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4년 11월 11일(화)에 열린 고려학원법인 이사회에서 현 김순성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의 연임이 부결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만장일치와 고신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김 원장의 연임을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는 후문이 들려온다. 우리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청원이 형식에 있어서 관행이며 따라서 이것이 원장의 연임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교회에 특별하게 드러난 명백한 이유 없이 신학대학원의 교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 원장의 연임을 부결한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사회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현 원장의 연임을 거부하였는지 책임 있게 전국교회에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이번 부결이 마치 보복 인사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올해 초부터 고신 교회와 총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신학대학원의 부지 매각 및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회가 이사회의 입장과 상반된 자세를 취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심지어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서 신학대학원 원장의 연임이 부결되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총회가 설립하고 직영하는, 장차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할 후보생을 교육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교회의 교사로서 교회의 교리와 신학적 방향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곳이다. 그리고 원장은 이 기관을 대변하는 직책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원장이라는 지위는 총회의 어떤 계파나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교회들로부터 존중되어야 할 자리이다. 그런데 만약 이사회가 교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장의 임기를 조정한다면 이는 교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 역시 총회 산하의 한 기관으로 총회와 교회를 수종드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고려학원 이사회가 총회 위에 군림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원장의 연임 부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 있는 해명을 총회와 전국 교회 앞에 내놓아야 한다.
둘째, 고신대학교의 총장 임기가 4년인 것과 달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의 임기가 2년인 것은 순전히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령 때문이다. 즉 현 이사회의 규정에 따르면 신학대학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학대학원장의 임기가 2년인 것은 신학대학원이 고신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장의 직책 역시 고신대학교의 여러 보직 중에서 한 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는 비록 사회법에 따라서 신학대학원 원장의 임기가 2년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이 고신대학교의 총장과 함께 나란히 총회에 소속한 중요한 두 기관을 대변하는 자리로 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의 임기를 1회에 걸쳐서 연임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규정에서 신학대학원장의 2년의 임기를 실제적으로는 4년 임기의 고신대학교의 총장처럼 연임을 통해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한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이사회가 연임을 부결하였다면 우리 교회들이 스스로 신학대학원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교회들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 총회에서 신학대학원의 교수회가 연구하고 보고한 보고서가 총회에서 수정되거나 부결되는 것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교단에서 신학대학원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에는 교수들에게도 물론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결과는 결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단 안에서 신학대학원의 위상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다. 목사의 권위가 추락할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권위가 함께 추락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와 원장의 권위가 보장되지 못할 때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목사와 목사 후보생의 권위가 보장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말씀의 권위와 교회가 추락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이사회의 부결을 계기로 신학대학원의 위상이 추락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셋째, 신학대학원 원장의 연임 부결은 앞으로 몇 가지 우려를 낳는다. 그 중에 하나는 만약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누가 원장이 되든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없다. 다음 연임을 위해서 학교보다는 이사회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규정을 보완해서 연임의 경우는 2/3가 아니라 과반수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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