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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잘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온 교회가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상정된 안건들 중에 몇 가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총회가 교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이 아름답게 증시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따른 총회

 

 

 

 

 

황대우.jpg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금번 총회에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이하 ‘미정연’으로 약칭)는 현행의 총회장 체제가 가진 취약점들을 개선하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부합하는 정치체제 회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1년간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미정연의 판단에 따르면 현행의 총회장 체제에서 총회장의 직무와 권한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즉 총회장의 업무과다 및 특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총회임원회도 때로는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결의해서 시행”하는 월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정연의 발의 취지는 총회장이 총회 기간 동안만 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정치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즉 총회가 파한 후에는 총회장 이하 총회임원회까지도 어떤 특별한 권한을 발휘하거나 월권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미정연은 고신교회 전체가 장로교회의 신학과 정치원리에 부합하는 실제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고신교회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한다.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따라 총회의 일군을 공명정대하게 선출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일군도 성심성의껏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의 고신교회 정치체제에서는 총회가 개최되면 먼저 총회장과 총회임원을 선출하는데, 총회는 총회가 파한 후에 발생하는 총회의 직무를 그들에게 1년 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총회 임원의 직책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에는 총회임원의 직책에 관한 규정이나 그들이 수행해야 할 총회업무에 관한 규정도 없다.

   총회가 개회되면 먼저 총회장을 선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그리고 이들의 총회 업무가 총회기간으로 제한 된 것도 장로정치체제의 오랜 전통이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통적 정치원리에 따르면 총회장 [및 부총회장], 서기 [및 부서기(=회록서기)] 정도가 총회임원으로 구성되고, 이 총회임원은 총회가 파하는 대로 그들의 권한과 업무도 종결된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로정치제도는 지속적인 조금씩 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총회임원회와 각종 위원회 및 ‘총무’제도다. 이런 제도적 변화와 발전은 총회를 파한 이후 발생하는 총회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교단적인 업무가 점차 많아지고 때론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총무제도는 오늘날 사무총장제도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심과 이권이 개입하지 않고 코람데오 정신과 교단의 공익을 추구한다면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교단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지의 사실은 가능한 원리에 충실해야 하지만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총회장의 업무와 총회임원의 업무를 단순히 총회의 개회와 폐회 사이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쩌면 통합교단처럼 교단적인 제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상설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총회연구기관이 생긴다면 총회장과 총회임원의 업무는 아마도 대폭 줄게 될 것이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원리에 따르면 사실상 총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지역노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즉 각 지역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전국단위로 모여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자매 교회임을 확인하고 상호 위로와 권면으로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총회 회집의 최고 목적이다. 이런 연합 차원에서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즉 최고 의결기관의 역할은 총회의 부수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총회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제반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상호 연합 모임에서 최종적인 결정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어, 지금은 총회에 대한 인식이 교단적인 제반 문제들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총회의 총대들을 ‘총대권’을 가진 사람들로 표현한다. 총회가 권리를 행사하는 장으로 인식되는 한 총회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전투구의 장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권력이 연합을 대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총회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회와 총회총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상 총회가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하다면 총회 회집이 3-4년마다 개최되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 또한 연합이 목적이라면 총대선출이 인기투표로 인식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총회는 매년 회집되어야 하고 총대도 매년 선출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총회 총대가 되고 싶어 할까? 이유야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들라면 돈과 권력일 것이다. 총회상납금의 총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총회 산하의 모든 갈등과 이권다툼은 이 돈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총회는 권력의 자리다. 총회장도 총회임원도, 총회 산하의 여러 기관의 임원자리도 권력지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돈과 결탁되어 있다. 돈과 권력의 깊은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모든 총회적 문제는 이 두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부합하는 총회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1년의 연구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년씩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연구결과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개선해 간다면 고신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의 모든 문제를 정치공학의 계략과 힘의 논리로 풀지 않고 장로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하려고 할 때 고신교회는 고신정신, 즉 개혁주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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