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5921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헌금'입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에 대한 강조로 유명한데, 너무나 왜곡된 이해와 일방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에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물질관과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예배와 직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마 6:21)는 주님의 말씀은 신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 편집위원장


안재경.jp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심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받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중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회중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다. 성전이 사라졌고 제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고 새로운 제사를 드려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새로운 성전이 선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새로운 제사가 드려진다. 예배 전체를 제사라고 부를 수도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교회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으로 산 채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 때 회중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명함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헌금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많이 준비한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광고해서 성전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도록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을 채워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운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이 기도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회중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따름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물건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돌려 주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흥미로운 것이 헌금을 라틴어로 콜렉타(Collecta)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원래 ‘모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예배에 모인 회중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한 후에 사제 주위로 모인다. 신자들이 예배하기 위해 사제 주위로 모이는 것이 바로 콜렉타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헌금 순서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특화된다. 이 단어의 영어번역이 컬렉션(Collection)이다. 우리 주위에서 이 단어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지 않는가? 보석 컬렉션, 화장품 컬렉션, 향수 컬렉션 등의 말들을 쓰지 않는가? 그 제품들을 수집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좋은 제품을 모아 놓았으니 와서 보라는 말이기도 하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은 어느 한 순서로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컬렉션이요, 하나님을 위한 컬렉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곤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먼저이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집사직은 연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직분임

예전에는 우리가 ‘연보’라는 말을 종종 썼다. 이 연보라는 말을 풀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둔 기부금이라는 뜻이다. 헌금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연보라는 말이다. 연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한 계획을 실행하라는 말 속에 등장한다. 이방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부한 돈이 연보였다. 그런데 그 곳에 보면 이 연보를 ‘은혜의 일, ‘성도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라는 다양한 표현들로 바꾸어 가면서 쓰고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하는 연보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요, 봉사의 직무라는 사실이다.

이 연보와 관련된 직분이 집사직분이다. 집사직분은 연보위원과 재정관리 담당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집사직은 가장 광범위한 봉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 집사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 자체에서 왔다. 집사직은 가장 광범위한 봉사직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봉사직이다. 식탁봉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집사직이 나왔듯이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우는 것이 집사직이다. 개혁한 교회는 집사를 ‘자비의 봉사자’라고 불렀다. 목사는 말씀의 봉사자라고 부르고, 장로는 다스림의 봉사자라고 부르고, 집사는 자비의 봉사자라고 불렀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사제의 종이었던 집사직을 성경대로 회복하여 자비의 봉사자가 되도록 했다.

집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를 위해 일곱 명의 사람을 택하여 세웠는데 이것이 이후의 집사직의 기원이라고 본다. 집사는 교회를 돌아보아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더 나아가 집사는 그리스도의 자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예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중세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유럽의 인구 1/3 이상이 죽어나갈 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봉사했다.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집사직이 회복되어 자비와 긍휼의 사역이 더욱 더 힘있게 진행된다. 요즘의 복지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다. 집사는 목사, 장로와 더불어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이며 성도를 섬기고 이끄는 직분자이다.

헌금은 봉헌과 헌신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헌금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확증하는 것이다. 교회가 구제를 잘 하지 않으니까 십일조마저 교회에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직접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도움과 더불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박애정신 때문에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한다.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다. 헌금순서를 통해 집사를 포함한 신자 모두는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푸는 사명을 실행한다. 내 먹기에도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렸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획-ICRC] ICRC와 보편교회

    2026년 10월 14일(수)에 시작하는 ICRC총회를 맞아, 교인들에게 ICRC가 무엇이며, 교회는 왜 하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아래와 같은 강의를 준비했다. 개혁정론 독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2026년 10월 1...
    Date2026.10.08 By개혁정론 Views256
    read more
  2. notice

    [기획-ICRC] 왜 우리는 ICRC인가?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6 By개혁정론 Views283
    read more
  3. [기획-ICRC]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
    Date2026.09.08 By개혁정론 Views158
    Read More
  4. [기획-ICRC] ICRC의 역사와 의의 (임경근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의 역사와 의의 — 개혁신학의 고백적 연대, 그...
    Date2026.09.03 By개혁정론 Views189
    Read More
  5. [기획-ICRC]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 총회를 앞두고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1 By개혁정론 Views428
    Read More
  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9, 마지막)-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20 By개혁정론 Views400
    Read More
  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8)-교회에서 예식은 중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6 By개혁정론 Views319
    Read More
  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7)-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1 By개혁정론 Views333
    Read More
  9.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6)-남녀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4.22 By개혁정론 Views538
    Read More
  10.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5)-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
    Date2026.04.06 By개혁정론 Views539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803
    Read More
  12.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691
    Read More
  13.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594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1)-죽은 신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21 By개혁정론 Views613
    Read More
  1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0)-치리회의 권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6 By개혁정론 Views351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9)-수찬 정지가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4 By개혁정론 Views443
    Read More
  17.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8)-교회가 권징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05 By개혁정론 Views289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7)-교회에서 교인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309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6)-우리교회 장로님이 총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288
    Read More
  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5)-상회비를 왜 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10 By개혁정론 Views404
    Read More
  2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4)-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5 By개혁정론 Views384
    Read More
  22.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3)-당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3 By개혁정론 Views39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기획기사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