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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표기도’로 알고 있는 ‘목회기도’에 관하여


손재익 목사 

객원기자/ 한길교회



대표기도로 알고 있는 목회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있는 주일 공예배의 ‘대표기도’는 사실 ‘목회기도’이다. ‘목회기도’란 말 그대로 목사가 자신이 목양하는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회중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순서에는 목사가 기도한다. 평소 심방과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회중의 영적 형편을 알고 있는 목사가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아쉽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 명칭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표기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국 장로교회의 상당수 헌법에는 ‘공식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합동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 제5장은 그 제목으로 ‘공식기도’라고 되어 있고, 합신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 제5장 제2항에도 ‘공식기도’라고 되어 있다. 고려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 제5장도 ‘공식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고신총회 헌법 예배지침은 1992년판에서는 제11조에서 ‘공식기도’라고 표현했다가, 2011년판에서는 제11조에서 ‘대표기도’라고 개정하였으니 이는 ‘목회기도’에 대한 현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일 공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목회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칭과 정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설명은 뜻밖에도(?) 통합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와 예식’에 잘 나와 있다. ‘2-1-1-2. 목회기도’에 보면 “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있는 회중들의 죄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진다. 목회기도에는 경배, 감사, 자복, 간구, 중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일공예배 중의 기도가 곧 ‘목회기도’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목회기도의 주체


목회기도는 누가 해야 할까? 당연히 ‘목사’가 주체이다. 목회기도라는 명칭이 나와 있듯이 이 기도는 목사가 하는 기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목회기도의 주체가 목사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종교개혁 당시 회중이 기도하는 일은 없었다. 일반신도가 공기도에 참여하는 일에 최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의 확산이다.1)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거의 없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이 순서를 맡는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역사와 전통에서 전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후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목회의 주체가 목사만이 아니라 당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로의 기도도 무리가 없겠으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장로가 목회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왜 장로들의 기도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장로들도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종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예배의 순서’를 왜 목사만 맡느냐? 다른 직분자들도 하나씩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직분적 역할과의 관련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장로 뿐만 아니라 집사(항존직원으로서의 집사는 물론이거니와 서리집사까지도)나 권사가 이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목회기도의 주체는 분명 ‘목사’이다.


이 기도를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 media gratiae)으로서의 기도라는 측면이다. 개혁신학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성례, 기도(WLC 154; WSC 88)의 3가지를 언급한다. 그런데 말씀과 성례를 목사가 주도하듯, 기도 역시 목사가 하는 것이다. 목사는 목회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성경의 언어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2)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목회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성경적으로 풍성한 공기도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불안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을 고정시켜 줄 수 있으며,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상담 혹은 설교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없어지게 할 수 있다.3) 목회기도는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일종의 또 다른 강단설교이다. 그래서 기도 시에 성경적인 언어와 암시적인 내용을 사용하는 것4)은 매우 중요하다.5)


장로교 정치에 언급된 목회기도의 주체


사실 장로교 정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목회기도의 주체가 목사임은 쉽게 알 수 있다. J. 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 제142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목사가 직접 기도한다.”라고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목사가 합당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기면 본 교회 장로나 합당한 교인에게 예배의 한 부분인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항상 목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 고신총회의 헌법(2011년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배지침 11조를 보면 비록 ‘대표기도’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어지는 제13조에서는 “기도의 준비”를 언급하면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연구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언어의 선택에도 유념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대표기도가 아닌 ‘목회기도’이며 그 주체가 ‘목사’임을 분명히 한다.


합동총회 헌법(2006년판)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모범 제5장 ‘공식기도’의 제4항에도 보면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 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汚損)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명칭은 ‘공식기도’라고 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목회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기를 유일하게 ‘목회기도’라는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통합총회 헌법(2006년판) 제4편 ‘예배와 예식’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에서는 ‘목회기도’라고 되어 있고, “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있는 회중들의 죄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진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장로도 목회기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


필자는 장로의 목회기도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회의 주체가 목사만이 아니라 당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로의 기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성경은 장로를 목회의 주체로 언급하고 있다(행 20:28; 딤전 3:5; 벧전 5:1-2). 우리 헌법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장로의 직무(교회정치 제66조)에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등을 언급함으로써 장로가 목사와 다른 점은 설교와 성례를 맡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목회의 동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로의 목회기도가 가능한 것은 장로가 목사와 함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이다. 만일 장로가 그저 행정적인 일만 다루고, 목회적 직무에 충실하지 않다면 목회기도를 장로가 맡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론


목사든 장로든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교인을 심방, 위로, 권면, 교육할 때에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한 기도만이 은혜의 방편이요, 예배의 한 순서로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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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mund P. Clowney,  The Church (Leicester: IVP, 1995), 황영철 옮김, 교회(서울: IVP, 1998), 149-150.

2) 합신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5공예배 시의 기도2절에는 “...그 표현들도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3) Terry L. Johnson & J. Ligon Duncan , “공동 예배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기,” in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데릭 토마스, 리곤 던컨 3세 편집, Give Praise to God: A Vision for Reforming Worship: Celebrating the Legacy of James Montgomery Boice (Phillipsburg: P&R, 2003), 김병하, 김상구 옮김, 개혁주의 예배학: 예배 개혁을 위한 비전(서울: P&R, 2012), 263.

4) 이러한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매튜 핸리(Matthew Henry)기도(Method for Prayer)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수 세대 동안 개신교의 기도를 형성해 왔다. Hughes Oliphant Old, Themes and Variations for a Christian Dox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2), 12.

5) Terry L. Johnson & J. Ligon Duncan , “공동 예배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기,” in 개혁주의 예배학, 254,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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