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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잘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온 교회가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상정된 안건들 중에 몇 가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총회가 교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이 아름답게 증시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총회 상임위원회,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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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총회 총대들은 총회가 개회하면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각 위원회에 소속해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왜냐하면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은 3년 조로 구성하는데 각 연조마다 3명씩 배정되기에 9명밖에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 거의 3배에 이르는 총대들은 협력위원으로 배정되어 배정된 헌의안을 논의하는 일에서, 그리고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기준도 문제지만, 총대가 되어서도 협력위원은 자신이 들러리를 선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위원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상임위원 중에서 한 해 동안 그 위원회 활동을 할 임원이 선정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럴 바에는 왜 총대로 파송되는 것인가? 총회를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상황일진대 말이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이들 정도로 총대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제65회 총회때부터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의 구분을 없애달라는 안이 상정되었고, 제65회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총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진 협력위원제도 개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은 1)목사, 장로 각 3명으로 구성하며, 2)각 노회는 1명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개정 청원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고 총회 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맡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유안하기로 한 건에 대한 총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보고는 보류하고, 행정위원회에 맡겨 1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쉽게 말하자면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을 구분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행위원회로 구성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그 인원은 기존 상임위원(9명)의 2/3로 줄이자는 안이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안이었다. 그런데 이 안은 총회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안이기에 다음 총회로까지 이 문제가 미루어졌다.  

   올해 총회에 행정위원회가 연구하여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총회의 모든 총대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으로 명칭을 구분함으로 인해 협력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명칭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위원으로 통일하며 각위원회에 불참하는 총대 명단은 해당 노회에 통지하여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대라면 당연히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총대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각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을 두며 실행위원회는 목사4명, 장로3 명으로 구성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각 노회 별로 안배하여 배정하고 노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이 되는 것으로 하며 각 위원회 임원은 총회 기간 중 해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것이다. 이 안은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의 구분을 없앴지만 각 위원회에 다시금 실행위원을 별도로 두는 안이다.

   실행위원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총회기간이 길지 않고, 위원회 모임이 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맡겨진 안건을 논의하는 일에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실행위원을 목사 4명, 장로 3인으로 두자’고 제안했고, ‘실행위원회 구성을 공천위원회에 맡겨서 노회별로 잘 안배하자’고 제안했다. ‘그 실행위원들 중에서 임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케 하자’고도 했다.

   이것이 이전의 상임위원, 협력위원의 구분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실행위원회 구성과 그들 중에서 임원을 뽑자는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① 총회로 모이기 전에 미리 실행위원이 정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로의 경우에 노회도 그렇지만 회의가 시작되면서 호명을 하는 순간에 회원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안이다.
② 제안하는 안은 현재의 상임위원이 실행위원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다.
③ 노회에서 정하던 상임위원을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맡게 되므로 공천위원회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총회의 교권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④ 실행위원들 중에서 임원을 선정하도록 한 것은 해당 위원회에 배정된 총대원들의 권리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이다.

   이에 장로교정치원리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① 모든 총대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위원회가 모이기 전에는 위원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③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해당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모든 위원들을 5년 조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④ 위원회가 시작되고 나서 5-7명의 실행위원을 포함한 임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⑤ 실행위원과 임원들도 해마다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명의 ‘전문위원제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은 총대와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이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결정은 위원회와 총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⑥ 전문위원의 추천이 문제가 될 텐데, 노회에서 추천하고,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대가 총회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교단교회의 하나 됨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 구성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 총회로 모였는데 상정안건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 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몇몇 이들의 입김과 교권이 작용하는 장이 된다면 얼마나 소모적인가? 덕을 세우는 것과도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총회에 올라갈 안건을 상정하는 노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대파송만이 아니라 상정안건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기노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해야 하지, ‘총대노회’라는 이름으로 몇몇 이들이 임의적으로 안건을 만들어 올리고, 그 안건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노회에 같은 안건을 올리도록 선동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헌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번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년 동안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정된 안건을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회기마다 교회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깊이 다루어야 할 안건이 무언인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총회가 논의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교리, 예배, 교회정치에 대한 것이요, 그 결정이 성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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