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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느 교회의 교단 탈퇴를 보며

   

 

 

   벌써 2개월이 지난 일이지만 고신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어느 교회가 지난 10월 노회 직전에 탈퇴했다. 그 교회의 교세는 1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수치상 100명 교인이 있는 100개 교회가 고신을 탈퇴한 셈이다. 이런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신교회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조용하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고신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작은 교단에 머물게 된 것은 칼빈이니, 개혁주의니, 순교신앙이니 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고신교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 고신에도 대형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교회화가 장로교정치원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장로교정치를 구현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회중정치와 감독정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왜 장로교회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경과를 대략 살피면 아래와 같다. 2017년 가을 고신의 교단지인 기독교보는 노회 구역조정 관련하여 구역조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독교보 사장과 해당 기자에게 사과를 노회에 요청했고 노회는 기독교보에 사과 및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노회석상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보도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30분 가량 길게 발언하자, 모 회원이 나와 왜 특정인에게만 긴 발언 시간을 허용하느냐며 노회장에게 항의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동안 노회에 결석한 것과 상회비 문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세보고서가 정확한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자 발언한 회원을 그 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 고발했고 노회재판국이 그 회원을 견책으로 시벌했다. 그 교회 담임목사는 시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 교회 담임목사는 2019년 초에 노회임원들을 자기 교회에 불러서 교단을 탈퇴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자 임원 중 한 명이 탈퇴하려면 깔끔하게 하지 왜 이런 식이냐고 발언했고, 자신에 대한 이런 반응을 못마땅하게 여겨 화를 냈다고 한다. 이 문제로 해당 임원은 임원직을 자진 사임했다는 것이다.

 

   그 교회는 2019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일방적으로 교단탈퇴광고를 냈다. 노회는 2019년 10월 14일에 그 교회의 담임목사를 제적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그 교회의 교단탈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여기서 ‘제적’은 해 교회 담임목사의 노회원 제명을 의미한다.

 

   개교회의 교단탈퇴는 그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후문에 의하면 그 교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회가 이를 알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장로교회의 헌법상 개교회의 교단탈퇴는 결코 개인이나 당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밝히듯이 설립된 개체교회가 분립하거나 합병할 때, 폐쇄하거나 소속노회를 변경할 때, 심지어 교회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때도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교회정치 제16-19조). 이 모든 문제는 교인들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교단탈퇴야 말해야 무엇하겠는가? 그 교회 교인들은 고신에 속한 교회이기에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교단탈되는 그들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는 설혹 당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의 총의를 묻는 공동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도록 되어 있다(교회정치 제60조). 그런데, 만일 그 교회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교단을 이탈한 것을 넘어서 독단적으로나 당회를 통해서거나 교회 자체를 교단으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고 노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그에 대한 시벌을 따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마도 그 시벌은 견책, 근신, 시무정지, 정직을 넘어 면직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고신교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때에 장로교회에서는 치리회인 노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노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혁주의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목사로 제대로 세우는 것과 그 목사를 개체 교회로 파송하거나 교회를 개척하여 개혁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것, 그리고 개체교회 당회와 소속교회들의 제반적 상황을 잘 살피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다. 차제에 노회가 상회비만 받아가지 개교회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말도 새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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