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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직분자,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데, 놀랍게도 인간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일어서고 넘어짐은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분은 직무와 은사가 전제됩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은사가 없는 이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개쳑교회일수록 직분자들을 빨리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직분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하고, 잘 준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직분자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 편집장 주

 

 

(항존) 직원을 세우는 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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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1. 서론: 직원을 세우는 절차는 곧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하나의 질서이다 

 

 본 글은 교회 직원, 특히 항존 직원 중에서 장로와 집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세우는 절차를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준 항존 직원으로 분류되는 권사는 집사에 준하여 살피면 될 것이다.

 

 직원을 세우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이에 임하는 우리 자세를 생각하고자 한다.

 

 

 1) 직원을 세우는 일에서 질서와 품위를 가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질서와 품위를 따라 할 것을 명령하셨다. 따라서 특히 직원을 세우는 일에서도 교회가 무질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직분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직분자가 되어 회중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질서를 따라 교회 직원은 반드시 정당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명 없이는 누구도 교회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 

 

 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직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히브리서 5:4, 로마서 1:1, 고린도전서 1:1). 이 점은 개혁주의와 장로교회의 신앙고백문서에서도 강조되어 있다(웨스트민스트교회정치의 임직교리 중, 스코틀랜드 제2권징서 3:1-2, 6; 벨기에 신앙고백서 31조; 제2스위스신앙고백서 18장 등).

 

 그렇다면 직원을 부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개혁가 칼빈은 교회를 위해 직원을 엄숙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말할 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은밀한 (내적) 소명에 대해서는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없기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교회가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외적 소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사역자의 자격) 둘째, 어떻게 사역자들을 세우는가?(회중이 임하는 자세) 셋째, 누가 그들을 세우는가?(회중의 합법적인 선출) 넷째, 어떤 의식을 통해 그들을 세우는가?(임직) 칼빈은 바로 이 네 가지를 통해 직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적 소명에 대해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직원을 부르시는 소명 과정에 개체 교회의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하셨다. 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고려할 뿐 아니라, 회중이 이를 심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임직(서약을 포함)에서 회중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교회 직원은 결국 개체 교회에 속한 구체적인 회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결론적으로 직원을 세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결국 당회와 온 회중이 직원을 세우는 일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직원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과 나아가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충만해야 한다. 결코 직원을 세우는 과정이 사람의 부패한 욕망, 특히 명예와 권세욕이 드러나는 자리, 사람의 뜻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중의 선출이 합법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선출이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칼빈은 회중이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이는 한마디로 ‘신앙적인 두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장로를 선출할 때 회중은 금식과 기도로 임하였다(사도행전 14:23).  

 

 

 4) 직원을 세우는 절차를 크게 첫째, 치리회의 결정 둘째, 회중의 선출 셋째, 교육 넷째, 임직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리회의 결정

 

 1) 당회의 결정: 회중의 유익과 필요에서 논의를 시작하라

 

 직원 선출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이 시점에서 왜 직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을 당회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선출을 할 경우 자칫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직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항존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각각 고유한 항존 직무가 과연 지금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야 한다. 이 직무가 우리 회중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무가 우리 회중을 위해 흠 없이 온전히 나타나야 하기에 이번에 우리가 주의 뜻을 물으며 회중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세우자는 식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임으로 있는 집사나 권사의 경우 당회의 결정만으로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할 수 있다(교회정치 80조, 88조).   

 

 2)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미조직 교회의 경우도 원칙은 동일하다. 미조직교회는 목사는 있지만 장로가 한 명도 없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 경우도 당회장 혹은 담임목사가 교인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직원선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미조직교회가 장로를 선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조직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곧장 총회가 정한 표준문서양식을 구비하여 장로선출 허락을 노회에서 받으면 되지만, 미조직교회에서 집사와 권사 선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교회정치 36조).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성이다. 집사와 권사의 선택 임직은 당회의 직무이기 때문이다(교회정치 121조). 즉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 권사의 선택 임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이다.

 물론 교회정치 36조는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하고자 하면 당회장이 협조 당회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교회정치 36조).   

 

 3) 결정 내용

 * 선출하고자 하는 직원(장로, 집사, 권사) 확정

 * 선출하고자 하는 직원의 정수 확정

 * 당회의 규모가 클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를 두어서 직원을 세우는 절차를 주관하면서 일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4) 노회의 허락(장로의 경우)

 

 장로의 경우는 당회의 결정 뿐 아니라 회중의 선출에 앞서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정기노회 시 장로선출 혹은 증원허락청원(총회표준문서양식을 참고)을 한다. 무임장로를 선출하는 허락을 받으려면 장로지명투표청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된다(교회정치 70조).

 

 

2. 직원 선출: 준비 및 지침

 

 1)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일시를 확정한다

 

 2) 당회의 후보자 추천: 예장 고신의 경우 2011년에 개정된 교회정치 67조 3항은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없는 조항이지만, 이는 당회가 교회를 주도하는 장로교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 모든 교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천해야 한다. 미리 당회와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다수가 합의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당회가 일방적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제시할 경우 그 직원 선출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이때 몇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당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대개 선출하고자 하는 직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는 것이 선출하는 선거인을 염두에 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교인들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과 함께 일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당회가 최종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1) 

 

 당회가 일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다수 교회가 기존에 시행해 온 것처럼, 교회정치에서 규정하는 연령 및 무흠 기준(장로의 경우 40세 이상 65세 이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7년을 경과한 자, 집사의 경우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한 자, 권사의 경우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한 자)과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혹은 2년 이상 경과된 자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교인을 상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인의 합리적인 인지나 판단을 넘어서는 일로서 자칫 무책임한 일로 생각될 수 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의 경우 장립 집사를 전원 후보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한편으로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로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장립) 집사가 아닌 교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은사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도록 할 경우 마치 집사와 장로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하나의 높고 낮은 서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선출 방법: 1차 투표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하는 여부 결정과 2차 투표를 시행할 경우 득표순으로 후보자를 제시할 때 얼마나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게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4) 피선거권자 확정: 피선거권자란 교회정치 24조에서 정한 교인의 권리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식으로 왜 확정해야 하면, 선거일을 기점으로 교인이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여 회원권이 정지된 자인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교회정치 35조) 또 교회에 등록은 하였지만 이전교회로부터 이명증을 가져 오지 않았고 또 아직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회원권을 받지 못한 자가 없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교회정치 28조). 제일 안전한 것은 피선거권자를 확정하여 교회에 미리 게시하여 교인들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혹시 착오가 있을 경우 다시 정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교회 공고: 주보나 혹은 공적 광고에서 그리고 공적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일시(적어도 한 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교회정치 150조 2항 참고)

 * 선출하고자 하는 직원(장로, 집사, 권사)와 해당 직원의 정수

 * 후보자 추천 및 게시

 * 선출 시 유의점 공고

 

 교인이 직원 선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공고를 하면 좋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교인은 직원 선출을 통해 직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참여하며 또 증인이 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신앙적인 두려움’이다. 교회정치 35조에서도 상세하게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6) 기타 선출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 기표소 설치 준비

 * 노약자를 돕는 도우미 확보

 * 투표를 질서 있게 하도록 투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맡기면 효율적이다.

 * 개표를 신속하게,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미리 사전 교육을 하면 좋다.

 

 7) 공동의회 소집과 회중의 선출

 

 * 1부 경건회를 한 후 공동의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다시 전체적으로 직원 선출에 임하는 회중의 자세에 대해 권면을 하면 좋다.

 

 * 당회 서기 혹은 해당 위원회의 대표자가 선출 요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장로와 집사, 권사의 경우 총 투표 수의 2/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또 교회정치 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음을 참고하라: “선거 투표할 때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이다.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 투표 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잘못 기록된 무효표와 백표는 총 투표 수에 가산한다.” 여기서 백표는 선거인이 투표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총 투표 수에 가산하지만, 기권은 투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총 투표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기권한 사람이 직원선출 자리에 출석은 하였기에 출석 수에는 포함되지만, 기권표는 총 투표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목사 청빙의 경우는 출석 수의 2/3 이상의 득표를(교회정치 50조), 장로/집사/권사의 경우는 총 투표 수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공동의회장의 선언: 1차 투표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한다는 선언을 한다. 이때 득표순으로 후보자를 제시할 때 얼마나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게시할 것인가도 선언한다.

 

 

3. 교육(* 본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생략한다)

 

4. 치리회가 주관하는 시험(고시/시취)-교회정치 176조 179조를 참고하라.

 

 충분한 교육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치리회가 주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질서이다.

 

 1) 장로의 경우는 노회에서 고시를 주관한다. 필기시험으로는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기타 소속 노회가 정한 과목이 있을 수 있다. 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시험을 한다.

 

 2) 집사와 권사의 경우는 당회에서 고시를 주관한다. 장로고시 절차에 준하여 당회가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5. 임직(* 본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생략한다)  

 

 다만, 임직도 직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정과 질서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회중은 끝까지 신앙적인 두려움으로 참여해야 하며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1) 현재 개혁주의 교회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돌트교회질서>(1618-1619년)가 형성되기 이전에 1578년에 작성된 <교회질서>를 보면 후보자 추천권이 회중에게도 있었다. 또 요한 아 라스코(John a Lasco)라는 종교개혁자가 1555년 런던에 있는 난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작성한 교회질서인 <Forma ac ratio>에서도 회중에게 후보자 추천권을 준 적이 있다. Machael S. Springer, Restoring Christ's Church: Johm a Lasco and the Forma ac ratio(London and New York: Rouledge, 2016), 70 이하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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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신앙생활지도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신앙생활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교인들은 각자가 옳은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의 지...
    Date2019.10.18 By개혁정론 Views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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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획-신앙생활지도] 학교생활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신앙생활지도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신앙생활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교인들은 각자가 옳은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의 지...
    Date2019.10.14 By개혁정론 View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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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획-신앙생활지도] 장례생활지침

    이번 기획기사는 신앙생활지도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신앙생활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교인들은 각자가 옳은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의 지...
    Date2019.10.08 By개혁정론 Views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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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획-신앙생활지도] 결혼식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신앙생활지도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신앙생활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교인들은 각자가 옳은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의 지...
    Date2019.10.04 By개혁정론 Views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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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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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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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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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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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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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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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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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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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