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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꿈꾸고 성찰하며 고신 교회 70년을 맞는가?

-헌법 개정 초안(2022년 6월)에 대한 간단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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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에 있는 헌법 조항은 ‘법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혁주의 진영에서 나온 교회론 책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교회정치와 권징을 다룬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다 얼마 전 은퇴한 유해무 교수가 쓴 <개혁교의학>에도 신론, 구원론, 종말론과 함께 교회론에서 ‘교회정치’와 ‘교회권세’(권징)를 포함하였다. 교회론을 다룰 때 교회정치와 교회권세(권징)를 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70회 총회(2020년 9월)는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를 조직하였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2011년 헌법 개정 이후 고신 교회로서는 제7차 개정이 된다. 동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수고와 작업 끝에 최근 헌법 개정 초안을 교단 언론지인 기독교보에 교리표준과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로 세 번 나누어 발표하였다. 물론 초안일 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는 하였다. 또 기독교보의 지면상 모든 수정안을 다 싣지는 못했다. 그런데 교회의 헌법이 법조항으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면, 이번 개정 초안은 어떤 교회론을 담고 있고, 그래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지나간 70년을 어떻게 성찰하며 다음 70년을 바라보며 고신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일까? 적어도 교회법적으로 말이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기독교보에 실린 헌법 개정 초안을 토대로 헌법개정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교회론을 고신 교회 앞에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전체적인 비평을 하면, 약 1년 6개월 동안 아끼지 않은 헌신과 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난 헌법개정역사가 주는 교훈, 특히 ‘헌법 본문’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하지 못한 2011년 개정헌법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 2011년 개정헌법에서 장로회정치원리에서 벗어난 몇 가지 독소 조항, 예를 들면 ‘총회장의 지위’에 관한 조항을 성찰 없이 그대로 둔 점, 또 2011년 개정헌법에서 권징조례가 그 이전(1992년)보다 세 배나 많은 양의 조항을 늘려서 교회의 권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을 많이 상실한 점 등은 전혀 성찰하지 않은 채 이번에도 그 기조와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개정 초안은, 가혹한 비평일지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성경과 장로회정치원리에 비추어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더구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1. 교리표준

 

   교리표준 개정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4장, 35장을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4-35장이 1647년에 채택된 고백서에서는 없는 것이지만 1903년 미국장로교회가 추가로 결정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삭제하자는 제안은 적절하게 보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결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4-35장을 우리 고신 교회 헌법에 추가할 때(1981년에 출간된 제4차 개정헌법) 오병세 교수가 이를 1977년부터 의견을 개진하여 총회가 받았기 때문이다. 1977년 8월 15-17일에 개최된 교단창립 30주년 기념 대성회에서 제작한 책자 <순교 정신 계승하자>에서 오병세 교수는 “고려파 신학의 정립 문제”라는 짧은 글을 기고하는데, 여기서 오 교수는 “우리 교단은 1972년 9월 26일 제22회 총회 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선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12신조는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1647년판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신앙고백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숙한 표현이지만 18, 19세기의 선교 운동과 아울러 새로운 강조점이 신앙고백에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미국판에는 제34장에 「성령에 관하여라」는 장과 제35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라는 장이 첨가되어 총 35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리의 신앙고백에도 성령과 선교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매일 새로워짐으로 모든 시대에 생명을 주는 운동이 되는 것이다.”[1]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1981년에 출간한 제4차 개정헌법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34장 제35장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이 그냥 34, 35장을 삭제하는 것은 이전 역사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뿐 아니다.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는 두 노회로부터 SFC 강령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전통적”의 의미를 밝혀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이 청원에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한마디로 34장과 35장이 추가되지 않은,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가 받은 33장으로 구성된 본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리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즉 34장과 35장이 추가된, 지금 고신교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1903년에 두 장을 첨가한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는 당시 성경고등비평을 등 새로운 신학적 흐름에 호의적인 신학파와 이에 비판적인 구학파 사이에 타협이라는 것이다.[2] 2년이 지난 후인 2014년 9월에 열린 제64회 총회에서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전통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반드시 33장으로 구성된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다 추가된 34장, 35장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상당히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다면서 원만한 결론적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지난한 과정의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3]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에서 34-35장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지난한 과정의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공개적이면서 학문적인 논쟁 없이, 지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과 해명이 없이 그냥 34-35장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총회가 취해야 할 정당한 자세인지 돌아보게 한다.

 

 

2. 예배지침

 

   1) 2조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순서를 다루면서 ‘부르심’을 여기에 둔 것은 오류로 보인다. 그런데 흔히 ‘votum’(시편 121:1-2, 124:8)으로 불리는 이 순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순서이다. 여기 ‘부르심’은 모든 예배의 전제가 되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초청하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초청하는 순서이다. 또 ‘성례’는 양 측면이 있는 순서이므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순서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순서에만 일방적으로 두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3조에서 주일성수를 이전에는 인류의 의무로 했는데 이번에 ‘성도의 의무’로 수정했다. 주일은 본래 기독교 안식일로서 인류에게 복된 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의 의무로 국한한 것은 문제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1:7을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가 나온다. 차라리 이 문구를 다듬어서 주일이 ‘모든 인류’에게도 복된 안식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다.

 

   3) 7조에 나오는 1-5항에 걸친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특히 예를 들어 4항 “예배에서 교회의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1항에서 “예배 준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에서 “준비”는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는 용어다. 전공자에 맡겨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전체 문구를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4) 8조의 ‘주일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1992년 예배지침처럼 ‘주일예배의 기본순서’로 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겠다. 제시된 (1)~(21)에 걸친 순서는 오히려 <교단 예식서>에 넣어서 이를 토대로 A, B, C type을 만들어서 주일예배의 순서 예시를 몇 가지로 제시하여 개체교회가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래 <예배지침>은 하나의 ‘지침’이기에 기본순서만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2011년 예배지침은 불필요하게 ‘요소와 순서’를 구분하면서도 이로 인해 우리에게 혼동을 주었는데, 이번 개정 초안은 이 구분을 그대로 두면서 개정 작업을 하다보니 순서가 자그마치 21개나 된다. 이를 헌법 조항에 그대로 두면 이 순서는 불변할 수 없는 확정적인 순서로 오해받을 수 있다. 1992년 예배지침처럼 ‘요소와 순서’의 구분을 없애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11개의 기본순서만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의 예배의식은 개체교회의 권위로 작정하는 것이나 그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도(행 6:4: 딤전 2:1).

2. 찬송(골 3:16; 시 9:11; 엡 5:19).

3. 성경봉독(행1 5;21; 눅 4:16-17).

4. 성경해석과 설교(딛 1:9; 행 9:20; 10:42; 눅 24:47; 딤후 4:2)

5. 세례(마 28:19-20; 막 16:15-16).

6. 성찬(고전 11:23-28)

7. 금식과 감사(눅 5:35; 빌 4:6; 딤전 2:1; 시 50:14 시 95:2).

8. 성경문답(히 5:12; 딤후 3:14-17)

9. 헌금(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6:6).

10. 권징(히 13:7; 살전 15:12-13; 고전 5:4-5; 딤전 1:20;5:12).

11. 축복(고후 13:13; 엡 1:20, 민 6:24-26)

 

   5) 8조 3항의 ‘시벌과 해벌의 공포’가 이곳에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권징은 엄연히 예배의 순서 중 하나이기에 이전처럼 본래 자리(제10장)에 있게 하여 합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권징조례에서 다루는 ‘시벌과 해벌’은 예배지침에서 다루는 것과는 결을 전혀 달리한다. 이전 내용이 새 권징조례로 옮겨갔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예배지침에서 곧이 ‘시벌과 해벌’을 다루는 것은 공예배 마친 후에 광고 시간에 광고하듯이 예배의 정신으로 엄연하게 예배의 한 순서로서 진지하게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6) 신설한 21조는 이전에는 주일 공예배 외의 공적 모임을 ‘기도회’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 초안에는 이 ‘기도회’도 ‘예배’로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주일 공예배와 기도회를 구분한 미국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이와 유사한 한국교회의 배경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인이 참여하고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주일 공예배와 회중 일부가 참여하고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 공적 모임인 기도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폐해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규정이 나왔다.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로도 얼마든지 일상에서 흔히 부를 수 있으나, 교회법적으로는 ‘주일 공예배’와 구분되는 ‘수요 기도회’라는 뜻이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혹은 수요일 저녁에 공적으로 회집하는 드리는 모임도 법적으로는 주일 공예배와 구분되어 기도회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기도회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배지침>이 헌법의 일부이기에 가능하면 신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전문적이고도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제23조, “단,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세례식을 주관해야 할 경우 총회의 결의와 지도를 따른다”는 것은 아주 모호한 표현이다. 이 문구는 결국 총회의 결의와 지도가 있으면 허락을 한다는 뜻으로 비치는데, 이 사안은 헌법 개정 이전에, 또 찬반 여부를 떠나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보고서가 먼저 나와서 해결할 문제이다. 총회가 이 문제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결국 기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이전 역사를 도외시하고 그냥 이렇게 개정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도리어 갈등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 22조(?) 성찬예식 4항 성찬예식 진행에서 “성찬상은 먼저 깨끗한 포장으로 단정하게 덮고...”에서 이를 성찬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가시적 표라는 것을 예배 시작부터 보여주기 위해 덮지 않고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고신 교회 예전예식서에도 “흰 보로 덮음으로써 성찬을 자칫 추도식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가시적인’ 표와 인이기에 회중의 눈에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

 

   9) 제30조 3항에서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문구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교회정치

 

   1) 36조에서 집사와 권사의 명예직을 예외적으로, 즉 교회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세울 수 있다고 신설한 이 규정은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크게 배치된다. ‘교회의 특수한 사정’은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노회의 감독 없이, 또 ‘특수한 경우’에 대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일반적 기준 없이 그냥 개체교회 당회에만 일임한다면 앞으로 교회마다 서로 다투어 우후죽순처럼 명예직을 세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이 교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어떤 것일지 짐작이 되지 않는가?

 

   2) 134조에서 시무 목사 전원을 시찰원으로 하는 것은 시찰의 본래 목적과 성격을 오해하고 시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다. 비록 현 시찰회의 실정을 볼 때 시찰 기능이 많이 약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찰 기능을 잘 살려서 시찰 기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왕 시찰의 본래 기능을 하지 않는 시찰회이니 시무 목사 전원을 시찰원으로 하게 해서 목사 간에 차별이라도 하지 말자는 것은 한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원리를 이렇게 버리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소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는 해도 소수의 경험이 있고 존경받는 시찰위원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시찰하게 하고 시찰 내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 

 

   3) 161-163조에 나오는 ‘외국교회 및 기관과의 교류’에서 교류의 정도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즉 ‘우호 관계’와 ‘자매 관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고신 교회 결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고신 교회가 속한 ‘ICRC’ 소속 교회들과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우호 관계와 자매 관계라는 교류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왜,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 이를 수정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역사적 경험으로 관계의 정도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우호 관계를 거쳐서 자매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한 과정이 아닐까?

 

   4) 교회정치 헌법적 규칙 제2조(개체교회의 설립), “교회 설립 시에는 부근 교회와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것은 지금까지 이 교회 간 거리 유지 조항 때문에 그나마 교회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왔는데,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교회 분쟁을 무엇으로 막으려고 하는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노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일이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교회 분쟁을 부추기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4. 권징조례

 

   1) 8조에서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 ....즉시 처결할 수 있다”를 “즉시 시벌할 수 있다”고 수정한 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치리회에 자복했으나, 혹시 시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선배들이 ‘처결’이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 9조에서 개체교회가 노회를 이탈하고 교단을 이탈할 수 있으나 ‘총회를 이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문구이다. 총회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단을 이탈한다는 말은 있어도 총회를 이탈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3) 22조에 총회 재판국 구성에서 법조인 1인 이상을 전문위원으로 둔다고 했으나 전문위원보다는 자문위원이 그 성격에 맞다. 본래 교회 권징의 특성은 영적이니 재판과정이나 원리와 속성에서 일반 소송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사회 법조인에게 필요에 따라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전문위원이란 이름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교적’ 특성을 가진 교회의 권징을 다루는 일에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두는 것은 ‘기독교적’ 특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4) 제5절 131조에서 ‘소원’을 ‘행정소송’이란 용어로 바꾼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 구태여 우리에게 익숙한 ‘소원’이라는 말 대신 사회의 일반 사법 용어를 채용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 교회의 권징에 과연 ‘기독교적인 권징’으로서 가지는 영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한다. 또 용어만 일반 사법제도에서 가져온 것만 아니라, 기존 권징조례에서는 소원의 종류를 언급할 때 아주 쉽게 “치리회 회의의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 헌법이나 규정을 위반할 때 치리회의 결의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잘 설명하였는데 이번 개정 초안이 한 것처럼 이를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 행위”로 축소시키면 이 축소한 용어만을 가지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의 의의를 과연 누가 잘 알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5. 결론 및 평가

 

   1) 이번 개정 초안은 무엇보다 앞선 개정헌법에 대한 성찰 없이 이루어졌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정치 제148조(총회장의 지위)이다. <통합>과 <합동> 교단은 모두 총회 의장으로서 권한과 직무만 인정하고 있지, 우리처럼 총회장의 지위를 ‘교단장’의 지위로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합동은 증경 총회장을 총회의 언권회원으로 첨가하고 있다(제22장 총회총대 제3조 언권회원). 고신 교회는 2011년 개정에서 제148조를 신설하여 총회장의 지위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하므로써 총회장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당회장ㆍ노회장ㆍ총회장은 각각 당회ㆍ노회ㆍ총회의 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나, 현실은 물론 법조항에서도 교단장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정당하게 부여하였다! 비록 우리가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감독정치 체제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장의 지위에 대한 이 조항은 헌법보다는 <총회 규칙>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차후에 총회장에게 쏠린 과다한 지위를 서서히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 어느 장로교회 교단도 하지 않은 것을 고신 교회가 노골적으로 법제화시키고 이를 버젓이 헌법 책이 두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번 개정안 초안은 이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

 

   둘째, 2011년 권징조례는 이전 1992년 권징조례에 비해서 3배나 조항 수가 늘어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너무 상세하게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원리만 법 조항에서 제시하고 각 치리회에서 성경과 신조, 그리고 중요 원리를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 헌법은 모든 종류의 법전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가져야 하며 규정을 위한 규정 계명을 위한 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자의 자유가 중요하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역시 교회법과 신자의 자유의 관계를 말하였다(기독교강요 4권 10장을 참조). 경건한 규칙을 많이 만들어 교회에 강제로 임의적인 멍에를 부과하여 거짓 종교를 심은 유대교, 중세교회, 천주교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구나 대부분 늘어난 조항들을 보면 교회권징이 ‘기독교적’ 권징으로서 권징의 본래 정신을 담은 것보다는 거의 사회의 사법적 과정과 시스템, 용어를 따라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회 권징이 기독교적 권징인 것은 한마디로 ‘영적’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권징과 시벌은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자의 회개와 교회의 화평이 목적이다. 교회 권징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첫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원리이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회와 노회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권면하고 또 증인을 세워서 권면하라는 원리이다.

   그런데 개정 초안은 이전 개정헌법이 권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대로 이를 답습하였다. 예를 들면 권징조례 제53조(고소 및 고발의 방식) 제5항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권징의 원리가 담겨 있는 마태 18장에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신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을 보면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개혁주의 교회법의 근간이 되는 돌트교회질서(1619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즉 돌트교회질서 총86조항 중에서 제72조에서 제74조까지는 아직 교회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죄에 대한 권징을 다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과정을 따라서 차례대로 할 것을 서술하였다. 즉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거나 경건한 행실에서 벗어난 자가 있을 때, 그러나 은밀하고 또 공적인 범죄로 주어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회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나 혹은 두세 사람이 회개를 권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권징의 원리다. 두세 사람의 회개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그때 그 사람의 죄를 비로소 당회에 말하라고 하였다(74조).

 그런데 우리 권징조례는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을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이라고 해서 그 적용을 지극히 축소함으로써 돌트질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더구나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할 때 마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이 진술서가 없이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1981년 개정헌법의 권징조례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고인과 화해를 힘썼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진술서가 첨부한 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치리회가 관여하여 다시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라”하여 복음의 정신인 화해를 강조하였다(제9조).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권징이 아닌가! 그런데 이 정신이 1992년 개정과 2011을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 초안에서도 이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소원’을 ‘행정소송’으로 용어를 바꾸고,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면서도 교회권징이 기독교적 권징으로서 복음을 잘 드러내는 것에는 눈을 감았다.

   두 번째 중요한 권징의 원리는 갈라디아서 6:1에 나오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이다. 그래서 교회 권징은 사회 송사 과정과 달리 강제적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을 통해 범죄를 확정하고, 증인이 없으면 본인의 소명을 통해 자백을 듣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초안을 보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과 권징의 원리에 대한 반성 없이 이전 개정헌법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셋째, 개정 초안을 보면 ‘헌법 본문’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하지 못한 곳이 더러 보인다. 자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적 규칙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헌법적 규칙은 매년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 본문은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분이 2011년 개정헌법처럼 잘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139조(총회 총대 선정 기준)를 보면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교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각각 일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수치는 가능하면 헌법적 규칙으로 두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매년 총회에서 즉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제128조(노회원의 자격)을 보면 은퇴하는 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대 변천에 따라 연령 기준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헌법 개정의 특징 중 하나는 ‘헌법적 규칙’ 조항이 대폭 줄어든 것인데 제5차 개정헌법(1992년)에서 교회정치의 경우 108개 조항이던 헌법적 규칙이 6개 조항으로 줄었다. 사실 1992년 개정헌법이 어떤 헌법보다도 가장 오랫동안(20년) 수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헌법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2011년 개정 헌법은 헌법적 규칙에 해당하는 상당수 조항을 다시 원래 헌법 조항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지난 총회 역사에서 소중하게 물려받은 교훈을 쉽게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헌법적 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항을 거기에 그냥 두지 않고 헌법 조항으로 돌리는 것은 교회법과의 관계에서 신자의 자유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2) 장로교회 정치원리에서 어긋난 조항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으로 36조에서 집사와 권사의 명예직을 예외로, 즉 교회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세울 수 있다고 신설한 규정이다. 이는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크게 배치된다. 나아가 모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봉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성경의 정신은 물론 장로회정치원리에도 크게 어긋난다.

 

   이번 개정 초안이 우리 고신 교회에 제시하는 교회론은 어떤 것일까?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는 해인 올해 2022년 9월에 열린 제72회 총회에 헌의할 예정인 개정 초안은 어떤 교회론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일까? 지난 우리의 과거를 성찰하고 다음 70년을 내다보며 올해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는 우리에게, 한국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론을 가진 헌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

 

 


[1] 오병세, “고려파 신학의 정립문제”, 3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교단창립 30주년 기념 대성회(순교정신 계승하자)(1977년 9월 15일 발행).

[2] 손성은, “고신 총회 설립 60주년: 고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출처: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

[3] 제64회 총회록, 208-214.

[4] 예전예식서(고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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