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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회의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회의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회의의 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행하기에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회의를 잘 하는 교회와 신자가 신령한 교회와 신자입니다. 회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편집장 주-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성희찬.jpg

성희찬(마산제일교회)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교인은 당회와 노회, 총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 교인이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노회와 총회의 결정은 개체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인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1. 교회 회의의 결정에 대한 바른 자세: 존경과 복종의 자세

 

      교회 치리회의 결정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

 

      위 고백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회의의 결정에 대해 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존경과 복종의 자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회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교회와 교회 회의의 궁극적인 권위는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법령과 결정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한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는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기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왕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은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치리회 결정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비록 결정이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이것이 치리회의 결정에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투표를 통해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럴 경우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 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시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4).

 

둘째, 교회 회의 특히 치리회에 주신 권한 때문이다.

 

      교회 회의 중에서도 치리회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직원들에게 치리를 맡기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룩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 교회 직원들은 치리회를 통해서 천국을 열어줄 권한과 천국을 닫을 권한을 행사한다. 물론 이 권한의 성격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가진 권한의 성격과는 전혀 달리 영적인 것이며 섬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소위 회중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노회와 총회는 단지 조언을 하는 곳에 불과하다. 당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교인의 인준이나 동의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중교회에서 상회는 공동의회(혹은 교인총회)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를 성경에 상치되는 것으로 본다. 주께서 직원을 세워서 직원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고 믿는다. 교인은 직원의 치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교인은 세례를 받을 때 공적 신앙고백을 할 때에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다.

 

 

2. 개체교회가 노회와 총회와 같은 치리회의 결정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 즉 개체교회가 인준(ratification)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준(ratification)의 권리는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회와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는 각 개체 교회의 회중을 대표하여 그 교회로부터 토의와 투표의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노회와 총회의 존재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치리회의 결정은 곧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회와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교회가 하나인 것을 유지하는 길이다. 하회는 상회의 결정이 오류라는 판단이 날 때 까지는 상회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각 지역교회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받아들인 신앙고백의 토대에 서 있는 교제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대신 개인과 개체교회와 하회에 속하는 치리회는 상회인 치리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치리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사람의 전적 타락으로 교회 회의 역시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성경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에서도 모든 대회와 공회의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양심의 자유’(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과 교회정치원리 첫째 원리에서 말하고 있다)를 가지고 순차대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로교회의 헌법 교회정치나 권징조례에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교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모든 신자의 권리에 기초가 된다. 따라서 신자의 양심을 구속할 이는 하나님과 성경 이외에 없다. 신자가 성경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있는 양심의 자유이다.

 

      교회 회의의 결정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순차대로 상소하는 것은 하나인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의와 법이 실행되므로 화평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나 입교할 때(공적 신앙고백)에 서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예장 고신 교회정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교회정치 9:96:2)

 

      순차대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당회-노회-총회)는 개혁주의와 장로교회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교인과 당회를 노회와 총회의 부당한 교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 최고법정까지 상소할 수 있으나 순차대로 상소해야 한다. 순차대로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회중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로마 천주교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소는 치리회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선 성경에서 충분한 동기와 근거를 찾고, 교회정치 조항에서 동기와 근거를 찾으며,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나에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언제라도 화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4. 교회회의 결정이 신앙생활에 주는 해독과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3)은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이 역사를 통해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오류를 범한 교회 회의의 예를 든다면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1938)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신조와 교회 회의의 결정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고 더구나 위에 둘 수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회의의 결정을 대할 때 이를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며, 또 타인이나 교회에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로마 천주교의 자세이다. 이들은 교황의 권위 아래 교회 회의의 결정과 교회정치의 조항, 신조, 성경을 나란히 두므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당시 로마 천주교의 교회법령을 불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교회의 법령이나 교회 회의의 결정을 펴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주의는 성경과 신조, 교회법령과 교회 회의를 유기적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로마천주교처럼 일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분리가 아닌 유기적 관계이다.




    < 저작권자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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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원 2016.03.16 15:27

    목사님!

    권위 있는 말씀 늘 감사합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발표한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임원]은 자사 조직 건강도를 최상수준(71)으로 평가했으나

    [직원]들은 최하위권(53) 점수를 줬고,

     

    사내 조직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조직을 건강하게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직장생활이 [죽을 맛]이라는 결과가 나온 글을 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공동체도 이젠 뭔가 느끼고 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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