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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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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고신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진리 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 정신>,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교회가 공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결의(제27회 총회, 1938년 9월)한 것과 개인이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을 하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부당한 교권 행사로 축출되어 1952년 9월에 태동하였다. 처음에는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한 고신 교회는 총회가 설립된 1956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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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앞선 1946년 9월 20일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한 평양신학교를 영적으로 계승하여 한국교회 신학의 정통과 신앙의 순결을 보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부산에서 시작된 고려신학교가 바로 고신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해방 직후 서울에는 평양신학교를 잇는 조선신학교가 생겼지만 일본 황도 정신과 타협해서 운영하므로 혼란한 신학 사상이 도입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던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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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진리 운동>과 함께, 우상 숭배 금지와 예배와 관련한 하나님의 계명만큼은 목숨을 다해 지키고자 한 <순교 정신>과 이에서 벗어난 언행에 대한 <회개 운동>은 한국장로교회에서 고신 교회가 시작되는 이유이자 명분이었다.

 

   이러한 명분으로 고신 교회가 설립한 지 내년이면 어느덧 70년을 맞는다. 고신 교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지난 70년을 돌이켜보면 한국에 있는 여러 장로교회 중에서 유독 고신 교회 안에 있는 고유한 전통이 있다. 다른 교단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표준이나 관리표준이 고신 교회와 비교할 때 거의 대동소이함에도(예를 들면 예장 합동 교단)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고신 교회에는 있는 전통이 있다. 이것들은 고신 교회의 태동에 배경이 된 <진리 운동>, <순교 정신>, <회개 운동>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엄격한 주일 성수, 둘째는 국기 경례 거부 운동, 셋째는 단군상 철거 운동이다. 최근 고신 교회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금지한 조치를 두고 헌법 소원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승규, 이하 예자연)를 지지하며 3천만 원의 헌금을 후원하였다. 어느 장로교회도 총회적으로 하지 않은 결정을 고신 교회는 지난 제70회 총회(2020년 10월)에서 결의하였다. 바로 이런 것이 다른 장로교회 안에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신 교회 안에는 유독 두드러지게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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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를 보면 모두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나 예배와 관련한 계명들(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과 관련된다. 엄격한 주일 성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제4계명과 관련되고,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기 경례 거부와 단군상 철거 운동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제1, 제2, 제3계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적어도 여기서 고신 교회는 목숨을 각오하고, 아니 순교를 각오하고 이를 지키려고 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장로교회의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표준문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등)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각 교회가 시작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영성과 전통이라는 것이 실재할 뿐 아니라 또 이는 서로를 확연하게 구분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위에서 실례로 든 전통은 고신 교회의 설립 배경이 된 <진리 운동> <순교 정신> <회개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난 70년의 고신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며 이 기간에 형성된 고신 교회의 고유한 전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고신 교회의 고유한 전통을 다른 말로 고신 정신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70년 설립을 맞는 이 시대에 미래를 향해 고신 정신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고신 정신을 물려줄 수 있을까?

 

 

1. 70년 역사에 나타난 고신 교회의 전통 실례

 

1) 엄격한 주일 성수

 

   초창기 고신 교회의 주일 성수는 외부로부터 율법주의로 불릴 만큼 아주 엄격했다. 당시 교회는 개혁주의 주일 성수관이라기 보다는 엄격한 청교도주의적 주일 성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실례를 들면 6.25 사변 때 거창 지역의 배추달 집사는 주일에 인민군이 주일에 마당을 쓸라고 했을 때, 주일 성수를 위해 이를 거절하다 순교한 일이 있었다. 6.25 사변 후 어려운 시절에 거창교회를 시무하던 남영환 목사가 부산에서 구제품을 트럭에 싣고 거창으로 돌아오다 화물차 고장 때문에 주일 오후 1시 반에야 거창에 도착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는 이것으로 주일을 범한 줄을 알고 노회에 자원하여 6개월을 근신하게 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엄한 주일 성수는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다. 제1, 제2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오랜 옥고를 치른 충복들의 계명 준수 생활이 제4계명을 지키는 데도 철저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고신 교회의 배경에서만 1960년 7월 어느 주일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가는 스푸너 선교사(Rev. A.B. Spooner)를 전송하러 부두에 갔다가 시간이 늦어 예배 시간을 놓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교수가 “부득이하게 또는 자비 또는 선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의 교수직을 중지시킨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46년 9월 고려신학교 설립 이후 15년 동안 고려신학교의 신학의 터를 놓고 고려신학을 주조하고 교역자를 양성해 온 박윤선 박사는 1960년 9월 말 고려신학교를 영구히 떠나고 말았다.

 

   고신 교회는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다른 교단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부와 교섭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27회 총회(1977년 9월)는 총회 운영위원회 보고 중에서 주일 성수 문제 건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둔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가 절전을 이유로 타 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주일에는 취업하게 함으로 주일 성수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총회는 특별위원을 내어 타 교단과 협력하여 정부에 시정하도록 교섭하는 일을 맡겼다(민영완 박치덕 한학수 목사 김경래 명돈의 장로).

   특별히 주일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각종 시험과 고시를 변경해달라는 건의 결정은 여러 총회에서 하였다(제37회, 1987년 9월; 제61회, 2011년 9월; 제68회, 2018년 9월).

   특히 십일조, 음주 문제와 함께 헌법(예배지침)에 나오는 주일 성수의 의무를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에 관한 처리 문제도 총회에서 다루어졌다(제51회, 2001년 9월; 제52회, 2002년 9월, 제53회, 2003년 9월). 또 제52회 총회(2002년 9월)는 당시 사회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점점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2002년 은행권에서 시행, 2004년 공공기관에서 시행, 2005년 학교에서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대처 방안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에게 맡겨 연구 보고하기로 한 적이 있다.

 

   심지어 교회 직원의 임직식도 최근까지 주일에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제47회, 1997년 9월; 제56회 총회(2006년 9월), 제69회 총회(2019년 9월)는 직원 임직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일이며 그 자체가 예배 요소 중 하나이므로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를 받음으로 비로소 이를 허용할 수 있었다.

 

 

2) 국기 경례 거부 운동

 

   고신 교회의 국기 경례 거부 운동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해방 이후부터 1952년 고신 교회 설립까지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국기 배례 거부 운동을 참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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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일본 강점기 동안 일장기를 게양하던 학교와 교회에 태극기가 게양되자 많은 신자들은 당황하였다. 이들에게 태극기는 국가 의례라는 미명하에 강요된 신사참배와 일장기 배례를 연상하게 하는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일본 강점기와 동일하게 국기에 대한 배례를 실시하고 있었다. ‘배례(拜禮)’는 말 그대로 허리를 꾸부려 절을 하는 행동으로서 참배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일장기와 신사 대신에 태극기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당시 부산 금성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손양원 목사와 손명복 목사의 자녀들은 학교 조례 시간에 국기 배례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안동에 살던 이원영 목사(퇴계 이 황의 18대손)도 초등학교에서 국기 배례를 강요하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1947년 3월에는 안동 농림중학교에서 국기 배례를 거부한 학생 5명이 정학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는 1947년 11월 16일 주일 예배에서 사도행전 14장 8~18절,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본문 삼아 '국기 경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기는 경배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기에 대한 의무는 이 세 가지입니다. 국기의 원리가 지나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선의 태극기에는 태음(太陰), 즉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은 경배하지 않고 주인이 만든 물건에게 경배하니 죄입니다. 저도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절은 아니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으나, 정부가 진행하는 국가 의례는 일본 강점기 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1949년 4월 28일에는 경기도 파주 조리면 죽원리 교회의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초등학생 수십 명이 국기 배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42명이 퇴학 처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1949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열린 제3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경남노회와 군산노회의 헌의안을 받아서 “국기에 대한 건은 주목하기로 하고 당국에 교섭하기로 하다”로 결정하고 이를 손양원 목사에 맡겼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5월 11일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기 배례를 ‘주목례’로 변경하자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기는 우상이 아니다. 현재의 국기 배례 방법은 일제 잔재적인 형식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우상숭배할 염려가 있다. 국기를 우상화하던 일본과 나치 독일은 패망하였다. 기독교는 애국적인 양심에서 국기의 우상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결국 1950년 4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전에 실시하던 국기에 대한 예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허리를 꾸부리고 배례하는 것에서 국기를 주목한 채 부동자세로 ‘차렷’한 후에 오른손을 왼편 가슴 심장 위에 대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기 배례에서 주목례로 변경되었음에도 다양한 유형의 국기 배례 강요는 일부 지역에서 계속 이어졌고, 또 이를 거부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탄압 사건 역시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고신 교회는 국기 배례에서 주목례로 변경한 직후인 1952년 9월에 설립되었기에 초창기에는 국기와 관련하여 갈등은 전혀 없었다. 다만 1946년 9월에 고려신학교가 부산 좌천동 일신 여학교 2층을 빌려 개교할 당시, 여학교 학생들이 국기 배례를 하는 모습을 본 신학생들이 이에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적어도 1972년 유신 체제 이전까지는 그러했다. 문제는 1972년 유신 체제부터 다시 국가주의가 강화되면서 국기와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유신 체제는 국기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것이다. 이에 제22회 총회(1972년 9월)는 “국기경배 구호 변경 문제는 신학부에 맡겨 널리 발표하고, 정부 당국에 전 교단적으로 진정하되, 본 교단과 뜻을 같이하는 타 교단과도 규합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사무부에 일임하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건은 신학교육부에 맡겨 연구 발표토록 하였다.

 

   바로 이때 1973년 9월에는 김해여고에서 국기 경계를 거부한 기독교인 학생 6명이 제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 학생들은 모두 고신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었다. 교련 검열 대회 준비 과정에서 35명의 국기 경례 거부자가 적발되자 추후 서약서에 연명하지 않는 6명을 교장 직권으로 제적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제적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3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제24회 총회(1974년 9월)는 계속해서 “우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는 국기에 대하여는 주목으로 한다. 구호도 주목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로 정부에 진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 문제는 제22회 총회(1972년 9월)에서부터 제26회 총회(1976년 9월)까지 매년 총회마다 다루어졌고, 제23회 총회(1973년 9월)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국기에 대한 맹세 문제는 총회장 남영환 김경래 3인에게 맡겨 연구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제25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담하는 <국기경례문제대책위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26회 총회(1976년 9월)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기에 대한 구령 문제는 제22회 총회결의대로 관철되도록 관계 당국에 계속 교섭하되 신학적인 해석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총회 임원회가 선정하는 위원 7인(신학대학 정교수 2인 포함)에게 맡겨 차기 총회에 연구 보고토록 하고 실제 당면 문제는 당회장이 재량껏 지도하도록 가결하다.” 그리고 동상과 국기에 대해 절하게 하는 문제 대책도 국기경례문제대책위원에게 맡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차기 총회에서 국기 구령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 연구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신 체제가 종식된 이후 제39회 총회(1989년 9월)는 또 다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건의는 제45회 총회(1995년 9월), 제46회 총회(1996년 9월)에서도 이어서 가결되었고, 제49회 총회(1999년 9월)는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호변경 촉구건에 관한 해답을 신학대학원 교수진에 맡기기로 가결하였으나 아쉽게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이와 관련하여 고려신학대학원의 답변을 찾을 수 없고, 이후 총회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고신 교회가 국기 경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참 노력을 기울일 때 예장 합동 교회 역시 제58회 총회(1973년)에서 “본 총회는 국기 경례와 맹세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각 교회에 지시하기로 하고...”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신 교회와 같은 교리표준을 가지고 있는 예장 합동 총회는 이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일선에서 합동 측 교회 소속 교인이 국기 경례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 점은 적어도 국기 경례 거부와 관련해서 다른 교회와 달리 고신 교회가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서 비롯된 전통을 이어갔음을 잘 보여준다.

 

 

3) 단군상 철거 운동

 

   지금부터 23년 전 한문화운동연합(현 홍익문화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정, 공원,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369기의 단군상을 기습적으로 세운 적이 있었다. 겉으로는 단군 조형물을 세워놓고 단군의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남북통일의 국민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 하고 자기들은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시민들의 문화단체이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단군상 건립은 단군신화를 기초로 단군을 국조로 섬기면서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이고 그 배후에는 대종교 단군교 한얼교 등의 교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군상을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나 공공장소에 건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찍이 고신 교회 제37회 총회(1987년 9월)는 단군신화 사실화 반대를 위하여 7인 위원을 선정하고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고 계속 투쟁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단군상 건립이 공공장소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1998년-1999년이 지난 직후인 2000년 9월에 열린 제50회 총회는 ‘단군상 건립반대와 대책 촉구 안’과 ‘단군상 건립반대 및 철거를 위한 총회 기구 설치건’과 ‘단군상 철거 촉구를 위한 총회적 강구 대책 청원 건’을 다루고 ‘총회 단군상 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수 목사, 총무 전호진 목사, 서기 김명석 목사)를 설치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제50회 총회가 마친 직후 2001년 10월 12일에 총회 임원회를 통해 구성한 단군상 철거 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위원을 1인씩 선정하였으며, 2001년 10월 23일에 모인 제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을 보강하여 범교단적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단군상 철거 대책위원회가 제51회 총회(2001년 9월)에 보고한 활동 보고를 보면, 총회 산하 전 교회가 날을 정하여 특별 기도한 것(2001년 3월 11일 주일 낮 예배 시 설교 작성)과 2만 명의 교인이 서명날인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송부한 일, 2001년 6월 25일을 전후하여 지역별 노회별로 공공장소에 설립된 단군상 철거를 위한 연합 집회를 실시한 것과 집회 시에 단군상 철거 운동으로 구속 중인 본 고신 교회 소속 최흥호 목사(영주시민교회 담임목사)를 위한 특별헌금을 한 것(총 2천 5백만 원)과 최흥호 목사를 2회 방문 위로한 것 등이다. 최흥호 목사는 당시 경부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1999년 12월 23일에 영주시 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해 오다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망치를 비롯한 도구로 연합회 소속 5명의 목사와 1명의 장로와 함께 강제로 철거하였다. 이 일로 경찰서로 연행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1년 4개월여 재판을 진행해오다 2001년 4월 24일 1심판결 직전 변호사를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면 선처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재판 자체를 거부함으로 전격적으로 구속되었다. 한편 단군상 철거 대책위원회는 제51회 총회에 단군상 철거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청원도 하였다.

 

   제53회 총회(2003년 9월)에서는 노회별로 단군상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일부 교회는 자기 지역에 있는 단군상 철거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상당수의 노회는 시찰 단위로 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30개 노회 산하 70여 개의 지역 위원회가 조직이 완료되어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위원장: 곽삼찬 목사)가 제53회 총회에 보고한 활동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각 교단별로 단군상 철거를 위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본 교단이 앞장서기로 했다는 보고이다. 이 일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연합하여 단군상 철거 운동을 하기로 하고 9월 초에는 단군상 통합 공과(초등부~장년부)를 발간하기로 하고, 11월 중에는 서울에서 범교단적 철거 규탄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고신 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강력하게 건의한 것이었으며, 고신 교회는 이 일에 5천만 원을 후원할 정도로 주도적이었다. 또 고신 교회는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54회 총회(2004년 9월)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 선언문 항목에 단군상 철거를 적시하였고, 이 위원회는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산하 세 소위원회 중 ‘단군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활동). 20여 년 전에 세워진 단군상 369기 가운데 아직도 270여 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신 교회와 함께 단군상 철거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는 예장 통합 교회이다. 예장 통합 총회는 “이슬람 및 단군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매년 “총회 단군상문제대책기도주일”을 지키고 있다.

   초창기 단군상 철거 운동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들이 함께 하고, 예장 통합 교회는 현재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일에 고신 교회만큼 주도적으로, 가장 열심을 내어 앞장선 곳은 없다. 분명코 고신 교회의 남다른 단군상 철거 운동은 고신 교회의 태동 배경이 되는 순교 정신과 신사참배 거부 운동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대면 예배 제한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

 

   제70회 총회(2020년 10월)는 김해노회(노회장 신성철 목사)가 청원한 ‘국가의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질의’ 건을 다루며 국가의 예배 금지는 부당하므로 고신총회에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부당행정명령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이 결정은 한국교회에서 유독 고신 교회 총회만이 내린 것이었다. 교파와 교단을 넘어 특정 교회나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총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부당행정명령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교단은 현재까지 고신 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편 제70-13차 총회임원회(2021.1.14.)는 위의 사법적 절차 진행을 총회 특별위원회인 반기독교 사회문화 대책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하였고, 반기독교 사회문화 대책위원회는 다시 소위원회인 악법저지 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맡겼다. 그리고 2021년 3월 2일에 회집한 제70-1차 총회 운영위원회는 반기독교 사회문화 대책위원회 산하 악법저지 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성명서를 수정해서 받기로 가결하고, 예배회복을 위한 헌법소원과 악법(차별금지법 등)저지를 위한 특별재정 모금 계획에 35개 노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총회가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없고 피해를 입은 교회나 단체는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대표: 김승규)과 연합하여 이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고신총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예자연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차로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2021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부산 세계로 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 반기독교 사회문화 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악법저지 대책소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악법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에 앞서 2021년 3월 10일에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악법저지대책위원회는 예자연 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신 교회가 유독 다른 교파와 교단과 달리 총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후원하고 있는 대면 예배 제한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고신 교회의 태동 배경이자 이후 고신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우상숭배금지와 예배와 관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불사한 순교 정신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낙태와 관련된 개정법안을 반대하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일에는 고신 교회는 물론 다른 보수 교단이 더러 동참하였다.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을 총회적으로 제기한 곳은 고신 교회가 최초다.

 


2. 평가와 전망

 

   고신 교회의 출발 배경과 이후에 이어진 고신 교회에 고유한 전통의 실례들을 보면 우리 고신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특히 십계명)에 민감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엄격한 주일성수, 국기경례거부, 단군상 철거 운동,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과 같은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총회의 결정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고신 교회의 강단과 고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전통에 바탕 해서 어디서든 특별히 “법이오”라고 외치면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향한 경외심, 심지어 그것이 총회와 노회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경외심으로 대하였다. 그래서 고신 교회는 성경공부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요약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70년을 지나오면서 이러한 고신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국기경례거부와 단군상 철거 운동을 통해 순교 정신으로 우상 숭배에는 민감하고, 주일성수와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예배를 지키려는 열심은 가졌으나, 막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지낸 강영안 교수는 ‘큰 것에 대한 욕망’이 특별히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교, 복음병원을 통해 발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우상 숭배 금지를 통해 생겨난 교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숨기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과감하게 거부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곧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고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연 자유로운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였다. 이제 다음 70년을 바라보는 고신 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무릇 마음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우상을 경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전통을 가진 고신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단적인 두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법이나 규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소위 율법주의 경향이다. 그래서 2011년 개정헌법을 보면 헌법에서 권징조례의 조항 수가 무려 이전과 비교할 때 세 배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한 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헌법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이전의 헌법적 규칙의 많은 조항을 헌법 조항으로 이동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은 이미 1992년 개정헌법에서 주일 예배 순서 중 하나인 헌금을 단순히 교인의 의무로 제시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교회법 조항은 복음에서 비롯되기에 가능하면 원칙과 원리만 규정을 하는 것이 세상 법과 다른 점이다. 그래야 당회와 치리회가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고 이로써 신자의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법으로 규정하려고 함으로써 법을 위한 법, 규정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제정하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중세교회와 로마천주교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다른 극단적인 경향은 하나님의 법은 존중하면서 세상의 사회법은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법은 두려워하면서도 정부와 공직자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사회법은 쉽게 어기는 자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67년에 일어난 ‘사조 이사회’ 사건이다. 고려신학교를 고려신학대학으로 당시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보고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회법은 어겨도 된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는 전통을 이어갈 때 나타나는 이 양 극단적인 경향을 피하는 것에 무엇보다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7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신 교회 설립을 통해 진리 운동, 순교 정신, 회개 운동이라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엄격한 주일 성수 운동, 국기 경례 거부, 단군상 철거 운동,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 역사에서 나타난 이 전통들의 명암을 구분하고 다시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신 교회의 귀한 전통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우리 시대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며 계승해 나갈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올해 고신 교회 총회가 2021년 일 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개최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고신 70주년 기념 콘퍼런스”(1차: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 2차: 포스트 코로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 3차: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목회, 4차: 포스트 코로나와 시대를 진단하기)는 진리 운동, 순교 정신, 회개 운동으로 대변하는 고신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여 고신 교회가 진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를 보여준 하나의 이정표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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