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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서울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총 3회에 나눠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장 주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

 

 

박태현 교수.jpg

 

 

 

 

 

 

 

박태현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I. 들어가는 글

        현대 교회는 교회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당신은 교회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일선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흔히 노회나 총회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 측면에서 교회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정치에 관한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교회 목회 현실에서 종종 드러난 현실이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 현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왜 교회정치가 긍정적으로 생각되기보다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일까? 교회정치를 언급하면 왜 교권주의자들의 놀이마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할까? 아마도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의 정치 현장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교회정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다툼이나 이권다툼 등의 정쟁으로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서원모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꼬집는다. “교회정치와 직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한 도구이며, 시대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어느덧 교회정치와 직제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폐쇄성과 경직성과 당파성으로 신음하고 있다.”1) 그 결과 목회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권다툼 속에 전개되는 교회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교회정치에 대한 정당한 성경적 관점의 관심마저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한 강연 부탁을 받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정치는, 가이 워터스(Guy P. Waters)가 지적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자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2)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므로, 주님의 왕권이 결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왕적 통치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3) 그러나 요즈음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은 ‘교단장’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전면에 부각되어 교회를 지배하는 교권체제로 흘러가는 경향을 갖고 있기에 장로교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 특징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4)

        따라서 본 발제자는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회정치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우리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정치와 그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시하는 교회권징을 통해 장로회 정치 특성을 일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장로교회 교회정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교회정치의 의의

        교회정치란 무엇인가? 교회정치란 교회의 신적 질서를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첫째 교회 자체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며, 교회의 질서 역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5) 이 정의를 기독론적으로 설명한다면, 교회 정치란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하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위에 계심을 영구히 상기”시키는 신적 질서이다.6)

 

        jure divino or jure humano?

        교회 정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 다음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의 산물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jure divino)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리에 의한’(jure humano) 것인가? 제임스 배너만(James Bannerman)은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교회 정치의 형태나 배열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 확정되도록 놔두거나 단순히 기독교적 방편으로 격하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성경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다. 교회의 교리나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형태나 조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된다면, 성경은 조직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도들의 모범과 초대 교회의 선례 속에서, 한편으로는 영감 받은 지침에 그리고 신약성경에 구체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 속에서 드러난 성경의 교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우주적 의무에 속한 교회 정치 시스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를 위한 권위 있는 모델이 되기에 적합하고, 모든 다른 시대와 나라의 절박한 상황에 그 자체를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며 특성과 배열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교회 정치형태의 일반적 원리와 윤곽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려분별의 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발전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해 형성되고 해결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방편(human expediency)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Divine Appointment)에 근거를 둔다.7) 

 

배너만은 교회의 정치형태가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규정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인간 판단의 자유는 전적으로 배제되는가? 배너만은 인간의 권리에 의한 정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교회를 위한 정치의 형태는 교인들의 판단의 자유와 심판에 맡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연관되어 위치하고 있는 시대 혹은 나라 혹은 정부의 상황에 맞게 교인들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게 설정된 교회 정치의 성격적 모델과 우주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그때 그때 교회의 유익과 필요성에 따른 기독교적 방편이 교회의 외적 기구를 결정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지침이다.8)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배너만은 성경의 일반적 원리가 교회 정치형태를 규정하되 독특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은 이를 분명하게 증거한다. “...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에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따라 행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공적 예배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 14:26)에 나타난 교회의 건덕을 위한 목적이다. 둘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에 나타난 교회에 합당한 시행의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워터스는 교회 정치제도가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9) (1)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통해 드러난다. (2) 그리스도의 중보적 특색, 즉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3)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회정치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목회서신에 나타난 교회 직원들인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교회정치의 필요성

        그렇다면 교회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의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회정치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의해 요청되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가 요청되었다.”10) 이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 관점에서 인간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교회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워터스는 교회정치의 필요성을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사명과 연관시킨다. (1)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골1:18, 24, 엡 5:23, 행 9:5). “교회정치를 연구하고 중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제도를 제정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11) (2)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교회는 단순히 유사한 관심, 배경, 혹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가 아니다.”12)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적극적이며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또한 현재에도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그분의 말씀으로 시행하신 교회 정치를 통해서이다.”13) (3) 교회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시적 표현이다. “교회 정치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다.”14) (4) 그리스도는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가 지상명령[마 28:19-20]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스림을 받아야만 한다.”15) 워터스가 지적하는 교회정치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취급한다.

 

        2. 장로교 정체(政體, polity)

        에드문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에 의하면, 장로교회의 정치형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경적 교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요, 그가 모든 직분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시어 그들로 봉사하게 하신 체제이다.16) 이것은 1645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회정치 형태’(The Form of Presbyterian Church-Government)에서 교회정치의 근원과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직분의 기원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명백하게 증거되었다(마 28:18-20, 엡 1:20-23, 참조 엡 4:8, 11, 시 68:18).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롬 12:6-8, 고전 12:1, 4-7), 이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17)

 

요약하자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로서 성도들의 건덕과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신학적 뿌리를 같이하는 개혁교회의 정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개혁교회는 회중이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를 그 직분에 세우고 회중을 다스리게 하는 이는 회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회중도 아니요 일인 감독도 아니라 다수가 치리하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확신을 가진다.”18)

        고신교단과 동일한 장로교 전통을 지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헌법의 교회정치 ‘총론’은 교회의 통치 방법을 규정한 다섯 종류의 정치제도 혹은 정체(政體, polity), 즉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회 정치를 소개한다.19) 이렇게 정치제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사도성(the Apostolicity), 교회의 권세(Church Power), 진리의 분별, 그리고 치리권의 시원(始原)이 되는 주권(主權, Sovereignty)이다.20) 특히 교회정치 ‘총론’은 장로회 정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21)

 

이러한 장로교 정치를 애스핀월 핫지(J. Aspinwall Hodge)는 자신의 『교회 정치문답 조례』(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의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이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된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은 교회의 최고 항존직이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 유형교회는 3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회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22)

 

        교회정치 ‘총론’과 핫지의 해설이 보여주는 장로회 정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즉, 주권이란 교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권의 시원이 되는 기본적 권리를 가리킨다.23) 따라서 교인이 주권을 갖는 민주정치란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권의 행사가 기본적으로 교인에게서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으되 교회의 권세는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 당회는 노회로부터 파송받아 위임된 강도 장로인 목사와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 장로로 구성되어 지교회를 주관하는 교회권과 치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당회는 “장로회 정치의 근간”이다.24) 교회의 권세가 당회에 있다는 것은 교인들의 주권에 의해 당회가 구성되고 법적인 권세가 발생하므로 장로회 정치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代議政治)이다.25)

        셋째, 장로회 정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교역의 동등성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 사이의 서열상 우열이 없으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교 정치의 특징은 감독교회와 달리 장로들 사이의 위계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을 장로와 같은 직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의 구별은 단지 직무상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 지교회의 실제적 당회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권한의 차이도 없고, 양자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강도권에 기초한 목양적 치리권을 가진 반면, 치리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인의 기본적 권리인 주권을 대신하여 치리권을 갖는다.26) 또한 교회 정치의 기본 권한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 행사되는데, 이는 개인의 결정보다 집단의 결정이 오류를 덜 범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27)

        넷째, 장로회 정치는 3심제의 치리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닌다.28) 연합성의 원리는 지교회의 권세가 더 넓게 확장되어 상회인 노회(Presbytery), 대회(Synod), 총회(General Assembly)의 3심제 치리회를 구성한다. 연합성의 원리에 기초한 3심제 치리회의 장점은 교인들과 교회의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교회 재판권을 통해 그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권리보장이 아니라 대의기관을 통한 권리보장이다. 핫지의 해설 가운데, “유형교회는 3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회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종속된다는 표현은 절대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워터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각 교회는 상위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 “동의와 협력”(consent and concurrence)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와 협력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공회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결정임을 고백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29)

        핫지는 장로회 정치의 기원(起源)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장로회 정치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전래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시인해 왔던 3대 원리, 즉 (1) 장로들에 의한 정치, (2) 목사들의 동등 위계, (3) 3심 제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출 3:16, 18:25-26, 민 11:16).30)

        여기서 우리는 워터스가 지적하듯이, 장로회 정치가 지닌 두 가지 한계도 인식해야 한다.31) 첫째, 성경적 교회정치가 교회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 중요하되 교회의 존재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성경적 교회정치란 단지 교회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교회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0장 교회 권징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0장 교회 권징에서 교회통치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WCF 30.1. 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 1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32) 이 조항은 국가와 분리된 교회 통치권의 독립성과 합법성을 선언한 것이다.33)

        첫째,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삽입되었는데, 당시 세속 정부가 교회 정치에서 교회 권징을 포함한 합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에라스투스주의자에 대한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34) 하지만 이것은 교회 정치가 세속 정부와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세속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롬 13:1, 행 25:11).35)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17, 21)하신 명령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즉 우리는 가이사에 대한 의무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무도 갖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PCA의 『교회헌법』(Book of Church Order)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와 국가란 “동심원적 궤도를 운행하는 유성들과 같다.”36)

        둘째,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2항에서 자세하게 기술된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써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자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37)

        여기서 우리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마 16:19)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고 고백한 것은 제자들 전체를 대신하여 대답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동시에 마태복음 18:18에서 “매고 푸는” 문제 역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38) 따라서 사도들에게 위임된 열쇠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분명히 위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39)

        교회 권징 3항은 권징의 목적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印)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40)

 

교회 권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회 내적인 면에서, 교회 권징은 일차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버려두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런 권징은 회중들이 회집한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되기에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만일 이러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마침내 사악한 범죄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과 성례가 더럽혀져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교회 외적인 면에서 교회의 권징은 교회 밖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권징은 결코 범죄한 형제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코자 하는 영적 의도를 지닌 것이다.

        교회권징 4항은 교회권징의 수단들을 열거하여 규정한다. “4.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계, 일시적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41) 여기서 우리는 권징의 다양한 수단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권징의 수단들은 모두 영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세속 정부의 형벌과는 다른 성격임도 주목해야 한다. 

 

        4. 장로교 정치에서 주목할 사항들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 정치에서 개혁이나 회복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리회 3심제의 회복이 필요하다. 앞서 살핀 것처럼, 3심제는 장로교 정치의 현저한 특성이고 핵심이다. 그러나 고신교단의 경우, 교회정치 제 97조는 치리회 구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42) 여기서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정치의 치리기관인 대회(synod)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합동헌법의 교회정치에 따르면, 제 11장 대회는 그 조직을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고 규정한다.43) 특히 대회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 제 4조 8항은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으로서 총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장로교 정치를 규정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고신헌법의 경우, 치리회는 대회가 없이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기에 교회직원의 재판건은 2심제가 되고 만다. 2심제가 갖는 두 가지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직원의 재판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노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총회에서 최종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혹여나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휘둘릴 위험이 크다고 여겨진다. 둘째, 이러한 2심제로 인한 부작용은 자신의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하여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로 진행될 수도 있다.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인한 교회정치 조항의 미비로 인한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둘째, 집사의 직분과 직무의 올바른 개념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집사 직분과 직무가 목사와 치리 장로보다 서열상 하등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 환경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관습상 서리집사가 시간이 흐른 뒤 안수집사가 되고 다시금 안수 집사는 시간이 흐른 뒤 장로로 임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한국의 현실만이 아닌 것 같다. 워터스 역시 이런 형편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직무는 그것이 나중에 교회사에서 낮은 계급이 된 것과 달리 원래 ”더 낮은 등급의 사역 직무“가 아니다.”44)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과 장로교 교회정치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집사의 직분은 제 31조에 명시된 것처럼 항존직이다. “제 31조 (교회 항존직원)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행 20:17, 28, 딤전 3:1-13, 딛 1:5-9).45) 집사 직무가 항존직인 까닭은 성경에서 집사의 자격 조건들과 직무들이 명백히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 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46) 워터스는 사도행전 6장에서의 구제의 봉사 직무를 위한 교회 직원의 제정을 논의하며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47) (1) 집사 직분의 제정 (2)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요구되는 일 (3) 집사의 직무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직무인데, 이는 하나의 영적 업무로서 성도들의 궁핍과 부족을 구제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진작시켰다. (4) 접대하는 집사의 직무는 교회 내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들의 직무처럼 합법적인 봉사이다. (5) 집사의 직무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룹의 사람들이 담당한다. (6) 집사들은 주로 자신들을 선출하여 섬기라고 부른 회중 전체를 섬긴다. 요컨대, “집사직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의 영구한 그리고 사도들이 임명한 제도이고 장로직과는 구별된다. ... 집사들은 교회 내에서 그들의 집사로서의 은사를 영구히 행사할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선별되었다.”48) 하지만 집사직은 그 특성상 봉사의 직무로서 다스리는 장로들의 “당회의 감독과 권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49)

        셋째, 치리회의 결정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교회 분쟁건과 재판건에 있어서 상급 치리회의 결정이 종종 무시되는 것을 본다. 교회에 속한 개인이나 혹은 교회 집단의 경우,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에는 쉽게 호응하고 반기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엔 교회 탈퇴와 같은 행정보류를 불사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앞서 교회 권징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모든 권징의 성격과 목적은 성도와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리회의 조치들에 대한 생각들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점은 자신들의 관점이 아니라 공교회가 진행한 절차와 결정,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워터스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살피며 지적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50) 첫째, 공회가 결정한 일의 성격과 권위는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드러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즉, 이 구절은 “교회 회의나 치리회들의 모든 법령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51) 공회는 교리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도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공회의 결정은 “본질상 권고가 아니라 ... ‘권위 있는 심판’이었다.”52) 이런 공회의 결정은 치리회 사이의 권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회의 판결이 권위적 성격을 지녔고 교회의 하위 치리회에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성격적 교회정치의 중요한 원리, 즉 한 치리회가 더 넓은 관할권을 가진 또 하나의 치리회에 복종했고 또 한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에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복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53)

 

더 넓은 관할권을 가진 상급 치리회의 결정이 더 많은 권위를 갖기에 그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장로들은 공회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전체 교회의 생각에 먼저 복종하였다. 따라서 공회가 지역교회들에게 요청한 것은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의와 협력”(consent and concurrence)이었다.54) 다시 말하면, 공회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고백한 결정이기에 지역 교회들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고 협력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결국 동의와 협력을 요청한 것은 통치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회의 결정이 성경적 고백임을 시인하고 수용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1장 대회와 공회의 2항은 “법령과 결정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한다고 고백한다. 게다가 이것들은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55) 한마디로 말하자면, 치리회의 결정이 반드시 성경에 부합할 때 권위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특히 뒤이은 3항은 각종 치리회의 결정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많은 회의들이 실제로 오류를 범하였다고 인정한다. 그 결과 공회의 결정을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56) 이것은 교회정치의 기본원리 8개조 가운데 첫 번째 양심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제 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57) 

 

따라서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 양심의 자유를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행할 바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치리회 결정의 성격과 권위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워터스는 수동적 복종(passively submit)과 평화적 철수(peaceable withdrawal)를 제안한다.58) 수동적 복종이란 양심적으로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보류함으로써 형제들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평화적 철수란 (a) “온건하게 추론하고 투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항의할 수 있다. (b) 소수파의 단순한 결별을 통해 다수파는 소수파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계속 밀어붙일 만큼 중요했던가를 반문하게 만든다. (c) 소수파는 “어떤 분열을 만들려는 시도 없이” 그냥 철수함으로써 오직 양심을 위해 그렇게 행동한다고 확신을 줄 수 있다.

        워터스의 제안은 그 해결책이 결코 파괴적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물론 결별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사용되지만 “어떤 분열을 만들려는 시도 없이” 그냥 철수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평화적 철수라 일컬어진다.

 

        III. 나가는 글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치가 교권다툼으로 비쳐지는 현실 속에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를 살펴보았다. 교회정치란 신적 권세(jus divinum)의 질서로서 교회의 임금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는 정치이다. 교회정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증거되며 그 뜻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정치가 필요한 까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구원의 필요성 때문이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사명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시적 통치를 보여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즉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정치가 필요하다.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정치의 특성은 첫째,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며, 둘째,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代議政治)이며, 셋째,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 사이의 교역의 동등성이며, 마지막으로 3심제의 치리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시하는 교회권징은 교회통치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그리스도께서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이는 교회 통치권의 독립성과 합법성을 보여준다. 교회 권징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으로서 한편으로 교회 내적으로는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이며 누룩이 온 몸에 퍼지는 것을 제거하며, 권징 시행을 통해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 교회의 권징은 교회 밖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다. 권징의 다양한 수단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영적 수단으로서 세속 정부의 물리적 형벌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장로교 정치에서 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전통적인 치리회 3심제의 회복이 필요하다. 대회가 빠진 2심제는 두 가지 면에서 교회에 해롭고 위험하다. (1) 교회직원의 재판건에서 노회 다음으로 총회에서 최종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득세할 수 있다. (2) 총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둘째, 집사의 직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회복이 필요하다. 집사 직분은 결코 목사나 치리 장로보다 서열상 낮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구제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진작시키는 영적 사무를 담당한다. 셋째, 치리회의 결정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 치리회 결정의 성격과 권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상급 치리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할 수 없을 때 수동적 복종과 평화적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 좋은 교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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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ham, Robert. The Westminster Assembly: Reading its Theology in Historical Context. 권태경. 채천석 옮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Park, Tae-Hyeun. The Sacred Rhetoric of the Holy Spirit: A Study of Puritan Preaching in a Pneumatological Perspective, Th.D. Diss. Apeldoorn: Theologische Universiteit Apeldoor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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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길, ‘개혁교회 정치와 그 질서’, in 교회문제연구소 편, 『개혁주의 교회와 생활』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0): 38-54.

허순길, ‘왜 장로교회인가’. in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 총회출판국, 1996: 38-39.
 


논찬: 박태현교수의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한 논찬

 

유영업목사(주님의보배교회)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화란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신 박태현 교수님의 발제문을 접하며 같은 개혁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목회자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있고, 장로교 정치는 우리의 신앙고백과 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논문을 통해 장로교 정치를 되짚어보고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박교수님께서는 이 논문을 통해 “교회정치의 정의와 필요성”, “헌법에 제시된 교회정치와 그 특성”, 그리고 “교회권징과 관련된 장로회 정치의 일면”을 기술하면서 장로교정치의 개혁과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장로교정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교정치를 직접 수행하는 직분자들에게 이 논문은 성경적 장로교 정치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귀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 교수님은 정치와 관련된 질문이나 관심이 “노회나 총회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교회 정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 정치가 무엇인지 정의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왕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신적인 기관임을 지적합니다. 박 교수님은 교회정치를 “교회의 신적 질서”라고 명쾌하게 제시하면서 정치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대적 기준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을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여겨집니다.

 

3.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경의 일반 원리를 따라 정치의 형태를 규정해야 하지만, 인간의 독특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도 허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을 인용하여  ”말씀의 일반 법칙“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제시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건덕을 위한 목적“과 ”교회에 합당한 시행의 방식“을 정리함으로서 확고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교회정치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교회정치가 필요한데, 이를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정치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몸이라면 교회정치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5. 장로교 정치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권세의 출발점이 교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장로교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둘째, 교회의 권세는 치리회인 당회에 있으므로 대의정치입니다. 셋째,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에 직무상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합니다. 넷째, 장로회 정치는 3심제 치리회를 지님으로써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박 교수님은 교회 권징에서 교회통치권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 통치를 받아야 하지만,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세속 정부의 역할은 배재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교회의 권징은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음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마 16:19)라는 말씀을 주석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은 교회 내적인 면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 다시 얻는데 일차적인 목적 있고, 교회 외적인 면에서는 교회 밖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7. 장로교정치에 있어서 개혁이나 회복이 필요한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치리회 3심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고신교단은 치리회를 “당회, 노회, 총회”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정치의 치리기관인 “대회”가 삭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회는 노회와 총회 사이의 치리회인데, 고신교단은 이를 없애버림으로서 교회 직원의 재판건은 2심제가 되고 마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이에 따른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합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는 것과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사의 직분과 직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회복이 필요함을 제시합니다. 교회 밖에서 승진하듯이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임직되는 것과 같은 왜곡된 직분관은 유교적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극복되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치리회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리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치리회의 결정에 대하여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의와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 박 교수님은 교회정치의 원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회가 고백교회로서 기록된 신앙고백서를 가진 지역교회들의 연합체 이므로 성경적인 장로교 정치의 원리를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둘째,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주석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와 신자의 분별력에 의한 정치를 통합하여 성경적 장로교 정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 원리를 따르되 교회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 정치를 해야 함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치는 정치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3심제는 교회의 연합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치가 교회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교회법을 어길 때 치리하는 일도 합니다. 이 때 치리를 받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력은 연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리회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공회의 책임과 신자의 책임을 공히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신자는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따라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회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찬자는 이 논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배움을 얻었는 바, 특별한 의의가 없으나 본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정치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정치적 논의와 결정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정치의 장인 교회(노회, 총회)가 개선해야할 것과 정치의 수행자인 직분자들이 개선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3심제를 따라 지역교회를 넘어 노회와 총회로 치리권이 확대될 때, 이를 “상회”라고 표현하는 관례적 용어는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라 생각해볼 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셋째, 장로교회의 정치가 인간의 타락성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교인들의 의견을 성경적으로나 신앙고백적으로 걸러내고 다듬고 통합하는 과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독정치나 회중정치와는 달리 회의를 통한 정치를 지향하는 장로정치의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정치 방법이나 조직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넷째, 정치가 교권다툼으로 점철되지 않고 교권주의자들의 놀이마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정치의 수행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와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신앙고백적으로 일치된 관점을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고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정치원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어도 정치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치의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회 총대들이 중요하고 노회의 목사들과 총대들이 중요하며, 지역교회의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례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교와 세례의 과정, 직분자의 선발과 임직 과정, 그리고 교회나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교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옥고를 읽고 성경적 장로교의 정치원리에 대하여 잘 배우고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1) 서원모, ‘한국장로교회 정치 원리와 실제 - 1922년 헌법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5(1) (2013년 4월), 86.

2) Guy Prentiss Waters, How Jesus Runs the Church, 윤재석 옮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24-25.

3) 허순길, ‘개혁교회 정치와 그 질서’, in 교회문제연구소 편, 『개혁주의 교회와 생활』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0), 53-54.

4) 허순길, ‘왜 장로교회인가’, in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 총회출판국, 1996), 38.

5)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서울: 익투스, 2015), 18.

6)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78.

7) James Bannerman, The Church of Christ: A Treatise on the Nature, Power, Ordinances, Discipline and Government of the Christian Church, 2 vols.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0), 2:203-4.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11에서 재인용.

8) Bannerman, The Church of Christ, 2:202.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10에서 재인용.

9)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13-20.

10)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18.

11)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9.

12)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9.

13)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30.

14)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31.

15)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33.

16) Edmund P. Clowney, ‘Presbyterianinsm’ in eds., Sinclair B. Ferguson,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Leicester/Downers Grove: Inver-Varsity Press, 1988), 530.

17) Tae-Hyeun Park, The Sacred Rhetoric of the Holy Spirit: A Study of Puritan Preaching in a Pneumatological Perspective, Th.D. Diss. (Apeldoorn: Theologische Universiteit Apeldoorn, 2005), 293. 웨스트민스터 회의(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를 통해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들이 작성되었다: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공예배지침, 그리고 교회정치.

18) 유해무, ‘서론: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in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개혁주의를 말하다』 (서울: SFC 출판부, 2011), 16-17.

19)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25-26. 정체(polity)란 통치권의 행사 방법으로 교회의 권세가 누구 혹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대한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20)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27-29.

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18), 147-48.

22) J. Aspinwall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옮김, 『교회 정치문답 조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20-21.

23)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32.

24)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33.

25)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33.

26)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33-34.

27) 서요한, 『청교도 유산: 그들의 역사와 신학적 이상』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6), 198.

28) 배광식, 한기승, 안은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 35.

29)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56.

30) Hodge, 『교회 정치문답 조례』, 21.

31)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36-38.

32)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81.

33) Robert Letham, The Westminster Assembly: Reading its Theology in Historical Context, 권태경, 채천석 옮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609.

34)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96.

35)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07.

36)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07.

3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81-82.

38)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01.

39)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104.

40)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82.

4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82.

42)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290.

4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171.

44)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10.

4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266.

46)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01.

47)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02-209.

48)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10.

49)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11.

50) 워터스는 예루살렘 공회가 지닌 성격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한다. (a) “몇 개 교회에 의해 보내진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다.” (b) 교회의 관심사이자 복음의 변질을 내포한 문제, 즉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행 15:1)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었다. (c) 예루살렘 공회는 피차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질서 있고 합리적이며 성경의 근거를 따라 ‘심의’(deliberation)를 통해 문제를 취급했다.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45-51.

51)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52.

52)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55.

53)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55.

54)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56.

5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82-83.

56)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82-83.

5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255.

58) Waters,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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