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본 글은 고신총회 신학위원장의 요청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작성하였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1.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생겨나면서, 급기야 주일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6일 주일부터 일부 교회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이 현상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2.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신 4:10).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 18:20),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히 10:25). 우리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6).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3.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었던 중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다.

 

4.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히브리서 10:19-22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도들이 제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됨으로 근본적으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레위기 15:31, 민수기 5:2-3과 19:20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렘 29:7).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다(딤전 2: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4).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고(렘 29:7, 딤전 2:2),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도가 더욱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당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정치 121조 2항은 교회의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배 외의 특별한 형태의 예배들은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질서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성도들은 당회의 결정이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

 

7. 이와 같은 전염병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은 성도를 성급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마 4:6).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극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신앙의 힘이요 유산이다.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고신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있기를 소망한다. 아멘!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테러(?)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1993년 7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30 시간이 넘는 지루하고 초조한 비행 후에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루한건 당연히 장시간의 비행 때문이었는데 나리타를 거쳐 방콕과 아테...
    Date2021.03.27 By개혁정론 Views266
    Read More
  2.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비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비결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여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Date2021.03.22 By개혁정론 Views465
    Read More
  3. 집사를 세우기까지

    집사를 세우기까지 정중현 목사 (광교장로교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교장로교회 집사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2021년 3월 첫 주일, 이 공포로 광교장로교회 역사상 첫 세 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Date2021.03.18 By개혁정론 Views1030
    Read More
  4. 성경의 지명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성경의 지명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이슬람’과 ‘아바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슬람은 복종의 의미를 갖는 종교 이슬람을 뜻하는 아...
    Date2021.02.16 By개혁정론 Views895
    Read More
  5. 이스라엘의 토라교육 현장

    이스라엘의 토라교육 현장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우리 애들은 이스라엘의 공립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큰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고, 작은 아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오늘...
    Date2021.02.02 By개혁정론 Views596
    Read More
  6. 정인아! 정인아!

    정인아! 정인아! 노상규 (상내백교회 담임목사)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며 온 국민이 아프다. 나도 많이 아프다. 그냥 아픔을 삭이며 하나님 앞에 토하려다가 몰아치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다. ✯ 거대한 물결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분...
    Date2021.01.06 By개혁정론 Views667
    Read More
  7.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송구영신예배가 문제라는데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송구영신예배를 합니다. 신자들이 동해로 몰려가 일출을 맞는다든지,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시내에 나가는 것보다는 예...
    Date2020.12.31 By개혁정론 Views3058
    Read More
  8. 성탄절, 꼭 지켜야 하는가?

    성탄절, 꼭 지켜야 하는가?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이제 마리아의 처녀성과 그녀의 출산은, 주의 죽음이 역시 감추어졌듯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로부터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크게 선포되어야 할 세...
    Date2020.12.23 By개혁정론 Views1512
    Read More
  9. 목사 생활비 호봉제 제안

    목사 생활비 호봉제 제안 황원하 목사 (대구산성교회) 우리 교단 목사의 생활비는 시무하는 개체 교회가 결정해서 집행한다. 따라서 목사 생활비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어떤 목사는 생활비를 많이 받지만, 어떤 목사는 적게 받는다. 목...
    Date2020.12.09 By개혁정론 Views1794
    Read More
  10. 총회재판국 판결에 나타난 절차적 문제

    총회재판국 판결에 나타난 절차적 문제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최근 경기서부노회는 부천C교회에 관한 사건에 대해 기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사건을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노회재판부원의 자격에 따른 장로 자격자 미비로 재판부를 조직할 수가 ...
    Date2020.09.16 By개혁정론 Views2703
    Read More
  11.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정당한가?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정당한가?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지난 7월 8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을 통해 예배 이외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는 코로나 19 방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교...
    Date2020.07.10 By개혁정론 Views518
    Read More
  12. 코로나 19 사태와 이에 따른 목회환경에 대한 합신 교단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각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지 고민에 빠졌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상상황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에 예장 합신 총회 임원회는 총회신학연구위에 교회가 어떻게 해...
    Date2020.06.22 By개혁정론 Views515
    Read More
  13. 코로나 사태,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사태,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두 달 정도면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
    Date2020.05.27 By개혁정론 Views3463
    Read More
  14. “인터넷 성찬”이 가능한가?

    “인터넷 성찬”이 가능한가? 우병훈 교수 (고신대 신학과) 1. 들어가며 “인터넷 예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 “인터넷 성찬”에 대한 논쟁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 글은 성경적 원리와 신학적 원리에서 봤을 때...
    Date2020.04.06 By개혁정론 Views4885
    Read More
  15. 코로나19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1. 코로나는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10배에서 50배정도로 전염력이...
    Date2020.03.30 By개혁정론 Views358
    Read More
  16.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는 복음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는 복음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인이 많은 곳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형언할 수 없는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
    Date2020.03.25 By개혁정론 Views744
    Read More
  17.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본 글은 고신총회 신학위원장의 요청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작성하였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1.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성...
    Date2020.02.27 By개혁정론 Views21570
    Read More
  18.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나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강영안 교수 인터뷰)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나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개혁정론이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서 교수 중인 강 교수가 겨울을 맞아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와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
    Date2020.02.14 By개혁정론 Views2470
    Read More
  19. 네덜란드 자매교회 총회를 참석하고

    네덜란드 자매교회 총회를 참석하고 김재윤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우리는 고신교회 사절로 자매교단인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의 2020년 총회의 첫 주간을 함께 하였다. 우리 교단 총회는 매년 한 차례, 한 주간만을 모이는 반면에 자매교단 총회는 3...
    Date2020.01.23 By개혁정론 Views569
    Read More
  20. 노회는 장로회교회의 꽃이다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신촌강서교회(황신기 목사 시무)당에서 수도권노회 임원초청 ‘제9회 서울포럼’(위원장 유상현목사) 소포럼이 열렸다. 당일 발표된 김중락 교수의 논문을 아래에 싣는다. - 편집자 주 <2019년 12월 17일 수도권노회...
    Date2020.01.09 By개혁정론 Views10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