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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되게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회가 행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예배와 신학과 교회정치를 깊이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제65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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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제65회 총회가 9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평년보다 한 주간 당겨졌다. 총회는 본래 9월 셋째 주간에 열리게 되어 있지만 올해는 고유 명절인 추석이 이 주간에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는 총 92개의 안건이 각 노회와 위원회로부터 상정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총회를 전망하고자 한다.




    1. 고려 총회와의 통합 요청 건


    1) 총회 간의 통합인가? 교회들 (혹은 교단) 간의 통합인가? 

    엄밀하게 말하면 위 안건 제목은 ‘고려 측 교회들과의 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혹은 ‘교단’이라는 말이 약간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려 교단과 고신 교단의 통합’이 더 나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치리회’로서 양 ‘총회’ 간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 교단에 소속한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 항존직원들과 교인들도 본 교단과 통합하기 때문이다. 총회와 교단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범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고려 측 교단은 1975년 제 25회 고신 총회 시에 “신자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어서 생성된 교단이다. 현재 고려 교단 소속 교회들 현황을 보면 총 8개 노회로 국내노회 6개, 해외노회 2개(미주노회, 유럽노회)이며, 전체 교회 수는 271개(국내 171개, 해외 14개, 선교지 86개), 목사 222명, 선교사 16명, 시무장로 120명, 협동장로 3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고려 측 교회들과의 통합은 작년 64회 총회 시 수도노회에서 이 문제를 발의함으로 총회적인 문제로 부상되었다. 그때 수도노회가 제기한 안건은 고려 측 직원(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들이 개별적으로 본 교단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절차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총회는 과거 서경노회를 받을 당시의 합의대로 각 지역의 노회가 잘 살펴서 받기로 가결한 바가 있다. 즉 작년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려 측 교단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고려 측에 속한 교회나 교역자들이 개별적으로 본 교단에 가입하려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작년 총회의 결정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지역노회에서 살핀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현 총회장 김철봉 목사의 추진력에 의해 양 교단에서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십 수 차례의 회합을 가진 끝에 지난 7월 21일 양 교단의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양 교단의 통합에 대한 합의 결정이 있었고, 8월 5일에는 양 통합추진위원들이 합의문 작성하게 되었고, 이번 제65회 고신총회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되었다.


    4) 이번 양 교단 통합의 저변에 있는 원리는 하향식이라 할 수 있다. 교단의 상층부에 있는 임원들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하부에 있는 개체교회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통합이 비교적 쉽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이에 못지않게 쉽게 통합에 금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역에 있는 양 교단 소속 개체교회들에서는 이 통합이 전혀 실감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단점이다.

    이미 우리 고신 교단은 과거 1960년에 합동측과의 하향식 통합을 했다가 너무 쉽게 환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향식과 달리 상향식의 통합은 먼저 지역에 있는 양 교단 소속 교회들 사이에 강단교류를 시작으로 지역 노회들 간의 교류로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총회차원으로, 나아가 교단 차원의 통합으로 가는 것이다. 이 상향식 통합은 통합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튼튼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기존 헌법 조항, 규칙, 정관, 조례, 제도 등의 수정 및 변경, 개선에 관한 안건들


    필자가 이와 관련한 안건을 조사해본 결과 약 24개의 안건이 이에 해당되었다. 새로이 신설되는 규칙이나 내규 등은 제외한 통계이다. 이는 전체 92개의 안건 중에서 약 25%를 차지한다. 이는 이미 제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법이나 규칙, 조례 등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애초부터 신중하게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했다는 점과 또 이미 조항이 제정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개정을 요청함으로 법이나 규칙 등에 대한 존중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헌법 수정 건

    첫째, 경인, 동대구, 전라노회에서 발의한,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도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는 안건이다. 2011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매년 상정한 안건으로서(작년 총회에서도 다룬 바가 있다) 이는 교회정치 제130조 5항, “노회장은 조직교회 목사에 한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장로회정치가 본질인 교단 교회에서 당회라는 치리회의 경험이 없이 상회인 노회의 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조직 교회의 담임목사의 경륜과 인격과 지도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것으로 노회장이 될 수는 없다. ‘조직교회’는 장로회정치에서는 ‘완전한’(Plenary, Perfect) 교회라는 말이며, ‘미조직교회’는 ‘불완전한’(imperfect) 교회라는 뜻이다.


    둘째, 권징조례 제11조 2항(4)에서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을 설명하면서 “무흠에 해당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라고 한 것에서 “무흠에 해당하지 않는”을 “무흠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자는 청원이다. 이 수정안이 원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살짝 바꾸어보면 문맥을 더욱 살릴 것으로 생각한다: “무흠에 해당하지 않는” 대신에 “무흠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셋째, 예배지침 제5장 21조 5항 ‘유아세례식 공포’ 수정에 대한 안건이다. 우리 예배지침에서 학습 시 공포, 세례 시의 공포, 유아세례 시의 공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서 올린 수정안이다. 정확하게 잘 지적한 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 시의 공포에는 결정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큰 착오이다. 

    또 학습 공포를 보면 다른 예식의 공포에서는 볼 수 없는 ‘본’ 이라는 말이 “대한예수교장로회(000)교회의..” 앞에 있다. 

 

    넷째, 권징조례 제11조 2항의 시벌 종류에서 ‘근신’의 내용을 보완하자는 청원인데 기존의 내용에다 ‘결의권이 있는 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다’는 내용을 첨가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정치 제150조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요청이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만 19세(성인)까지는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본 안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순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세례 및 입교인의 나이를 만 19세로 제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게 보인다. 본 안건은 작년 총회 시에도 발의되었다.


    2) 총회규칙 및 조례 수정안이다.

 18조 8항의 세계선교회 이사도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자는 수정안이다. 그 외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3개의 선거조례개정을, 학교법인이사회에서 2개의 총회규칙개정을, 고신세계이사회에서 5개의 관련 규칙개정을 청원하였다.


    3)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으로, 우선 총회 감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인데 실제적인 전문가로 감사를 선발하자는 내용이다. 또 군경목 선교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인데 이 역시 감사와 마찬가지이다.


    4) 총회 상비부 및 기관 보고의 서식 개정의 건이 있다. 이와 더불어 회의 용어 수정의 건도 올라와 있다.


    5) 새로운 부서 및 신설 건이다. 국내전도위원회와 총회임원회의 발의로 국내전도활성화를 위한 전도국 신설과, 이슬람에 대한 대책위원회 조직의 건이 각각 상정되었다.


    6) 각 노회 명칭을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하자는 청원이다. 노회의 이름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한 몇 개의 안건들


    1) 고려신학대학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정관을 개정하자는 취지이다. 교수회의 추천이나 혹은 5명의 특별위원을 구성하자는 안건이다.


    2) 고려신대학원 교수들에게 위임한 보고서를 채택할 시에 교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받자는 안건이다. 이는 작년 총회 시에 해당 교수회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총회에서 다수가 수정 내지 부결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고신대학교 교수 목사를 포함하여 교수들의 목회겸직 금지에 대한 확인 청원이다. 교수와 개체교회의 목사를 향한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취지에서이다. 교수목사는 기관목사로서 원칙적으로 개체교회의 시무를 금하고 있다(교회정치 46조, 교회정치해설 156문답).




    4. 재판국에 대한 안건들

 

    총회재판국과 재판국장이 행한 과오에 대한 2개의 해 질의가 있고, 나아가 재판국(노회, 총회)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연구 청원이 들어와 있다. 2011년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국 구성과 재판에 대한 절차 등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5. 성도 간 세상 법정 고소에 대한 청원


    이번 총회에도 관련 안건이 올라왔다. 작년에 현 고신대학교 총장이 이전 총장 김성수 김동인 두 교수들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그리고 이복수 은퇴교수를 “횡령 및 사기 방조혐의”로 영도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현 고려학원법인 이사장 강영안 장로가, 올해 4월 16일 이전 이사장 김종인 장로가 주도하여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이사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 법원에 제소한 것이 그 배경에 있다. 경남노회, 경서노회, 수도남노회에서 이 내용으로 안건을 올렸다. 특히 본 청원은 이번 총회 시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려 측 교단과의 통합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성도 간 세상 법정 고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과 맞물려서 보다 첨예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이단 및 불건한 단체에 대한 안건


    1) 김해노회와 서경노회에서 해외선교단체 인터콥의 신학 및 선교 사상, 피해에 대하여 조사해달라는 청원이다.


    2)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옥주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또 올라와 있다. 이미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본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할 것으로 나와 있다.




    7. 3000 교회 운동과 관련한 청원


    현재 세례교인 1명 당 2천원을 3천원으로 상향하자는 것과 교회개척 지원금을 현재 1천 5백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청원이다. 이와 함께 국내전도활성화를 위해 국내전도국의 설치를 상정한 상태이다.




    8. 총회 은급재단에 대한 질의와 청원


    경남노회와 서부산 노회에서 총회 은급재단의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현재 은급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실 부채와 위험무담이 있는 운영에 대한 질의와 대책을 청원하였다.  




    9. 장로의 지위에 대한 질의


    이와 관련하여 3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다.


    첫째는, 분립하지 않은 개척교회로 이명한 장로의 지위에 대한 질의이다. 현재 헌법에 의하면 3년 안에는 시무장로가 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묻는 안건이다.

 

    둘째, 10월 노회 총대로 파송된 장로가 10월 정기노회 이후 익년 4월 정기노회 개회 이전 동안에 그 개체교회의 목사 이동(감소)에 의하여 4월(봄) 노회 시에 총대 파송이 불가능한가라는 질의이다. 거꾸로 동 기간에 개체교회의 목사의 이동(증가)에 의해 그 개체교회의 장로 총대가 증가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이다. 교회정치 130조 4항에 따라 ‘장로총대는 본래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고 한 만큼 본래 장로 총대의 임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1회기 기간이다. 다만 각 노회가 편의 상 장로총대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10월 노회에서 예산편성과 함께 상비부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10월 정기노회에 파송된 장로총대는 익년 4월 노회의 총대로 파송될 시에 별도의 추천서 접수 및 호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를 배려한 것에 불과하지, 그 기간 동안에 총대 수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총대 수의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총대의 유고 시에는 다른 장로를 총대로 변경하여 파송할 수 있다. 


    셋째, 협동장로의 자격과 권한에 대한 질의이다. 이는 아마도 현 고려학원법인 이사장 강영안 장로의 지위가 협동장로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협동장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헌법조항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협동장로가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0.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 청원


    작년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구성된 종교개혁500주년 준비위원회가 청원한 것으로써 사업 홍보 및 승인, 재정후원에 대한 요청과 2016년 2017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해달라는 청원이다.




    11. 기타


    1)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목사임직 청원

    이는 작년 총회에서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을 졸업한 3세계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 목사임직을 허락한 것에 이어서 올라온 청원이다.


    장로회정치원리에서 볼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여 졸업하는 것과 목사가 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다. 할 수 있는 대로 유학생들이 소정의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도, 부목사 혹은 전도목사, 선교사로 청빙을 받고, 또 지역 노회가 관리하여 해당 노회가 시행하는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빚(부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과 신학정립을 위한 안건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가 지고 있는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폐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바른 성경적 입장과 신학정립을 촉구하는 안건이다.


    3) 예산 및 후원 청원

    복음병원 의료비 지원 증액,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교회 새 예배당 건축비 후원, 기독교보의 예산 청원, 전국남전도회 사역과 사업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의 사업홍보 예산 청원이 현재 상정되어 있다.   


    4) 동성애 문제의 총회적 대응을 위한 결의문 작성 청원

    동성 간의 결혼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이다. 이들의 시위와는 별도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으로 보장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붕괴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5) 재미 총회 및 대양주 총회가 발의한 업무 협약 체결 요청

    양 총회의 소속 교역자의 청빙을 자유롭게 하고, 해당 지역의 유학생은 준회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교회성장, 개척, 선교, 신학교육, 목회자 사역과 훈련 등에서 서로 협조하자는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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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데이트'입니다. 청년들이 데이트를 통해 결혼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파란만장할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데이트, 데이트과정과 그것을 끝장내면서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당사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
    Date2018.07.25 By개혁정론 Views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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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그리스도인의 데이트] 그리스도인의 데이트, 무엇이 다른가?

    이번 기획기사는 '데이트'입니다. 청년들이 데이트를 통해 결혼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파란만장할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데이트, 데이트과정과 그것을 끝장내면서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당사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
    Date2018.07.23 By개혁정론 Views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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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 개혁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

    개혁교회 건설 두 번째 기획기사는 ‘우리가 세우려는 개혁교회’입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론의 혼란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개혁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
    Date2018.07.09 By개혁정론 Views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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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 교회의 4가지 속성

    개혁교회 건설 두 번째 기획기사는 ‘우리가 세우려는 개혁교회’입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론의 혼란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개혁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
    Date2018.07.06 By개혁정론 Views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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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 교회 세우기, 어떻게

    개혁교회 건설 두 번째 기획기사는 ‘우리가 세우려는 개혁교회’입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론의 혼란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개혁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
    Date2018.07.02 By개혁정론 Views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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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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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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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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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