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조회 수 736 추천 수 0 댓글 0

 

 

총회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하여

 

 

크기변환_이성호.png

 

 

 

 

 

 

 

 

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교회 역사를 볼 때 총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교회가 평화로울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 자기파에게 유리한 곳에 총회를 개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작을 하였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다. 1560년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한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교리적으로 개혁교회가 되었지만 교회 정치적으로는 오랫동안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왕이 가지고 있었다.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지만 잉글랜드 왕 엘리자베스가 후사가 없이 죽자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되었다. 잉글랜드 왕이 된 이후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잉글랜드 교회처럼(감독교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총회 소집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총회 장소를 자신에게 유리한 데로 정하기도 하고, 총대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집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총회 소집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에도 그대로 남게 되었고 고신 총회도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회정치 제149조를 보도록 하자.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개회선언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된다. 누가 기도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문맥상 총회장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총회를 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오직 총회장이 할 수 있을 뿐이다. 회원이 동의 재청하고 나서 회원이 찬성한다고 총회를 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총회를 파하기로 하는 권한은 교회가 총회장에 준 권한이다. 따라서 총회장은 이 권한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른 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4) 회장은 자기 마음대로 총회를 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에 따라 회의를 마쳐야 한다. 마칠 때에는 개회할 때와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정해진 폐회선언을 해야 한다. 이 폐회 선언에는 반드시 다음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 다음 그것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총회 장소를 소수가 정하거나 총회가 아닌 다른 이들(예전에는 왕이나 위정자)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통 다음 총회의 날짜와 장소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해서 편의적으로 처리하는데, 다음 총회의 장소와 일시를 정하지 않고 총회를 마치는 것은 엄연히 편법이다. 앞으로 총회장이 될 사람은 그동안 관행화된 편법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 총회장은 “교회가 준 권한”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5)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는 평양 신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고신총회는 교회당에서 개최하다가 신학대학원이 천안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이다. 무엇보다 주차나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이 보다 좋은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 총회 장소를 옮기자는 논의가 임원회에서 있었는데 여러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제 총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창대하게 시작하여 미약하게 마치는 현재의 총회 모습은 헌법적 규칙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2) 총회의 폐회는 끝이 아니라 다음 총회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다음 총회 장소와 일시를 정해야 한다.

 

3) 총회 장소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총회 장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임원회나 소수 인사들에게 맡겨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본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5) 총회 장소에 대한 본회의 결정을 선포하는 권한은 교회가 총회장에게 맡겼으며 총회장은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 직무는 총회장이 총회장으로서 총회가 파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6) 총회 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며 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7) 총회 장소를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옮겨야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옮길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특별히 대형 호텔에서 개최할 경우)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당해야 할 교회나 성도들에 정확히 알려서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4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4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 내가 만난, 내게 다가온 도...
    Date2022.01.18 By개혁정론 Views205
    Read More
  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3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3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리얼리스트다. 그의 리얼리즘은 존재의 근원이신 자존자를 등진 채 유리하는 인간 실존의 불안을 적나...
    Date2022.01.11 By개혁정론 Views195
    Read More
  3.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2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2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시기 도...
    Date2022.01.06 By개혁정론 Views190
    Read More
  4.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1 (이원평 목사)

    아래의 글은 합신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연재된 것임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기 1 2021년 12월 5일 이원평 목사 (춘천돋움교회) (모든 인용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열린책들판 <죄와 벌>에서 했습니다.) 2021년은 도스...
    Date2021.12.29 By개혁정론 Views318
    Read More
  5.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가정예배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2022년 1월호에 실린 글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삼형제네 가정예배 이야기 1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가정예배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부목사)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Date2021.12.24 By개혁정론 Views513
    Read More
  6. 케임브리지와 바젤에서 바라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케임브리지와 바젤에서 바라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 그의 두 성경을 중심으로 김헌수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일 케임브리지의 틴데일하우스는 영국의 개혁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경-1536)의 이름을 딴...
    Date2021.11.04 By개혁정론 Views497
    Read More
  7. 고신은 개혁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고신은 개혁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 고신은 개혁신학에 기반한 교단이다. ‘개혁’이란 교리적 개혁과 윤리적 개혁을 포괄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를 회복 혹은 정립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 개혁을 ...
    Date2021.10.18 By개혁정론 Views749
    Read More
  8.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7] 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우리 헌법 <교회정치>는 다른 직분에 비해 목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목사는 <교회정치> 제5장 39조에서 62조까지 총 23개 조항에 걸쳐 다루는 것에 비...
    Date2021.09.06 By개혁정론 Views678
    Read More
  9.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6] 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고신 교회 70년과 고신 전통(혹은 고신 정신)의 계승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고신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진리 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1...
    Date2021.09.01 By개혁정론 Views785
    Read More
  10.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5]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
    Date2021.08.09 By개혁정론 Views532
    Read More
  11.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4]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고신 교회 70년과 교리표준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 교회는 믿음과 교리와 교회 생활에 표준이 되는 표준문서를 헌법에 담고 있다. 표준문서는 다시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 교리표준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
    Date2021.08.02 By개혁정론 Views927
    Read More
  12. 청년 사역자의 눈으로 본 교회 청년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7월호에 실린 글로 고신언론사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청년 사역자의 눈으로 본 교회 청년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들어가면서: 청년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서 청년 사역자들-이하 사역자들-도 청년...
    Date2021.07.23 By개혁정론 Views690
    Read More
  13.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3]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고신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 70년 고신교회의 ‘교단발전연구위원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 평가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
    Date2021.07.21 By개혁정론 Views488
    Read More
  14.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2] 총회 통계로 보는 고신 교회(교단) 70년

    총회 통계로 보는 고신 교회(교단) 70년1)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1. 들어가는 말 고신 교회가 내년 2021년이면 설립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살필 때 흩어진 많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총회록에 공적으로 ...
    Date2021.07.07 By개혁정론 Views696
    Read More
  15.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
    Date2021.07.03 By개혁정론 Views2257
    Read More
  16.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살기로 하다!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살기로 하다! 정두성 목사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 하양시민교회(하영호 목사)로부터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라는 공식 직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직함은 내...
    Date2021.06.16 By개혁정론 Views834
    Read More
  17. [고신교회 70주년에 즈음하여 1]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 부산서부노회(노회장 서병수 목사)에서 상정한 안건이 하나 제출되었다. 1952년(1952년 9월 11일 총노회가 조직된 날)을 고신 역사 기점으로 ...
    Date2021.06.14 By개혁정론 Views509
    Read More
  18.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사사기 5:7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개역개정) "나...
    Date2021.05.03 By개혁정론 Views228
    Read More
  19.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최근에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개체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목사 청빙 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Date2021.04.02 By개혁정론 Views2459
    Read More
  20.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 입시에서 기독교 대학의 신학과의 지원자 수가 대부분 입학정원에 미달되었다. 고신대학도 이와 같은 큰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 흐름...
    Date2021.03.29 By개혁정론 Views11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