를 왜 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10 By개혁정론 Views406
    Read More
  2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4)-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5 By개혁정론 Views386
    Read More
  22.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3)-당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3 By개혁정론 Views39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기획기사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