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추측해보건대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에서 생기는 질문은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리와 규칙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직회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은퇴한 직분자에 대한 질문이니 제직회와 관련해서 직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제직회는 모든 직분자가 모이는 집사회의 확장입니다

 

   교회헌법 정치 제147조에서는 제직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제직회의 회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체교회의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직회의 한자는 諸職會로 모든 직분자의 모임이라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기본이지만 당회의 결의로 교회 안의 다른 직분자들도 함께 모여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헌법은 제직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공동의회가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예산 추가 경정 사항,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직회가 지금은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지만 그 기초가 집사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집사의 직무가 교회의 봉사와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직회의 기능인 재정, 구제, 집행, 행사, 행정은 사실 거의 전부 집사직의 전통적 역할에 뿌리가 있습니다. 장로의 치리권과는 별개로 실무 회의의 성격으로 자비와 행정의 봉사를 해온 집사의 직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실무 행정이 분화되고, 의사 결정 구조가 확대되면서 집사회에 여러 직분자가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과 행정에서도 여러 직분자의 의견을 듣고 나누기 위해 현재는 모든 직분자가 모여 의논하는 제직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집사만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까지 모두 모이는 회의로 제직회를 설명합니다.

 

 

직분자가 아니라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치리회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의논합니다. 그 가운데 치리회는 교회와 교인의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만 모여서 의논하고, 참석에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혹 당회원이 아닌 사람이 허락을 받아 당회를 참관하더라도 권징에 관한 안건에서는 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리회가 아닌 교회의 여러 회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회의에 참관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 생활의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하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긴 이견을 직분자들이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직분자만 아니라 세례 교인도 얼마든지 제직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어떤 원리와 기준에 따라 의논하고 결정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직회의 회원이 아니기에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일로 국회에 참관하는 국민들이 주권자라도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참관만 하지 발언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법보다 원리와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제직회는 재정과 행정에 대한 안건을 모든 직분자들이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집사회로 모여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넓혀 모든 직분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분자의 참여에 대한 질문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보다 근원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직회에서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이 의논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미 충분한 직분자들이 모여 의논하기에 시무하고 있는 직분자들만 모여 의논해도 충분합니다. 이 원리에서 교회헌법은 직분자들의 수가 적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당회의 결의로 시무 정년이 지난 교인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가능 여부 이전에 제직회는 시무하는 모든 직분자가 의논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수의 직분자가 있다면 직분자들이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시무하고 있는 직분자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겼던 은퇴한 선배 직분자들의 눈에 후배들의 상황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무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혹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수정해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조언하되 격려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은퇴한 직분자가 교회에 보일 수 있는 덕입니다.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는 시간이 지나면 능숙한 직분자로 자라게 됩니다. 직분자들도 선배들의 경험을 미리 듣고 살핀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직회를 찾아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직회를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회의와 논쟁은 목회와 교회를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재정과 행정의 실무와 방향을 직분자들이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불신과 사고에 대한 염려로 숫자를 들여다보는 회의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재정과 에너지를 바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직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544
    read more
  2. No Image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491
    read more
  3.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463
    read more
  4.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73회 고신 총회 상정 안건을 분석하기 위해 안건을 살폈다. 이렇다 할 안건이 없다. 무엇보다 총회 상정 안건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
    Date2023.09.13 By개혁정론 Views760
    Read More
  5.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제73회 고신 총회가 2023년 9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열린다. 실제 일정보다 하루 일찍 파회한 전례대로라면 21일(목)까지 3일간으로 마칠 것으로 ...
    Date2023.09.13 By개혁정론 Views607
    Read More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장로교회의 교회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참고도서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J. A. 하지의 저서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1886년 J. A. 하지(John Aspinwall Hodge, 1831...
    Date2022.03.15 By개혁정론 Views1289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초창기 미국의 장로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장로 직분과 관련하여 받은 영향은 지금도 한국 장로교회 여러 교단이 가진 헌법의 교회정치 여러 ...
    Date2022.03.08 By개혁정론 Views1114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미국 장로교(PCUSA)는 이른바 ‘남장로교회’라 불리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PCUS)와 ‘북장로교회’인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UPCUSA)이 결합...
    Date2022.03.03 By개혁정론 Views3733
    Read More
  9.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8] 개혁정론이 상정 안건 분석 기사를 지속하는 이유

    개혁정론이 상정 안건 분석 기사를 지속하는 이유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이 기획은 고신총회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정치’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석하는 기사로서, 안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떻게 결의하는 것인지...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1118
    Read More
  10.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7] 고신총회, 그럼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토론하는 총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고신...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759
    Read More
  11.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6]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이단...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1034
    Read More
  12.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5] 총회는 목사 양성의 주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5 By개혁정론 Views1049
    Read More
  13.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4] 상정 안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 올라오는가?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상정...
    Date2021.09.14 By개혁정론 Views1553
    Read More
  14.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3] 논의할 만한 신학적 사안일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논의...
    Date2021.09.12 By개혁정론 Views974
    Read More
  15.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1121
    Read More
  16.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903
    Read More
  1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1364
    Read More
  1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들어가며 돌트 교회정치는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29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네덜란드개혁교회를 넘어 세계에 흩어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준 교회정치이...
    Date2021.07.12 By개혁정론 Views850
    Read More
  1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주님의 교회는 질서를 잘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질서를 위해 교회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치리서를 만들어 복된 다스림을 누릴 수 있었다. 신령주의자들이 있었고, 신정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장로...
    Date2021.07.06 By개혁정론 Views1049
    Read More
  2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교회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성경에서 유추한 장로교 정치 형태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회에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다스린다. 둘째, 지역 정치 단...
    Date2021.06.28 By개혁정론 Views2048
    Read More
  2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회중정치와 교회법

    회중정치와 교회법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종교개혁과 세 가지 정치 형태 종교개혁은 교리, 예배, 정치의 개혁이었다. 교리에 있어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했고, 예배에 있어서는 미사를 폐하고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로 회복했으며, 정치에 있어...
    Date2021.06.23 By개혁정론 Views1700
    Read More
  2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감독정치에 대하여

    감독정치에 대하여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성경과 감독 한국 개신교회에서 감독정치는 일반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감독 정치를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회에서도 감독정치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
    Date2021.06.21 By개혁정론 Views1403
    Read More
  2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에라스투스주의와 교회법

    에라스투스주의와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개혁파 교회 내부에서 교회권징(勸懲)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과 신앙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던 때에 개혁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 중 하나는 독...
    Date2021.06.10 By개혁정론 Views9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

기획기사

사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