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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교단전직 총회장의 몰락과 권징(勸懲)

최재호

객원기자


한 기독언론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의 전 총회장 J목사가 20년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그리고 기자는 형식은 사임이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셈’이라는 보도를 보탰다. 사실 J목사는 수년 전 총회장이 되기 전에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이 교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그 후에는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7계와 관련해 정직과 수찬정지라는 시벌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 여자교인과 스캔들까지 난 상황이라고 해당 언론은 전하고 있다.   


10여년 전까지는 개인적 친분도 있던 목사였고, 나름 지역은 물론 교계에 칼빈 신학과 교회교육전문가라고 알려진 이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정치적인 공세, 혹은 감정적 음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J목사는 지금까지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총회도 그의 읍소와 사과에 대해 시벌을 면제하는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 보면, 그의 말처럼 전혀 근거없는 음해는 아니었던 것 같다.


평소 ‘장자교단’이라 말하며 한국교회 보수 개혁파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들의 지주 혹은 버팀목 역할을 자임해왔던 교단이었기에,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의 민낯이 드러나자 너무도 부끄럽고 당혹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 만이 아니란 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다. 


이 글에서 기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자, 생각해보자. 이미 우리 주변에 일부 목사들은 재정비리, 성범죄, 교회세습, 폭행, 사기, 음해 등 이런저런 사건사고로 언론의 지면과 전파를 타고 있다. 이 일에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를 가리지 않고, 목사의 유명세와 교단도 불문이다. 이런 일을 두고 혹자는 비인가신학교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공부 많이 했다고 이런 일에서 제외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전 총회장도 잘 알려진 미국과 남아공의 개혁파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다. 또 이 일에 전적 타락과 부패를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두가 그런 인간 아니냐는 이야기는 초점이 안맞는 일이다. 안타깝지만 이 일은 우발적인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거듭된 범죄이고 또 거듭난 신자 아니, 교회의 교사가 할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범죄의 자리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괴로워하고 아파할 일이지 그것을 지속하며 즐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쨌건 교회지도급 인물들의 범죄와 일탈은 이미 한국교회에 널리 퍼진 일이며, 이제 더 이상 놀랄만한 일도 되지 못한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그래서 한국교회에 권징의 필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J목사는 총회장이 되기 전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임기를 끝내고 나서도 지교회의 분란-언론사의 보도로는 부적절한 언행이라 표현되고 있는-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여자교인과의 성추문이 있었다는데도 교회를 자진 사임하는 선에서 일을 매듭짓는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는 소속노회가 지 교회와 목사를 살펴야 할 맡겨진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총회장에 출마한 목사 부총회장의 유흥주점 출입과 연관된 논란이 총회에서 전개됐고, 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계에 이 일이 일파만파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회장이 되었다. 사회에서도 동일한 범죄를 거듭하여 범했을 경우 누범 가중 처벌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도 소위 ‘장자교단’이라는 총회를 대표하는 목사의 처신에 대해 해당노회가 권징 시행도 없이, 총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소속노회도 교단총회도 더 이상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감도,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도 저버린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로교회 원리상 소속 목사들을 살피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회가, 소속 목사의 잘못된 행동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렇다 할 결정도, 그에 따른 처분도 내리지 못한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같은 노회의 결정에 대해 엄히 권계(勸誡)해야 할 총회도 이같은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좁게는 해당 교단, 나아가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해와 시행의지가 부족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준 셈이라 하겠다.  즉, 권징은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권징을 시행하지 않은 노회는 칼빈 선생의 표현대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한 셈’이다. 


셋째로 권징의 적절성 문제다. 

앞에서 언급한 언론에 따르면 J목사는 미국에서 7계명 문제로 1년 동안 정직과 수찬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의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목사가 7계명을 범해 징계를 했다면 1년 정직이 합당했던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록 범죄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너무 가벼운 시벌이었고, 또 해벌시기도 결코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같은 결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와 ‘교회의 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고려, 교회 안에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경고, 어린 성도들에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한 권징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당시 시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목사에 대한 권징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했다. 


동시에 해벌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교회에 대한 영향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절절히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J목사의 해벌은 그의 이후에도 거듭된 범죄를 생각해본다면 올바른 해벌이 아니었던 셈이다. 


해당 노회의 권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적용이 없었던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당수 한국교회 치리회는 목사의 범죄에 대해 사랑과 관용, 건덕을 이야기하며 덮거나 가볍게 넘겨버린다. 그러나 분명히 이는 교회를 위한 일도, 죄를 범한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다. 진정 교회와 죄인을 위한다면 바르게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죄인을 죄의 자리에서 온전히 돌아서도록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많은 이들이 교회는 물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을 보며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권징의 올바른 시행이 왜 교회의 표지로 일컬어지는지, 왜 권징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근육과 같다고 했는지, 권징이 어떻게 죄인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권징이 사라지면 성찬의 합당한 시행도 바른 예배도 불가능해진다. 한국교회가 J목사 개인과 속한 노회, 총회의 과오를 보며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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