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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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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과목을 담당하여 탁월하고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변 교수님은 뛰어난 주석가이다. 여러 권의 신약성경 주석을 집필하셨다. 필자는 특히 변 교수님에게서 신학석사(신약학) 과정을 지도받으면서 석의는 물론 석의와 관련하여 고대교회 교부에게서 시작하여 종교개혁가를 거쳐 현대 학자까지의 견해를 다루는 역사적 고찰이라는 소중한 학문의 방법을 배웠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무기를 터득하게 되었다.

   변 교수님은 학문에만 매몰되지 않고 학문과 경건, 신학과 목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셨다. 이를 위해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모습은 본인이 쓴 “화란 개혁교회의 영성과 경건-Gisbertus Voetius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지난 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열정이 식고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가던 시대에 살았던 푸치우스(1589-1676)가 그 시대 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모든 삶과 학문에서 ‘경건’을 강조하고 실천한 것을 소개하며 이는 비단 화란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믿으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평신도들,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강요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교역자들, 안일한 성공을 바라면서 받기만 좋아하고 줄 줄 모르는 신학생들, 그리고 자기의 지적 실력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면서 경건을 등한히 하고 조롱하는 신학자들이 편만해 있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그때 화란 개혁교회 모습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어서 푸치우스의 호소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외침이라고 하였다. 아니, 변 교수님 자신이 푸치우스를 통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과 신학생들, 교역자들과 학자들에게 참 경건을 매우 절박하게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또 변 교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특히 상당수 교회와 교역자가 가정교회나 셀 교회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장로직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서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인 장로에 관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장로직 제도에 대한 성경적 조명”[개혁신학과 교회 21호, 2008년 5월]). 그는 여기서 이러한 때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장로직에 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살피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많은 점에서 변 교수님에게 빚을 진 필자는 은퇴를 아쉬워하며 특별히 변 교수님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며 장로직에 관한 글을 통해 교회법 연구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고 기리며,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간 고신 교회에 활동한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2022년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아 지난 역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평가할 항목 중 하나는 ‘전권(全權)위원’ 제도이기 때문이다. 1952년 9월 11일 독노회로 시작한 고신교회(교단) 설립 배경에는 전권위원을 앞세운 당시 총회의 부당한 교권의 횡포(1949-1952)가 있었다.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가 시행하는 부당한 교권에 항거하며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고신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전권위원’ 제도는 이후 고신교회 역사에서 재빨리 자리를 잡았고, 1981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시작하여 2011년 제6차 개정헌법 직전까지 약 30년 동안 이 전권위원회에 행정권과 재판권까지 부여하여 한국장로교회 어느 교단(예장 통합, 예장 합동 등)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막강한 교권(敎權=교회의 권세, church power)을 가지며 고신 교회의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제6차 개정헌법(2011년)인 현행 헌법이 전권위원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에는 사법 기능은 없고 오직 행정권만 있기에 2011년 이전 전권위원회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도대체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약 30년 동안 고신교회에 자리잡은 재판권을 가진 전권위원회는 어떤 제도였으며, 어떤 배경에서 어디서 시작되었고, 지난 고신교회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 고신교회 설립 70년을 맞고 새로운 70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1.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위원회의 기원

 

1) 고신교회 <교회정치>에 등장한 전권위원회

 

   고신교회 헌법 조항에서 전권위원회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81년 제4차 개정헌법(교회정치)에서다. 노회의 권한과 직무를 서술하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심지어 재판권을 부여하는 전권위원회를 노회와 총회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을 보라:

 

“제58조(노회의 직무) 제4항 노회는 산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나, 재판권이 필요할 때는 노회 전권위원회는 7인 총회 전권위원회는 9인으로 하여 재판권을 부여하되 투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전권위원회의 처사는 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상세한 헌법적 규칙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재판권을 부여받았기에 전권위원회가 재판을 할 때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또 원고와 기소위원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권징조례가 규정하는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재판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이들이 전권위원으로서 재판하는 것인지 혹은 재판국원으로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재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난 교회 역사에서 교권이 어떻게 부당하게 남용되어왔고, 이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는지 심각하게 성찰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30년 전에 전권위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당한 교권을 경험하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

 

   4차 개정헌법에 이어 제5차 개정헌법(1992년)은 헌법적 규칙 제4장 제22조(수습위원, 전권위원)에서 전권위원을 다루었다. 이전 헌법과 비교할 때 재판권에 이어서 전권위원에 행정권까지 부여하여 당회장이나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보다 더욱 권한이 막강해졌다:

 

“노회나 총회는 개체 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위원이나 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있으며 재판권이 부여된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투표로 선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치리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1. 노회 전권위원회: 7명 (목사 4명, 장로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형편에 따라 그 교회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중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는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수습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 전권위원회: 9명 (목사 5명, 장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형편에 따라 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전권으로 수습할 수 있다”

 

 

2) <전권위원회>는 한국장로교회에서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용어가 처음 한국장로교회에 소개된 것은 곽안련 선교사의 <敎會政治問答條例>(교회정치문답조례, 1917년)에서다.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선교사가 1917년에 번역을 하고 191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참고서로 받은 <敎會政治問答條例(교회정치문답조례)>(원제: “What is Presbyterian Law?”[장로교회 헌법이란 무엇인가?], J.A. Hodge 저술)를 보면 제371문답에서 노회가 가진 일곱 번째 권한에 관해 묻고 이는 지교회의 형편을 알고 실착(失錯)된 일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대목에서 나온다. 다음을 보라:

 

“로회가 교회를 치리하난 중 제칠권이 무어시뇨?

로회의 제칠권은 지교회 형편을알고 실착된 일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찰하는 일이니 시찰하는 일은 좌와 여하니라.

(一) 본교회중에 교우 일인 혹 중인의 청원이나 당회의 청원에 대하야 시찰할 수 잇음

(二) 청원하난 일이 없슬지라도 그 교회안에 개정할거시 有난 줄로 알면 시찰할 수 잇슴

(三) 특별히 개정할 일은 有지 아니하야도 로회가 치리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하야 시찰할 수 있나니 이런 경우에는 로회가 全體로 前往할 수가 잇고 림시로 시찰국(로회 전권위원)이나 위원들을 택하야 파송할 수도 있나니라

시찰위원은 로회의 위탁한 사건에만 대하야 시찰할거시니라 악행이나 실착된 일을 발견하면 로회가 직접 교정치 안코 그 당회에 명령하야 개정케 할거시니 당회가 순종치 아니하면 로회가 親行할거시오 로회가 당회에 대하야 어느 장로던지 해임하라 하면 그 장로는 순종치 아니할지라도 해임함이 가하니라.”

 

   즉 노회의 일곱 번째 권한은 교회들을 더 잘 치리할 목적으로 교회들을 감독하기 위해 시찰을 하는 것인데, 노회가 전체로 시찰할 수도 있고 시찰국(‘노회 전권위원’)이나 위원들을 택하여 파송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바로 여기에 ‘전권위원회’가 나온다. 그런데 시찰국 혹은 노회 전권위원은 노회가 위탁한 사건에만 대하여 시찰할 수 있었고, 악행이나 실착된 일을 발견하면 노회가 직접 교정하지 않고 그 당회에 명령하여 개정하도록 하였다. 만약 당회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 노회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권위원회에서 ‘전권’(全權) 용어가 비록 사전에서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위 정치문답조례에서 말하는 전권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할 때 여러 제약을 지니고 있었다.

 

 

3) 미국장로교회의 ‘교회적인 특별위원회’(‘Ecclesiastical Commissions’)

 

   그런데 곽안련 선교사가 <교회정치문답조례>(원제: “What is Presbyterian Law?”[장로교회 헌법이란 무엇인가?], J.A. Hodge 저술)에서 ‘시찰국(노회 전권위원)’으로 번역한 원래 용어는 영어로 ‘commission’(커미션)이다. 그리고 또한 ‘위원들’로 번역한 용어는 원문에서 ‘committee’(커미티)이다:

 

“...This visitation may be made by the Presbytery as a body, by a commission or by a committee.”

 

‘commission’과 ‘committee’, 이 두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곽안련 선교사가 후자는 그냥 ‘위원들’로 번역하고, 전자는 ‘시찰국(노회 전권위원)’으로 번역을 하였을까? 이 번역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장로교회(PCA)의 2013년 <교회정치> 한글 번역판을 보면 ‘Ecclesiastical Commissions’를 ‘교회의 전권위원회’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두 용어 사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지 않고서야 10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교회정치에서 한글로 ‘전권위원회’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잠시 미국장로교회 주요 교회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1910년 미국남장로교회(PCUS) <교회정치>

 

   제5장 교회법정들(치리회들) 제4절(Section IV) 제6조는 노회의 권한을 서술하는 중에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문의하고 바로잡을 목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는 권한”(“to visit churches for the purpose of inquiring into and redressing the evils that may have arisen in them”)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장로교회가 제1회 총회로 모여 처음으로 작성한 1789년의 <교회정치>와 달리 1910년의 미국 남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치리회(Church courts)를 다루는 제5장 제7절에서 ‘총회’에 이어 ‘Ecclesiastical Commissions’를 부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해서 심의’하는 권한을 주었다. 바로 여기에 곽안련 선교사 ‘시찰국(노회 전권위원)’으로 번역한 ‘commission’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committee’를 그냥 ‘위원회’로, ‘commission’을 ‘특별위원회’로 단순하게 번역을 하고자 한다. ‘commission’을 ‘특별위원회’로 번역한 것은 ‘commission’이라는 말이 사전에서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한 임무나 파송’을 뜻하기 때문이다. 보통 ‘committee’는 내부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때로 ‘commission’은 외부 사람들로도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적인 특별위원회’(Ecclesiastical commissions)는 보통 단순히 조사하고 참작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committee)와 달라서 다음과 같은 일에서 ‘심의’(심사, deliberate)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즉 목사 임직 및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하는 일에서 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물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해당 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현재 우리 교회의 시찰회가 가진 직무와 권한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임직 및 위임은 현재 시찰회가 노회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교회설립은 대개 노회의 상비부서인 행정부가 하는 일이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시찰을 하고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은 시찰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서 보통 노회가 행정권을 가진 전권위원회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후자 때문에 곽안련 선교사가 ‘커미션’을 전권위원회로 번역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2) 1964년판 미국남장로교회(PCUS)의 <교회정치>

 

   1964년판 미국남장로교회(PCUS)의 <교회정치>는 제16장 노회에서 노회의 권한을 서술할 때 우선 1910년 <교회정치> 제5장 제4절 제6조의 기존 서술에다 다음 내용을 더 첨가하고 있다. 즉 “노회는 교회 유익을 위해 필요하면, 재판에서처럼 안전장치가 제공되는 청문회를 여는 조건으로 장로 혹은 집사와 교회 간의 적극적인 관계를 끝낼 수 있다”(제16장(노회), § 16-7(the Presbytery has power) (5)).

   그리고 <총회>를 다루는 제18장에 이어서 제19장은 <치리회의 위원회와 특별위원회>(Committees and Commissions of Church Courts)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committee)는 노회의 특정 방향이나 노회가 결정한 것을 연구하고 추천하고 실행하는 것을 위해 임명되는 것에 비해, 특별위원회(commission)는 치리회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리회를 위해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 그리고 해당 치리회는 특별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시키도록 하였다. 치리회는 특별위원회에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인 것이다. 행정적 기능은 목사 임직과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할 때 수행하도록 하였고, 사법적 기능은 권징조례가 정한 사법적 기능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964년 미국 남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특별위원회에 행정적 기능 외에 사법적 기능까지 부가하였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는 사법적 기능은 권징조례가 정하는 사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노회는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총회는 목사 6인 장로 6인으로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특별위원회(커미션)’을 고신교회에 한때(1981-2010) 있었던 행정권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위원회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특별위원회(커미션)’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때 권징조례가 정하는 사법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였다.

 

(3) 미국장로교회(PCA)의 <교회정치>(2011년)와 한글판(2013년)

 

   위에서 본대로 미국 남장로교회의 ‘특별위원회(커미션)’, 행정권뿐 아니라 사법적 기능까지 가진 ‘특별위원회(커미션)’는 2011년의 미국장로교회(PCA) 교회정치에도 이어진다. 제13장(노회) 제9조에서 서술하는 것을 보면 노회의 권한 중 하나는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문의하고 바로잡을 목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는 권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PCUS(1910)의 <교회정치>에 나오는 문구와 동일하다. 나아가 제15장은 ‘교회적인 특별위원회’(Ecclesiastical Commissions)를 다루고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의 직무는 사법적 사건에서 증언 청취, 목사 임직과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시찰로 규정하고, 심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필요하면 노회는 특별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부여하였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보통은 목사 2인, 장로 2명이나, 재판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는 최소한 목사 2인 장로 2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장로교회(PCA)의 2013년 <교회정치> 한글 번역판은 Ecclesiastical Commissions’(교회적인 특별위원회)을 ‘교회의 전권위원회’로 번역하였다.

 

 

2. ‘교회적인 특별위원회’와 전권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그 곡해의 역사

 

   미국장로교회의 ‘교회적인 특별위원회’와 한국장로교회의 ‘전권위원회’는 본래 어떤 취지에서 생겼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1) 미국장로교회에서 ‘Ecclesiastical commission’(교회적인 특별위원회)

 

   미국장로교회에서 ‘Ecclesiastical commission’(교회적인 특별위원회) 은 노회의 직무 중에서 교회들을 시찰하는 권한과 직무를 보다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다. 처음에는 이 ‘교회적인 특별위원회’에 목사임직 및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하는 직무에 국한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행정권을 주다가 나중에는 사법권을 부가하였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해당 노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특히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시찰’은 노회가 교회들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문의하고 바로잡을 목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교회들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찰할 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 만약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교회 정기시찰이라는 노회의 통상 직무는 등한시하고 이미 혼란과 어려움에 깊숙이 빠진 교회를 그제야 시찰하기 위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춘 특별위원회를 세워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死後藥方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정치문답조례>(1917년)에 나타난 ‘전권위원’

 

   곽안련 선교사가 <교회정치문답조례>(1917년)에서 ‘commission(커미션)’을 시찰국(‘전권위원’)으로 번역한 해당 조항도 노회의 시찰 직무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 1934년 <교회정치>에 나타난 ‘특별위원’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 <교회정치>는 이 <교회정치문답조례>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제10장(노회) 제7조(노회의 직무) (4)-(6)에서 교회시찰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는데, 여기에 ‘전권위원’ 대신에 ‘특별위원’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노회는 시찰위원을 선정하여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각 교회를 순찰하도록 하였고(6항), 시찰의 방법까지 자세히 다루면서 부록에 시찰 시 목사, 장로, 당회, 제직회에 관한 질문을 실어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찰위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교인이나 당회가 가지고 있는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각 회에 언권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5항을 보면 특별히 노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허위(虛位)교회 즉, 목사가 없는 처소를 돌아보기 위해 시찰위원 혹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까지 임시로 사역할 목사를 택정하거나 혹 임시 당회장을 택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1922년 교회정치는 교회정치문답조례와는 달리 ‘전권위원회’를 언급하지 않고 ‘특별위원’을 말하는데, 이 특별위원의 일은 아직 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임시로 사역할 목사나 임시 당회장을 세우는 것이었다. 곽안련 선교사처럼 ‘전권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위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1922년의 교회정치에서 언급되는 ‘특별위원’은 1934년 교회정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4) 헌법에 없는 ‘전권위원’의 합법성(제23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1934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23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1934년)의 회록을 보면 한 특정 노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전권위원’을 세운 것이 나온다. 그리고 ‘전권위원’을 파송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까지 내리고 있다. 즉 당시 총회는 ‘경성노회에 전권위원 파송이 정치 12장 5조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정치 12장 5조는 총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는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교리와 행위에서 패악한 것이 있으면 경책하고 권계하며 반증하여 밝힐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점을 볼 때 비록 헌법(교회정치)에는 ‘전권위원’이 없고 ‘특별위원’이 나오지만, <교회정치문답조례>에 나오는 ‘전권위원’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제23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 ‘전권위원’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5) 예장 승동(합동) 1955년 교회정치-‘특별위원’ 폐지와 1964년 교회정치-‘특별위원’ 부활

 

   해방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동 측은 1955년판 <교회정치>에서 1922년 <교회정치> 후로 유지되어 온 제10장(노회) 제7조(노회의 직무) (4)-(6)와 부록에 실린 <시찰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도 삭제하고, 단지 노회의 직무(제6항)를 서술할 때 네 번째로 시찰의 직무를 언급하는데 즉 “노회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실정과 폐해를 감시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6)”로 원론적으로 열거하면서 노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허위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 특별위원을 세우는 조항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제7항 ‘시찰위원’을 신설하여 노회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 행사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즉 1955년의 예장 승동(합동)의 교회정치는 노회 시찰 직무와 관련하여 시찰위원만 언급하고 있고, 어디에도 ‘특별위원’이나 혹은 ‘전권위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예장 합동의 1964년 교회정치는 제6조 노회의 직무를 서술하면서 다시 ‘특별위원’ 제도를 부활시키므로 이와 관련되는 1955년의 교회정치를 수정하고 1922년과 1934년 교회정치를 복원하였다.

 

6) 예장 합동 제50회 총회(1965년)-‘전권위원’이라는 명칭보다 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특별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

 

   예장 합동 제50회 총회(1965년)가 ‘전권위원’이라는 명칭보다 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특별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정을 보면 당시 ‘전권위원’이라는 명칭이 비록 헌법에는 서술되고 있지 않지만, 1917년 총회가 채택한 이후 장로교회에서 교단을 막론하고 참고서처럼 쓰인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 용어가 교회에서는 익숙하게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장 합동 제35회 총회(1949년)가 전권위원을 세워서 경남노회에 부당한 교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어쨌든 예장 합동 제50회 총회(1965년)는 전권위원 명칭보다 특별위원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권한과 존속기간에 관해 규정하였다. 즉 특별위원의 권한은 파송 시 맡겨진 사건을 관할대로 처리할 것이며, 그래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처리할 수 없으며, 노회에 보고한 후에는 다시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위법처리 되었을 때는 노회가 시정할 수 있고, 처리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때는 노회가 피고가 되도록 하였다.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사면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한정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철회 방법은 노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장 합동 총회는 여러 차례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노회와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제76회 총회 이후로는 전권위원 대신 조사처리위원을 파송하였다. 총회록을 통해 예장 합동 총회가 파송한 전권위원이나 조사처리위원이 행사한 권한을 보면 재판건을 다루어 재판상의 시벌을 부가한 것은 찾을 수 없고, 이들이 행사한 권한은 거의 행정건에 관한 것으로 치리회 결정 취소, 시정 지시, 해당자의 근신, 제명, 노회와 총회의 공직 정지, 총대권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고신교회의 1957년, 1961/1962년의 합동개정헌법, 1972년 교회정치-‘특별위원’

 

   예장 합동 총회가 파송한 전권위원의 부당 교권에 항의하여 1952년에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 1957년 <교회정치>는 1934년 교회정치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제58조(노회 직무) 5항에서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허위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원 혹 특별위원에게 부탁하여 노회가 개회할 때까지 임시로 시무할 목사를 택정하게 하거나 혹 임시 당회장을 택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고신, 승동 양 교단이 1934년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합동하여 만든 헌법 교회정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승동 측과 합동하면서 만든 <교회정치>(1961/1962)에서 제6조(노회의 직무) 11항은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로 함으로써 교회시찰을 종전의 의무 사항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시찰 특별 심방 사례도 삭제하였다.

   1963년에 환원한 고신교회는 1972년에 작성한 <교회정치>에서 교회시찰과 관련한 노회의 직무를 이전처럼(1922년) 그대로 다시 살려서 노회의 교회시찰 직무를 다시 의무 규정으로 삼았고, 허위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시찰원 혹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6회 총회(1966년 9월)가 “목사의 목회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 노회에서 지시하여 시찰회가 정치 제116조(당회문답)를 철저히 시행하는지를 매년 일차씩 보고하자”는 신학교육부의 청원을 허락한 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제16회 총회는 고신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교단 표준문서(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정비와 연구를 신학교육부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시찰회의 정기적인 교회 시찰 역시 고신교회의 정체성 확립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에 신학교육부(오병세 목사)가 있었다. 신학교육부 부장이기도 한 오병세 목사는 표준문서연구위원회(위원장 박손혁 목사)의 위원이기도 하였다.

 

8) 시찰 대신에 대체되는 전권위원회(재판권을 겸한)(1981-1992)

 

   그러나 제3차 개정헌법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제4차 개정헌법인 1981년 <교회정치>는 다시 노회의 직무 중 하나인 정기시찰을 ‘할 수 있다’로 결정적인 수정을 하고서는(“제58조(노회의 직무) 제7항 노회는 시찰회에 명하여 3년에 한 번씩 특별히 각 목사의 교회를 순찰할 수 있다....”), 이어서 노회의 직무를 서술하는 조항에 ‘전권위원’제도를 신설하였다. 1917년 곽안련 선교사를 통해 소개된 그 ‘전권위원회’가 헌법 조항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그냥 ‘특별위원’이라고 하면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수습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을까? 이전에 시찰위원이 할 일을 이제 전권위원을 선정하여 교회시찰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에게 재판권까지 부여하여 교회 안에 이미 발생한 어려운 문제들을 비상한 방법으로 바로잡도록 하였다:

 

“제58조(노회의 직무) 제4항 노회는 산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나, 재판권이 필요할 때는 노회 전권위원회는 7인 총회 전권위원회는 9인으로 하여 재판권을 부여하되 투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전권위원회의 처사는 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1952년에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는 경남(법통)노회에 대한 총회 교권의 횡포(1949-1952)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통해 당시 경남노회는 부당한 교권의 압박을 받았다. 제35회 총회(1949년 4월)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남노회 사건은 노회는 한부선(Bruce Hunt)파와 관계하지 말고, 고려신학교에도 거년 총회 결정대로 노회가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일은 총회결의에 위반되는 일이매 삼감이 마땅하오며, 기타의 모든 복잡한 문제만은 전권위원 5명을 선정하여 심사 처리케 함이 가하다”고 결의하였다. 당시 총회는 이 보고를 받음으로 경남노회 안에 전개되어 온 교회의 개혁운동을 분쇄하겠다는 저의를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별히 총회가 전권위원들에게 선명한 일의 한계를 지시하지 않고 ‘기타의 모든 복잡한 문제만은 전권위원 5명을 선정하여 심사 처리케 한다’는 불투명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의 지시를 내림으로 잘 드러내었다. 결국 전권위원들은 경남노회의 분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제54회 경남노회 임시노회(1951년 6월 12일)는 문창교회당에서 모여 제35회 총회(1949년 4월)가 ‘헌법에 없는 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 불법적인 처사’라는 것을 결정하였다. 즉 전권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제도’임을 경남노회가 지적한 것이다. ‘전권위원’은 앞에서 살핀 대로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만 시찰국을 가리키는 동급의 위원회로 언급되었다.

   이같이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교권을 경험하고 시작한 고신교회가 이제 교회시찰을 정기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대신 헌법에다 재판권을 부여한 전권위원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사실 전권위원 제도는 1981년 교회정치에서 명문화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노회에 만연되고 있었다.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말하며 총회의 부당한 교권에 저항한 경남(법통)노회의 사례를 보면 1956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개체교회에 발생한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 전권위원회가 다반사로 구성되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악들을 시찰위원의 정기시찰을 통해 천천히 인내하며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교회 안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권까지 부여한 전권위원회를 통해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행악을 미리 사전에 막고 경계하기 위해 일상적인 교회시찰을 시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 이미 일어난 행악에 대해 이를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권한을 부여하여 비상한 방법으로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다. 본래 재판이란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전권위원회는 재판권을 가지고 심지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시벌을 가할 수 있었다.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위원회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박병진 목사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권위원회는 본래 노회의 본회를 위한 예비적인 심의기구이어서 위탁받은 일 외에는 처리할 수 없으며, 전권위원회에 재판사건을 부여한 것은 전권위원회를 ‘축소 치리회’로 잘못 생각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적하였다.

 

9) ‘시찰위원 심방 시 문답’ 폐지로 무력해지는 시찰과 공고해지는 전권위원회(1992-2011)

 

   제5차 개정헌법인 1992년 <교회정치>는 노회의 직무를 서술할 때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교회시찰 관련 규정은 물론 부록에 실린 <시찰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도 모두 삭제하였다. 노회의 직무에서 ‘시찰’이라는 말을 아예 찾을 수 없다. 대신 <교회정치> 제98조에서 시찰위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회는 개체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을 협조를 위하여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며, 시찰위원은 개체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찰의 성격과 방식은 헌법적 규칙 제17조 4항에서 기록하였다.

   이같이 1992년 <교회정치>는 교회시찰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찰의 실례인 <시찰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를 삭제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시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적 규칙 제22조는 ‘수습위원, 전권위원’에 관해 이전 1981년의 <교회정치>보다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결국 1981년부터 고신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악을 미리 경고하고 예방할 목적을 위해 정기적인 교회시찰 기능을 점점 회복시키는 대신, 이미 교회 안에 발생한 일에만 집중하여 이를 처리하고 바로잡기 위해 수습위원이나 재판권을 부여한 전권위원 제도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마치 평소 우리 신체에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 관리하지 않고, 병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내세워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통상적 정기시찰을 대체한 이러한 전권위원제도(재판권을 겸한)는 중세교회에서 치리회가 주도하는 재판을 통해 교인들의 악행을 조사하고 시벌을 가한 것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까? 신약시대와 고대교회는 교회시찰을 등한시하지 않았다(사도행전 9:32, 15:41)고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여러 차례 시찰하여 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악을 예방하며 믿음으로 이들 교회를 세웠다(사도행전 16:4, 18:23, 고린도전서 4:19, 17:5-8 등). 사도들을 이은 고대 교회 지도자들 역시 사도들의 이러한 본을 받아 교회시찰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이때 교회시찰의 직무를 맡은 이은 교회의 ‘감독’이었다(디모데전서 3장). 비록 우리가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4세기 동방교회에서는 이미 감독과 감독이 보낸 대표단이 해당 교구를 시찰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가 7세기 게르만 지역에서 통상적인 시찰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즉 카를 대제 이후 통상적인 시찰에서 교인들의 죄를 조사하고 교회 시벌을 가하는 것을 분리하여 이를 감독 혼자가 아니라 일종의 치리회가 관장하는 재판을 통해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치리회의 재판에서 온갖 남용이 나타났다. 돈으로 교회 시벌이 무마되고 치리회의 회원이나 행정관들의 손에 그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로마천주교회의 교회시찰과 치리회 재판은 고질적인 교회 악습으로 여겨졌다.

 

 

3. 재판권을 가진 전권위원,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노회와 총회 재판부(국)를 통한 정상적인 재판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되었다.

 

   한 개체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의 원(原)치리권을 가진 당회가 우선 해결하고 그래도 처리가 어려우면 노회와 총회 재판부를 통해 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이다. 물론 노회와 총회의 재판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과정과 절차가 신속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은 과정 자체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나 총회가 전권위원회를 세워 수습 이상으로 재판권을 부여받아 재판까지 한 것은 기존의 재판부(국)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은 ‘전권위원회’ 대신 ‘조사처리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예장 통합의 이종일 목사는 <교회헌법 정해>에서 ‘조사처리위원회’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즉 ‘조사처리위원회’는 사법적 재판권이 없고 단지 행정적 조치와 처리를 할 뿐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재판권까지 부여할 때는 먼저 재판국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판국으로 변경되면 이미 진행된 조사처리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종결되고 재판국으로서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며 이때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기소케 해야 하며, 조사처리위원은 기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만일 조사처리위원회에서 1-2차 소환을 하였다고 하여 재판국으로 변경된 후 소환 절차를 생략하면(재판국장의 소환장 송달없이) 이는 위법이 되어 이러한 재판은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고신교회의 조긍천 목사는 <교회헌법해설>에서 이종일 목사의 <교회헌법정해>에서 서술한 <조사처리위원회> 해설이 고신 교회의 전권위원제도(재판권을 겸한)에 많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교인의 권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

 

   교회의 법조항은 법 이전에 ‘권리’를 가리킨다. 교회의 ‘법’(권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義)라는 ‘특별 은혜’에서 나온 ‘법’(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의 법은 의인으로서 모든 신자와 모든 회중의 권리를 가리키며, 은혜로 회복된 의/화평의 권리를 가리킨다. 이 점에서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대조된다. 세상의 법과 질서 역시 ‘의’(정의: Ius)를 말하지만 정죄와 보응을 목표로 하는 반면,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화평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법은 법이나 규정 그 자체 나아가 시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 용서와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전 14:33, 40). 이같이 교인의 권리는 장로회정치의 특성이며 교회정치원리 중에서 양심의 자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인의 권리는 종교개혁 당시 이신칭의와 만인제사장의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선언된 권리로서 온 유럽을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전까지 신자는 교직제도 안에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서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존중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개신교 국가에서는 교회의 독재가 종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곽안련 선교사의 1917년 교회정치문답조례 371문은 노회가 개체교회를 시찰할 때 노회가 직접 교정치 못하고 교인의 원(原)치리권을 소유한 당회를 통해 교정하게 한다고 하였다. 같은 책 212문에는 교인에게 대한 원심권은 당회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권위원회가 조사나 수습 차원이 아닌 재판권을 부여받아 재판까지 하는 것은 교인에 대해 원치리권을 소유한 당회의 권한을 월권한 것이 된다. 나아가 노회나 총회가 개체교회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전권위원회를 통해 때로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잘 수습되고 화평하게 된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때로는 전권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박윤선 목사는 <헌법해설>에서 <전권(全權)>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체교회에 대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찰이고 조사고 수습인데, 전권이라는 용어가 마치 교인이나 개체교회에 대해 군림하는 인상을 자칫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주신 교권(교회의 권세, church power), 천국을 여닫는 열쇠의 권한이 사람의 부패로 인하여 언제라도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전권위원회에 행정권은 물론 재판권까지 부여함으로 지나치게 과대한 권한을 준 것에 있다. 그래서 전권위원의 문제는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자기 교회에 주신 권한(권세)을 얼마나 잘 사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여기서 헌법에 나오는 교회정치원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제7원리는 치리권 곧 교회의 권세(church power)의 성격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것이며, 제8원리는 권징의 성격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치리권 곧 교권의 성격은 교인과 개체교회를 섬기는 권세이며, 권징은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어서 선을 격려하고 회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전권위원회에 과대한 권한이 주어지면서 때로 이를 세운 의도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즉 전권위원회는 본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세우는 것인데, 총회 산하의 기관(특히 학교법인)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워지면서 전권위원회 원래의 의도에서 이탈하는 일도 생겼다. 대표적인 실례를 들면 제45회 총회(1995년 9월)는 학교법인 안에 있는 제반 문제 처리를 위한 전권위원을 세웠는데, 해 전권위원회가 몇몇 목사와 장로에 대해 2년간 상회권 정지 시벌을 내리면서 제46회 총회에서는 시벌 받은 분들이 전권위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등 제47회 총회까지 3년 동안 전권위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제48회 총회(1998년 9월) 전권위원회는 제45회, 제46회, 제47회 총회 전권위원회 모든 결의를 교단 화합 차원에서 백지화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전권위원 제도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지 큰 교훈을 주었다.

 

 

4. 결론: 고신교회 70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난 전권위원회(재판권을 부여받은)의 역사는 교회의 권세, 천국의 열쇠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섬김과 회개, 교회건설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 전권위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체교회는 물론 노회와 총회, 산하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교권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유럽 교회는 중세시대에 부당한 교권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에 종교개혁 이후 교회정치 법조문에서 교권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작성한 돌트총회(1618-1619)는 돌트교회질서를 또한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교권주의를 경계하는 법조항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뿐 아니라, 한 목사가 다른 목사 위에 군림하고 한 장로가 다른 장로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경계하였다(84조). 또 17조는 직분의 동등성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시찰회나 치리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차례대로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그 모임이 마치면 그 의장의 직무도 함께 마치도록 하였다. 목사의 독주는 물론 당회의 독주도 경계하였고, 특정한 한 사람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였다.

   그런데 2011년 헌법개정을 통해 고신교회의 교회정치 제148조는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하므로 총회장 한 사람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같이 지나친 교권을 부여한 예는 예장 통합이나 예장 합동의 교회헌법에서 볼 수 없다.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각각 당회 노회 총회의 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나 어느새 그 치리회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 버렸고, 치리회가 마친 뒤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비록 우리가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권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감독정치체제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국이 이러하다 보니 노회장 총회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또 돌트교회질서는 장로와 집사의 시무를 종신으로 하지 않고 임기제로 하였는데(27조) 장로와 집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와 다른 것이기에 다른 기준을 정하였다. 이는 이미 개혁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도입한 것인데, 칼빈은 이를 통해 특히 온갖 독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권주의를 예방하려고 하였다. 긍정적으로는 임기제를 시행하므로 회중의 영향을 강화시키려고 하였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27조는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매년 1/2의 수를 교체하였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 장로의 시무를 만 70세까지 보장하므로 교회에 미치는 유익도 적지 않지만, 폐해도 상당히 크다. 칼빈이 우려한 대로 장로들의 군림과 독재가 곳곳에서 보이고, 많은 교회에서 회중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본다.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한 교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바라보며 지난 30년 동안 영향을 끼친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위원회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자.

 

 

각주를 포함한 원본 문서 파일 -  고신 교회와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개혁정론기고2303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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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31일(화) 세계로교회당에서 열린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에 발제된 글을 아래와 같이 차례로 올립니다 - 편집자 주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박사 (초원교회 담임, 철학박사) 들어가면서 해방 이후 고신교단의 출범...
    Date2023.11.10 By개혁정론 View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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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 1586년 헤이그 총회가 예식서의 수를 일곱 가지로 늘린 것과 이들 예식서를 배포한 것을 중심으로 - 에릭 드 부어(E. A. de Boer) 교수 임모세 목사(박사과정 중) Yearbook for Ritual and ...
    Date2023.02.14 By개혁정론 Views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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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권징조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마지막으로 권징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고신교...
    Date2022.08.10 By개혁정론 Views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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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3)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권징조례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8.02 By개혁정론 Views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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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에 대한 안재경 목사의 제안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예배지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교회정치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7.25 By개혁정론 Views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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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1) - 교리표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입니다. 이번 9월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제안입니다. 글이 길어서 나눠서 싣습니다. 아래에 싣는 부분은 개정 전반과 '교리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
    Date2022.07.21 By개혁정론 Views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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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 Image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4, 35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리표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
    Date2022.06.29 By개혁정론 Views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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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아래 글은 제66회 고신총회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하여 총회가 받은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현유광 명예교수 매사(每事)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
    Date2022.06.20 By개혁정론 Views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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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아래의 글은 2022년 3월 제11회 서울 포럼을 위한 소포럼에서 발제한 원고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정요석 (세움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를 해결...
    Date2022.05.17 By개혁정론 Views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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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본 글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회의 『교회정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Date2022.05.06 By개혁정론 Views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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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
    Date2022.04.22 By개혁정론 Views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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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
    Date2022.03.31 By개혁정론 Views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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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
    Date2022.03.29 By개혁정론 View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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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 교회 안의 위험한 기류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대구서부노회) 1. 서론 작년(2020년) 초만 해도 길어야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신종코로...
    Date2021.06.08 By개혁정론 Views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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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 이단의 뿌리와 교회의 응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조완철 목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단 전문상담가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을, 로뎀장로교회 권기현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
    Date2021.06.02 By개혁정론 Views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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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
    Date2021.05.11 By개혁정론 Views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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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인지과학협동과정,시스...
    Date2021.04.30 By개혁정론 Views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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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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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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