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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65회 고신총회 그 후

 

 

손재익 객원기자

 

 

 

        기자는 고신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또한 동시에 개혁주의 신학을 사시(社是)로 하는 언론을 섬기는 기자로서 제6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2015915~ 17)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하는 귀한 특권을 가졌다. 물론 장로교의 모든 회의는 공개 회의이므로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지만, 고신교회에 속한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목사들 조차 총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자의 위치에서 취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총회를 참관할 수 있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바 소감을 독자들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한다.

 

 

고려 측과의 통합을 보면서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라는 슬픈 진리(?)가 있다.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된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해 왔다. 특히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분열하기 시작하여,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가히 핵분열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열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알기에 이번 2015년에 있었던 고신과 고려의 통합은 기쁨과 감격의 통합이라고 할 만 했다. 1976년에 신자 간의 세상 법정 고소문제로 분열된 두 교단이지만, 사실상 신앙고백을 같이 하고, 총회의 회차를 같이 사용하며(다른 교단들은 대개 100회로 하지만 고신과 고려는 65회로 총회의 회차를 계산하였다), 신학교의 명칭도 동일하게 고려, SFC(학생신앙운동)라는 이름과 운동원, 위원장, 알돌과 같은 명칭 마저도 동일한 두 교단이 하나가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첫째 날 저녁에 고려 총회와의 통합을 가결했을 때에는 그다지 느끼지 못했으나, 둘째 날 오전 1130분에 고려 측 총대들이 총회장소인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 입장할 때에 온 총대가 기립하여 박수하면서 환영하는 모습은 “(3)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4:3-4)라는 사도의 권면과 선언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신교회는 신학과 생활을 같이 하는 교단과의 통합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헌법에는 다른 교단과의 통합 시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을 명시함으로서 우리 교단은 신학과 생활을 같이 하는 교단과의 통합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굳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둘째 날(16) 오전 1130분에 고려 측 총대들이 고신 측 총대들의 환영 속에서 입장을 하였지만, 정작 다음날(17) 아침부터 고려 측 총대의 상당수는 그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후에 계속되는 총회의 의제들이 고려 측 총대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면에서 두 교단의 통합이 행정적인 통합을 넘어 정서적 실제적 통합이 되기 까지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개혁정론에서도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체로 차분하고 신사적인 총대들의 모습

 

        회의를 하다보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인하여 격해 지거나 고성이 오갈 수 있다. 이것은 지상교회의 그 어떤 회의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제65회 고신총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모든 총대들이 차분하고도 신사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장의 사회에 잘 응해 주었다. 발언에 있어서도 상대의 의견에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매교회 및 우호교회들과의 관계

 

        교회정치 제12장 총회 제145(총회의 직무) 9항에는 국내외의 개혁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장 선교 및 교단(단체) 교류에는 고신총회와 관계하는 자매교회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교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국내외 개혁주의적 교회들과의 관계이다. 총회의 둘째 날에 사절단 인사의 순서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총회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자매교회나 우호 관계에 있는 교단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거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 다른 교단과의 통합에 적극적이라면, 이미 자매 및 우호 관계에 있는 교단과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우호 관계에 있는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과 세계교회의 형편에 대해 총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한 가지 더, 지난 해 합신 총회와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는데, 교회정치 제162(우호 관계)합동 총회는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합신과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헌법적으로만 볼 때는 합신이나 고려와의 통합보다는 합동과의 통합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차제에 합신과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제162조에 합신교단을 포함시키고, 나아가 자매관계에 있는 교회와 우호관계에 있는 교단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임원회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섭외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신중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다른 치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총회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정치 제9장 교회 치리회 제100(치리회 결정의 성격)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산하교회가 준거(準據)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2년 헌법에는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그런데 상당수의 총대는 총회를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총대는 부서 발언 중에 총회는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 곳이다라고 피력하였는데, 사실 그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토론 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어떤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각 노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들의 상당수는 개 교회의 당회나 노회가 오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상정한 것이다. 당회에 속한 목사 장로나 노회에 속한 목사 장로가 총회의 총대로 참석하는 목사 장로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면, 상정된 안건들은 분명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와 부서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1개의 안건 당 10분도 채 논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총회 규칙 중 회의 진행 세칙의 제3회의진행부분에 보면 회무는 각 부회 중심으로 하며, 관련된 노회나 개인을 소회에 참석시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결과를 본회에 발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 총회는 토론하는 장소이다. 총회는 상정된 안건을 주어진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 교회정치 제141(총회의 의의)가 말하는 대로 총회는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기 때문이다.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이 선행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첫째, 총회의 일정이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총회의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다. 그리고 대개 목요일에 마쳤다. 그런데 2014년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면서, 목요일에 마친다. 2013년에 비해서 만 하루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했으니 총회의 기간이 만 3일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개회예배, 임원선거, 각종 재단 및 법인 이사와 감사 선거, 사절단 및 내빈 인사, 새벽기도회, 경건회,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회의 시간의 상당수는 임원회, 각 상임위원회, 상비부, 특별위원회, 유지재단, 은급재단 등의 보고 시간으로 할당된다.

        총회규칙 제6장 제241항에는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정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총회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회의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을 개정하여 화요일 오후 3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총대로 참석하는 이들의 목회활동과 생업도 중요하지만, 1년에 1주간 이루어지는 총회를 위해서 각 노회가 상당한 금액의 여비(숙식비 포함)를 부담하면서까지 파송하는 총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전 규칙대로 월요일에 개회를 하고,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금요일까지 회의를 지속하면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다.

        둘째, 상당수의 시간을 차지하는 보고이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와 파회(罷會)1년에 1차례 한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회합일 뿐 상설기관이 아니다. 그렇기에 총회가 개회 중인 기간 이외의 시간인 1년 중 대부분은 임원회, 각 상임위원회, 상비부,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등이 활동한다. 그리고 1년에 1회 모이는 총회 기간에는 이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보고의 시간이 총회의 회무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고의 시간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기도 어려운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게다가 그러한 위원회와 부서, 재단을 둔 것은 그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상당 부분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정작 각 노회가 상정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제한이 될 뿐이다.

 

 

총대들의 참여의 적극성에 대한 논의

 

        제65회 고신총회의 고신 측 총대는 목사 총대 237, 장로 총대 237명이다. 544명이다. 이 중에서 542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총대는 3-40명 내외이다.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발언하는 총대 역시 많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총대의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모든 총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몇몇 총대는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다양한 총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기자는 총대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사 총대의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고신교회의 목사 숫자가 은퇴와 무임을 제외하면, 2,975명이다. 이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총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교회의 수가 1840개처인데 총회의 총대는 목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한다고 본다면 1840명 중에 237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적지 않은 숫자이다.

 

 

노회 명칭 및 구획 재정비에 관한 것

 

        교회정치 제12장 총회 제145(총회의 직무) 5항에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침 이번 총회에는 경북노회가 각 노회 명칭을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해 주시도록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에 맡겨 각 노회 형편에 맞게 연구하고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가결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 자체는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위 결정은 너무나 소극적인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고신교단에 가입한지 15년이나 지난 서경노회가 아직 온전히 고신총회의 각 노회에 흡수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수년 전에도 노회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다는 점, 이번에 통합한 고려 측의 노회 문제, 그 외에 노회명 뿐만 아니라 노회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노회들을 해 노회로 이동케 하는 일에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보다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나 행정위원회에 맡겼어야 한다.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다음에도 흐지부지 넘어갈 여지를 남긴 것이다. 노회 명칭 및 구획 문제는 개혁주의 장로교 정치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고신이 합동이나 통합 측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그들은 아직도 북한지역의 노회명칭인 평양노회나 함경노회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역명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더욱 더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결론

 

        기자가 몇몇 문제들을 지적하였지만 그것들은 상당히 잘 된 부분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몇 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한다. 기자가 참관해 본 소회(所懷)로 고신총회는 다른 총회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성숙한 총회라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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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