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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에 나타난 절차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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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최근 경기서부노회는 부천C교회에 관한 사건에 대해 기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사건을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노회재판부원의 자격에 따른 장로 자격자 미비로 재판부를 조직할 수가 없어 재판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하였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위탁 사건을 접수하여 2020년 9월 10일에 최종 판결을 선고했으며 판결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부천C교회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몇 차례 보도된 내용이고 교단 내에서도 주목하던 일이다.

 

   노회기소위원회는 접수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해당교회의 K목사가 담임인 P목사를 불륜혐의와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노회에 고소했으나 노회기소위원회는 조사 결과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불기소 처분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고소인에게 통보했다.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같은 교회의 집사 4명이 다시 P목사를 노회에 고발하면서 C전도사를 함께 고발했는데, 이 고발 건 역시 지난 7월 초에 노회기소위원회를 통해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되었다.

   고소인과 고발인들의 증거 자료는 수집 방법이 불법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피고소인은 그 사실을 인정했는데, 하나는 P목사와 C전도사가 여러 번 교회 지하주차장 한 차 안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목사가 3회(두 번은 집 안에서, 한 번은 집 밖에서)에 걸쳐 C전도사의 집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함께 머물다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정황이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의심과 의혹에 근거하여 고소장과 고발장이 노회에 접수되었으므로 기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했다. 기소위원회의 조사와 심리가 얼마나 공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 사건을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처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즉 P목사가 이 사건으로 당회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교회 앞에 사과문도 발표했다는 사실, 당회가 P목사에게 5주간 시무정지의 자숙기간을 가진 다음 목회를 계속하되 2년 후 재신임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건의안을 결정했고 P목사가 이러한 당회 결정을 수용했다는 사실, 해당 교회 은퇴장로 23명 중 21명이 제기된 의혹과 달리 담임목사의 성품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노회기소위원회에 서명 제출한 사실 등이다.

 

   이와 같은 노회기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노회재판부를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도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없이는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를 위해 누구에게도 불공정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은 반드시 사건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명한 근거 위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모든 재판과 판결이 항상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재판이란 가능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리한 후에 주의 깊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총회재판국의 최종 선고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총회재판국이 위탁판결의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위탁판결’에 해당한다. 노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한 자료와 결과를 총회로 보내면 총회 혹은 총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위임했을 때, 총회재판국이 판결하는 것이 소위 위탁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의 위탁판결이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파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9조 5항)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재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총회 자체가 재판부로서 재판을 “직할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과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판결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회재판국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판결할 수 없다. 그래서 총회의 파회 후에는 반드시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 선고 건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 서기가 노회서기로부터 모든 서류를 직접 받아 접수하고 심리하여 내려진 재판이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불법이다. 총회재판국은 결코 총회나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번 총회재판국의 위탁판결 선고는 총회가 위탁한 것도 아니고 총회임원회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원천 무효다. 총회재판국은 총회나 총회임원회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절차를 무시한 모든 판결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 선고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총회재판국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위 문구는 너무도 분명하다. 총회재판국은 위 헌법조항이 아니라 권징조례 134조 3항을 근거로 이번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위의 29조 5항과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다. 총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총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인 것은 맞지만 헌법이 제정된 후에는 총회도 이 헌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법을 만드는 법치주의 정신이다.

   총회재판국은 총회 산하의 기관이며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파한 이후 총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회의 위탁판결 건은 먼저 총회임원회가 접수하여 심의와 결의를 통해 총회 본회에 상정할 것인지 총회재판국에 위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중대 사항으로 총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본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총회 파회 후 위탁판결은 대부분 상설 총회재판국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회재판국은 총회나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소송 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총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총회는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결정기관이 아니다. 총회 산하의 어떤 기관도 헌법을 초월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총회재판국 역시 마찬가지다. 총회도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헌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헌법을 수정한 후에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총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헌법을 수정하지도 않은 채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초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즉 불법이다. 즉 헌법을 어기는 총회의 결정은 모두 불법이다. 지금까지 총회가 이와 같은 초법적인 결정을 해왔다면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편의주의가 불법을 양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은 총회법제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해석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총회법제위원회는 일종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총회기관이다. 그런데 헌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총회 산하의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서로를 불신하고 대립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총회는 이런 문제도 짚을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에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 법제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둘째 이유는 총회재판국이 노회기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내용을 별다른 근거 없이 무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심리 없이 위탁받지 않은 기소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위탁판결을 의뢰한 기소위원회의 결론은 이렇다. “P목사와 C전도사의 만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성적인 불법 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소위원회는 고소와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과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처리했다.

   총회재판국은 노회기소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결과와 정반대의 결정, 즉 P목사에게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함과 근신 단정하지 못함”,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정직 2년”과 “담임목사해제(권고사임)”를 결정했다. 노회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확실한 증거를 총회재판국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직접 호소한 고소와 고발도 접수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노회기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반대의 판결이 가능했던 것일까? 총회재판국은 노회가 기소위원회를 조직한 것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 노회기소위원회가 불법이라면 기소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근거는 재판부 없는 기소위원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노회가 기소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총회재판국은 기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했는가? 아니다. 총회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결정한 근거였던 자료들을 노회로부터 받아서 심리하고 판결했을 뿐이다.

   노회의 기소위원회 조직은 노회재판부가 조직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모두 치리회이기 때문이다. 치리회라는 말은 모든 사건을 직접 심의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당회도 기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다. 노회 역시 소속 교회의 고소와 고발을 접수하여 기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회 자체가 재판할 수 있는 치리회이기 때문이다. 노회의 재판부와 총회의 재판국은 재판의 효율을 위해 노회나 총회가 사건을 위임할 때 그 일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노회재판부의 결정을 노회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총회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소위원회는 일종의 조사위원회 역할을 겸한다. 모든 교회치리회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기소위원회를 먼저 조직하여 조사하고 심의한 후에 재판부를 조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치리회 자체가 이미 재판권 즉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리권의 상회 개념은 당회 위에 노회, 노회 위에 총회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코 당회의 재판부 위에 노회의 재판부, 노회의 재판부 위에 총회의 재판국을 상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치리회의 재판권은 치리회 자체에 있다. 교회치리회에 속한 각 재판부는 치리회의 위임을 받아야 비로소 재판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치리회의 위탁이나 위임을 받지 않는 어떤 소송 건도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

 

   셋째 이유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선고 내용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원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했다고 자부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P목사에게 내린 정직 2년과 담임목사해제라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근거를 요약하면 목사로서의 ‘부덕과 권력남용’이다. 과연 저런 이유 때문에 담임목사를 목사 정직 2년과 담임목사해제(권고사임)이라는 중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 만일 P목사에 대한 ‘부덕’이 확실한 증거에 의한 ‘불륜’을 의미한다면 그 시벌은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총회재판국의 최종 선고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만일 P목사의 부덕의 이유가 명백하게 불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런 시벌이 결정되었다면 이것을 제보하고 노회에 고소한 K목사는 왜 시벌을 받은 것인가? K목사가 받는 벌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저런 벌을 받고도 K목사가 고신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K목사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인가? 쌍방이 모두 총회재판국에 고소장 혹은 고발장을 접수한 것인가? 모든 것이 의문스럽다. 총회재판국이 언급한 P목사의 “부적절한 만남”이 확실히 불륜이라면 K목사에게는 시벌하지 말아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양비론을 선택한 모양새다.

 

 

   짧은 글에서 이 사건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기는 어렵다. 세상 법정의 대법원처럼 총회재판국은 총회 산하 교회의 최고 재판기관이다. 더 이상 상소나 상고할 수 없는 상위 기관이 없기 때문에 판결은 항상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무분별하거나 불공정한 판결은 개인이나 교회에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와 불신을 동반하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총회재판국은 재판이 얼마나 남용되기 쉬운지 알고 그 쉬운 길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잘잘못을 지혜롭고 날카롭게 분별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총회재판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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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종 2020.09.19 10:47
    <총회 재판국 판결에 나타난 절차적 문제> 글에서 눈에 들어오는 참신한 한 즐입니다. "총회는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결정기관이 아니다. 총회 산하의 어떤 기관도 헌법을 초월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총회재판국 역시 마찬가지다. 총회도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헌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헌법을 수정한 후에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총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헌법을 수정하지도 않은 채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초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즉 불법이다. 즉 헌법을 어기는 총회의 결정은 모두 불법이다. " 라는 황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총회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여야 하고(교회정치 제12장 제146조) 총회규칙도 대면회의를 전제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를 분산해서 모이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라고 총회 법제위원에서 해석했다면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제70회는 총회는 법 개정 없이 대면총회를 영상총회로 바꾸어 개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김피터 2020.09.27 07:44
    법제위의 해석)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국가재난 사태 수준의 비상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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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설립일 기산(起算)과 교단 설립 기념행사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 부산서부노회(노회장 서병수 목사)에서 상정한 안건이 하나 제출되었다. 1952년(1952년 9월 11일 총노회가 조직된 날)을 고신 역사 기점으로 ...
    Date2021.06.14 By개혁정론 Views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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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성벽!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사사기 5:7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개역개정) "나...
    Date2021.05.03 By개혁정론 View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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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최근에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개체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목사 청빙 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Date2021.04.02 By개혁정론 Views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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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달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 입시에서 기독교 대학의 신학과의 지원자 수가 대부분 입학정원에 미달되었다. 고신대학도 이와 같은 큰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 흐름...
    Date2021.03.29 By개혁정론 Views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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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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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