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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통해 도르트 총회 400주년 기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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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캐서린 스미스(Kathleen Smith, 칼빈신학교 교수)

번역: 김재한

 

 

   도르트 총회는 당시 각자의 교리를 따라 성장하고 있던 개혁파 교회들을 인도하고,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들은 네덜란드의 홀랜드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도르트레흐트(Dordrecht)시에서 모였는데, 이는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Arminu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촉발된 몇 가지 신학적 논쟁에 응답하기 모였다. 항론파(Remonstrants)로 알려진 이 그룹은 새로이 등장한 개혁파 신앙에 대해 다섯 가지 요점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후에 반항론파(Counter Remonstrants)로 알려지게 된 이들은 그런 요점들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는데, 이들은 정통주의를 강력히 ‘고수하는 이들(Stickler)’이었다. 총회 모임은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사실상 이 모임은 항론파들에 대한 재판이었다. 총회에서 항론파들은 자신들을 변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견해와 그리고 그 견해들을 주장한 방식으로 인해 총회에서 추방되었다.

 

   도르트 총회는 이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교리들은 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도르트 신경’이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다섯 가지 요점을 제시함으로써 항론파들의 다섯 가지 요점에 대응하였는데 이것이 개혁파 교회의 고백문서들 중 하나가 되었다. 종합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는 달리, 도르트 신경은 특히 선택과 관련된 특정 교리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교리들은 박해의 시대에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미 개혁교회(CRCNA)와 전 세계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도르트 신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2018년 8월 나는 인도에 있는 두 지방에서 개혁파 교회 조직에 대해 가르쳤는데 이는 그들이 개혁파 교단이 되는 것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개혁파 고백서들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는데 특히 도르트 신경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나에게 T.U.L.I.P.에 대해 강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심지어 영어로 이 다섯 가지 요점을 암송할 수 있었던 목회자에게 작은 상금을 주기까지 했다! 그들의 이런 관심은 아마도 튤립(꽃)이 실제로 인도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르트 총회로 돌아가서, 이 다섯 가지 요점(T.U.L.I.P.)을 정리한 뒤에 그들은 교회 생활에 대한 수많은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좀 더 오래 모였다. 해외에서 온 대표자들은 총회를 떠났는데 이로 인해 그 당시에 이 모임은 1578년 도르트레흐트, 1581년 미들버그(Middleburg), 1586년 헤이그(Hague)에서 열렸던 국내 총회들과 유사한, 네덜란드 지방에서 올라온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내 총회로 여겨졌다. 이들은 목회자나 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뿐만 아니라 예배와 예전, 회중 찬송, 안식일 준수, 결혼, 안수식, 세례, 성경 번역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총회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교리에 대한 지침으로, 즉 도르트 신경처럼 특정 주제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완전한 진술로서 확증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회 규범(Church Order)을 승인했는데, 이는 또한 정부로부터도 승인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교회 규범은 개혁파 교회의 첫 번째 교회 규범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규범이 개혁파 교회에 일치를 가져오고 모든 지방에서 채택되기를 바랐다. 이 규범은 많은 개혁파 교회들에게 표준이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이주해 온 개혁파 교인들이 있었던 북미에까지 전파되었다. 이는 초기에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던 뉴욕에서 시작한 북미의 첫 번째 개혁파 교회의 교회 규범이었다. 그 교회는 미국 개혁 교회(RCA,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도르트 총회로부터 단지 10년이 지난 1628년에 설립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단이었다. RCA는 1792년까지 도르트 총회의 교회 규범을 사용했고 그것을 73개의 해설과 함께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교단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북미 개혁 교회(CRCNA, 줄여서 CRC)는 1857년에 원래 RCA에 소속되어 있던 네덜란드 이주민들 중 한 그룹이 RCA가 너무 미국 문화에 동화된 것을 보고 그 교단으로부터 탈퇴하면서 시작되었다. CRC도 1914년 개정판과 1920년 영어 번역판이 나올 때까지는 이 원래의 도르트 교회 규범을 사용했다. 그러나 1965년 대규모 개정판에도 원래의 도르트 교회 규범의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 CRC의 교회 규범은 자주 개정되었고, 북미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올라오는 교회들의 건의들을 반영하여 거의 매년 조정되었다. 그러나 도르트 교회 규범은 지속되는 개혁파 교회의 구조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놓았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CRC 교회 규범 속에 계속 남아 있다.

 

   도르트 총회는 교회 규범에 대한 조항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배와 성례의 시행에 대한 결정들을 통해서도 개혁파 예배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남겼다. 도르트 총회는 Staten-Bijbel 혹은 States Bible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성경 번역을 승인 했는데, 그 성경이 그 이름을 가진 것은 1637년에 번역이 완료 되었을 때 정부(the state)가 그 번역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 그들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Liesveldt Bible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르트 총회 의장이었던 요하네스 보게르만(Johannes Bogerman)은 언어학자로 고도로 훈련 받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전문가였기에 그도 성경 원어 -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에서 직접 새롭게 번역하는 이 성경 번역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1624년까지 이 번역 작업은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 즈음에 번역 위원으로 지명된 6명 중 2명이 죽었다. 그러나 1626년 번역 작업이 시작되어 1634년에 끝마쳤고, 1637년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도르트 총회는 또한 안수식, 세례, 성찬, 결혼, 출교와 재가입을 위한 예전 형태(Liturgical forms)를 결정했는데, 이는 1618년 이전까지 지방 노회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전되어온 형태들을 일치시키고 통일되게 시행할 것을 명하기 위함이었다. 중요한 규정은 말씀 선포와 연관된 세례로서, 말씀 없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총회는 “우리의 도움은 …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는 보툼(the votum)이라 불리는 탄원의 말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라고 하는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총회는 성례의 형식도 승인했는데, 이렇게 예전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은 네덜란드 예배 모범으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 그리고 도르트 신경으로 구성된 교회의 교리적 표준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 받았다.

 

   도르트 교회 규범에 감사한 점은,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 찬송을 노래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습은 북미로 건너와서 RCA 교단이 1628년 시작되었을 때 그 교단에 의해 채택되었고, 1857년 CRC 교단이 시작되었을 때도 이 교단의 규범이 되었다. CRC 교단에서 시편 찬송만을 부르는 것은 교회 규범이 개정되고 찬송가가 도입된 첫 번째 시편 찬송가(Psalter Hymnal)가 승인 받은 1934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편 찬송가는 1957년과 1987년에 개정되었고, 2014년에는 RCA와 CRC교단을 위한 연합 찬송가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분리되었던 교회들을 함께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도르트 총회에 의해 다시금 공개적으로 지지되었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이를 가르칠 것을 권고 받았다. 또한 이 요리문답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져야 했고, 목회자들은 매주일 오후 교육을 위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요리문답의 일정 부분을 해설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 개정판이 하이델베르크의 52주간 해설 일정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대신 고백적 설교에 보다 초점을 맞출 때까지 수년간 개혁파 교회와 CRC 교회 규범에서 지속되었다. 도르트 교회 규범에 따른 두 번째 주일 예배는 여전히 CRC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그런 관습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오늘날 CRC 교단 소속 교회의 75%가 주일날 단지 한 번의 예배만을 드리고 있다.

 

   개혁파 교회 예전(The Reformed Liturgy)은 도르트 총회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승인 받지는 못했다. 총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었던 1619년 5월 28일, 네덜란드 교회 예전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목록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예전은 개정되고 고백 문서들에 덧붙여져야 했다. 그러나 총회가 5월 29일 휴회한 뒤, 이 일을 위해 지명된 위원회는 도르트 신경과 총회의 시행령들(Acts of the Synod)을 만드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예전을 개정하는 일을 마치지 못했다. 도르트 신경과 개정된 고백문서는 1619년 출판되었고, 1620년에는 시행령도 마침내 등장했는데, 그 때 그 위원회는 표준화된 예전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휴회되었다.

 

   16세기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는 중세 교회의 미신적 실천에서 멀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는 특히 장례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당시 각 가정은 어떻게 장례식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도르트 교회 규범은 장례식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도해야 할 일로 바꾸었다. 도르트 교회 규범의 모범을 따라 CRC 교단도 수년간 장례를 가정의 일로 간주했지만, 결혼식만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허락했다. 2010년 이후에서야 CRC 교회 규범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에서도 교회의 역할을 인정했다.

 

   지난 400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도르트 총회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이 있다:

 

   1618-1619년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이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노력이 가져온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도는 또 다른 간구로 우리를 이끄는데 오늘날에도 박해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400년 전 교회에 있었던 교회를 분열시키는 논쟁들에 대해 고백하는 기도가 그것이다. 그런 논쟁들 중 어떤 것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배는 역사적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예배 모습을 반영하여 드려질 수 있다. 즉,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에서 나온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탄원의 기도(the votum and the salutation)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제네바 시편찬송을 아마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반주 없이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들은 오직 예배 전과 후에만 사용하면서 예배 전체를 오직 아카펠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르트 예배 규범을 따라 회중들이 오직 시편만을 찬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앙고백을 위해 도르트 신경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성경 낭독을 위한 구절을 Statenbijbel에서 가져와서 네덜란드어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도르트 총회를 기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비록 도르트 총회가 요구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만약 예배에 성례가 포함되어 있다면, 목회자는 오늘날 개혁파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도르트 교회 규범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목회자는 도르트 총회가 채택한 예전에서 몇 문장을 가져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개혁파 교회의 예전이 도르트 총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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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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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