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제64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 제64회 고신총회는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 당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믿지만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64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는 글들을 통해 교회 공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장


황원하.jpg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목사
고신총회 인재풀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기)

이번 총회임원회(총회장 주준태 목사)는 신대원 및 고신대학 교수들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안건을 제출하였다. 그 안건은 고신대학 및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에 대해서 재임용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년마다 교수 재임용을 시행하며, 
② 대상은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 교수(전임강사 포함)이며, 
③ 재임용 기준은 교수 간의 분쟁, 우리총회의 신앙과 신학의 일치 여부, 총회 이념과 총회 결정에 대한 불순종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④ 이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우선 한두 가지 사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법에 따라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전임강사가 없고 이 제도는 대학에서도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모든 교수들은 재임용 과정을 밟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강하자는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수들은 조교수는 4년 후에, 부교수는 6년 후에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고 정교수는 정년을 보장 받는다. 따라서 이번 총회 임원회의 제안은 기존의 재임용제도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을 의미한다.

총회 임원회는 아마도 이 정도로의 재임용 심사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재임용 심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모든 대학 및 대학원 교수들은 정년 3년 전 62세 때까지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많은 대학 교수들을 3년마다 심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말하는 고신대학이 고신대학의 신학과 혹은 신학관련 학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제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재임용 기준을 살펴보자. 첫째 “교수 간의 분쟁”은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총회의 신앙과 신학에 일치 여부는 신규 임용 때 가장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현재의 두 번에 걸친 재임용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고신대학의 지명수 교수 사건도 신규 임용 때 너무 성급하게 심사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안건은 핵심 사항은 “총회 결정에 대한 불순종”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총회의 결정에 불순종하는 교수가 신대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실 이미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들은 총회의 결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총회가 정한 기념 주일이나 한주일 헌금이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교회들을 총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로교 원리를 보게 된다. 총회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성경만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며 총회 역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한다. 총회가 결정을 잘못할 때 누가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가? 교회의 교사인 신학교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의 결정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유로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하자는 것은 신학대학 및 대학원 교수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떤 교수가 소신 있게 발언을 할 것이며 신학교수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법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안건이 채택이 되어서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이 양심에 따라 법에 호소하면 실제로 실행시킬 방법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 안건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좋고 실행 가능한 방법은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임용 때 교수들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일단 교수로 채용하면 사임시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4년과 6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재임용 심사를 정말로 이사회가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 안건도 그렇지만 이번에 총회에 제출된 상당수 안건들이 교권주의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필자는 이런 총회의 흐름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한다. 우리 고신 교회는 교권주의자들의 횡포로 인해 탄생하였다는 것을 고신에 속한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총회의 바른 교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계와 통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봉사라는 것을 총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획-ICRC] ICRC와 보편교회

    2026년 10월 14일(수)에 시작하는 ICRC총회를 맞아, 교인들에게 ICRC가 무엇이며, 교회는 왜 하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아래와 같은 강의를 준비했다. 개혁정론 독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2026년 10월 1...
    Date2026.10.08 By개혁정론 Views257
    read more
  2. notice

    [기획-ICRC] 왜 우리는 ICRC인가?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6 By개혁정론 Views286
    read more
  3. [기획-ICRC]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
    Date2026.09.08 By개혁정론 Views158
    Read More
  4. [기획-ICRC] ICRC의 역사와 의의 (임경근 목사)

    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의 역사와 의의 — 개혁신학의 고백적 연대, 그...
    Date2026.09.03 By개혁정론 Views191
    Read More
  5. [기획-ICRC]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ICRC) 총회를 앞두고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20일(화)까지 고신총회 주관으로 제11차 ICRC(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ICRC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Date2026.08.21 By개혁정론 Views430
    Read More
  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9, 마지막)-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20 By개혁정론 Views402
    Read More
  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8)-교회에서 예식은 중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6 By개혁정론 Views321
    Read More
  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7)-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6.11 By개혁정론 Views335
    Read More
  9.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6)-남녀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4.22 By개혁정론 Views540
    Read More
  10.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5)-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
    Date2026.04.06 By개혁정론 Views541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805
    Read More
  12.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693
    Read More
  13.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596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1)-죽은 신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21 By개혁정론 Views615
    Read More
  1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0)-치리회의 권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6 By개혁정론 Views353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9)-수찬 정지가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14 By개혁정론 Views445
    Read More
  17. No Imag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8)-교회가 권징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6.01.05 By개혁정론 Views292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7)-교회에서 교인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311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6)-우리교회 장로님이 총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30 By개혁정론 Views291
    Read More
  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5)-상회비를 왜 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10 By개혁정론 Views404
    Read More
  2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4)-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5 By개혁정론 Views386
    Read More
  22.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3)-당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
    Date2025.12.03 By개혁정론 Views39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기획기사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