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고신대학교 총장에서 퇴임한 김성수 전 총장이 고신 총회 산하 기관 중 하나인 고신대학교의 재산(구 경북신학교 부지)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감사와 고신대학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고신대학교는 올해 2월 27일에 본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이사회는 4월 1일에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감사결과를 학교당국에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경북신학교 자산 취득을 개인 명의로 하고 매각한 것과 매각대금 처리는 위법이며 둘째, 현 고신대학교 총장은 이 문제를 추가 조사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셋째, 학교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학교당국 조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하여 학교 본부에 보고하였다(4월 22일).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김 전 총장이 관여한 땅 매매는 불법이며 둘째, 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셋째, 해당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당국은 이사회의 감사보고서와 학교조사위원회 보고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올렸다(4월 28일). 이 보고서 안에는 해당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들어 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이 이사장에게 법적 처리를 할 것임을 다시 보고하였고, 5월 27일에 학교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을 영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지난 5월 26일에는 이사회 역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지난 토요일, 5월 31일에 현 고신 총회장 주준태 목사의 중재로 현 전광식 총장과 김 전 총장이 모처에서 회동한 자리에서는 불법 매매 자금의 전액 회수와 공적 회개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할 경우 고발 취하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수 전 총장은 이사회의 감사 결과보고와 학교당국의 조사결과 보고를 겸손히 존중하며 인정하고, 즉시 해당 사건의 전액을 학교당국에 환수할 것을 바란다. 학교당국이 제시한대로 공적 회개와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필리핀 어학원 사건, 포체스트롬 대학교 사건 등에서 비리가 입증된 바가 있다.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만약 고신대학교가 수주를 받으려는 여러 중요한 사업(6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다. 특성화 사업을 위해 학교의 의뢰를 받은 컨설팅 업체가 현재 학교에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 전 총장이 컨설팅 업체에 전화를 하여 고신대학교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주요한 이 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 고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인지 근본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사회는 이미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엄정한 징계를 내릴 것을 바란다. 우리는 과거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파와 정략을 따라 사분오열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이사회가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사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김 전 총장이 소속한 치리회(노회)는 이사회와 학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시벌해주기를 바란다. 학교당국과 이사회는 즉시 해당 치리회에 엄정한 시벌을 할 것을 통보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 학교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와 같은 직원의 비리가 다시는 기독교 대학교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근신해야 할 것이다. 김해복음병원 부도로 인하여 관선 이사회가 파송되는 치욕과 엄청난 모금을 교회적으로 한 때가 몇 년을 지났다고 이런 직원비리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사회는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결코 면제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과 불의가 지금도 학교에 있다면 즉시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는 등 대대적이고도 단호한 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다섯째, 학교당국이 김 전 총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다. 사법적인 처리에 대해 이사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또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현 총회장이 현 총장과 김 전 총장과 배석한 자리에서 조정안을 가지고 중재한 만큼 학교당국이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을 두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김 전 총장은 이사회가 지시한 필리핀 관련 금액도 기한으로 제시한 4월을 지나 지금까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와 학교당국을 비웃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는 국내의 재산을 처분하고 8월에 퇴직을 하면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당국이 이번에 취한 사법적 조치는 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이사장은 사법조처에 대한 보고를 문서로, 구두로 보고 받았지만 5월 27일에 학교당국이 김 전 총장을 영도경찰서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당국이 고발장 접수에 대해 이를 전후로 이사장에게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사장이 일련의 사법조치에 대해 마치 처음 들은 것인양 말한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법인의 책임자로서 학교당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기를 바란다. 김 전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사자는 물론 이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한 이사회와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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