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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잘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온 교회가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상정된 안건들 중에 몇 가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총회가 교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이 아름답게 증시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목사고시에서 논문이 꼭 필요한가?

 

 

안재경.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올해 제67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목사와 관련된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관목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고, ② 신대원 1학년 때 조기안수를 받는 군목의 강도사고시 면제를 요청하는 안이 있고, ③ 총회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을 개정하는 건이 있고, ④ 위임목사의 위임식을 간소화하자고 청원이 들어와 있고, ⑤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하는 건이 있다.

     목사와 관련하여 올라온 안건 중에 ‘목사고시’에 대한 것이 있다. 목사와 관련된 안건들 중에 목사고시에 대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것들은 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16장 제175조에서는 목사고시 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앞서 공지하여 제출하는 과목이 세 가지인데 ‘논문’(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과 ‘주해’(성경 중 한 장 혹 몇 절에 대한 주해)와 ‘기록설교’(고시 설교에 사용할 설교 1통)이다.

     한 노회가 이 세 가지 제출과목 중에 논문을 삭제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논문작성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논문은 선택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목사고시에도 논문을 선택으로 하든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목사후보생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목사고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고시에서 논문을 선택으로 하든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목사고시는 목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목사고시에서 ‘노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구두시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목사는 일단 설교자이다. 그래서 제출과목에 주해와 기록설교가 포함된다. 고시부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주해와 기록설교가 형식적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 주해도 너무나 피상적이고, 설교도 심지어 시간관계상 7분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런 부실한 주해와 7분이내의 설교문을 가지고는 설교자로서의 자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설교자가 정해진 본문을 제대로 주해하고 그 주해에 근거하여 30분 정도의 설교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그나마 설교자로서의 준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단 한번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기도 하고 말이다.

     참고로 미국의 한 개혁교단(PRCA)의 경우 신학대학원 과정은 성경언어를 포함한 2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 4년 동안 목사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는데 모든 과목이 설교를 위해 집중된다. 마지막 학기 6개월 동안은 교회에 인턴쉽 과정을 밟는데 이 기간 동안 최소한 아홉 번의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해야 한다. 이 설교를 가지고 교회와 당회는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또한 목사고시에서의 평가기준이 된다.

     헌법에는 목사고시과목으로 당일 응시과목도 명시하고 있다.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목회학, 설교가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헌법의 1부인 ‘교리표준’에 대한 고시는 없다.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에서도 교리에 대한 과목이 없어졌는데, 목사고시에서도 이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목사는 설교를 하되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설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사는 좋은 논리와 타고난 언변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교회라면 바른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논문은 ‘교리표준’중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주제가 현대 교회생활과 신자의 사회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적용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목사안수가 있는 노회에서 이렇게 논문 쓴 것을 발표하고, 설교를 위해 주해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한 목사가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목사로 설교한 이가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에게는 더 말한 나위가 없을 것이다.

     목사가 되려는 이는 성경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논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해 이런 저런 논문들과 책들을 참고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생각을 잘 벼려서 소논문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힘들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전문가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일에 분명한 고백적 관점과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쓰기 힘들다고 해서 논문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힘들다. 임지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평생 자신이 목사라는 생각에 멍에를 매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 그렇다면 목사가 되기 전에 아무리 많이 시험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말이다. 굳이 논문을 쓰지 않도록 한다면 설교에 대한 심사를 몇 배나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이 직분을 회복하고, 특히 목사를 우선적으로 말씀의 사역자, 즉 설교자로 보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개혁자들은 목사의 설교가 지금도 계속되는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지고한 중요성을 물려받았는데, 목사의 설교가 인간적인 잔소리로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 않은가? 차제에 노회별로 강도사가 되는 순간부터 목사고시를 치를 때까지 따로 본문을 정하여 설교문을 작성하여 서로 토론하면서 목사가 될 준비를 착실하게 시켜야 할 것이다. 목사의 문제는 노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회가 무자격목사(?)를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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