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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교회 교회법령>(1541년/1561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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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교회법령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원인이요 스트라스부르에서 그가 봉사한 프랑스 이민 교회가 번성한 이유요 그가 다시 제네바로 귀환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러한 귀환 초청을 수락한 조건이었고, 그의 생애에서 그가 직면한 투쟁이자 쟁취한 승리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는 그의 도덕적 영향력의 비밀이라고 하였다.[1]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이 제네바 교회건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은 교회법령이었고, 그다음에 예식서, 마지막에 교리문답의 작성[2]이었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으나[3] 동시에 개혁주의 교회구조를 설계한 설계가였다.[4]

 

   제네바교회 교회법령(Les Ordonnances Ecclesiastiques de l' Eglise de Geneve, 1541년/1561년)[5]은 제네바 시의회가 요한 칼빈(1509-1564)에게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간곡하게 요청할 때 그가 승낙하며 내세운 조건이었다.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돌아온 직후 칼빈은 의회와 의원들과 가진 첫 만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고대교회를 따라서 교회법령과 권징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의회는 이에 동의하며 목사 5명(Calvin, Viret, Jacques Bernard, Henry de la Mare, Aymé Champereau)과 의원 6명, 자문위원(Jean Balard) 1명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리고 마침내 칼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초안이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약간 수정을 거쳐서 1542년 1월 2일 시민 총회에서 제네바 교회법령으로 인준을 받게 되었다. “교회법령”의 공식적인 본문은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칼빈이 어떻게 해서 교회건설을 위해 특별히 교회법령 작성에 역점을 두었을까? 비록 법학을 공부하고 법학에 재능이 있으며 이러한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된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교회법의 영역에서 그가 이룬 공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교회법 분야에 끼친 그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그가 성경의 제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네바 교회법령은 성경에서 새롭게 얻은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 성경주해에서 출발하여 신조로 표현되고 나아가 교회법령으로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교인을 향한 사랑과 봉사에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비롯되었다.[6]

   본 글은 칼빈이 주도하여 작성한 제네바교회의 교회법령을 살핌으로써 이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교회법령을 조망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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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전체 개관

 

   1541년에 작성된 교회법령은 나중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1561년에 완성되었다. 모두 1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사에 관한 조항은 4-42조로 가장 많다. 목사를 임직하기 위해 있어야 시험, 임직을 주관하는 부서와 권한, 임직의 방식이 나온다. 16-19조는 임직 목사의 서약 내용이 실려 있다. 20조는 성경을 토론하기 위해 주간의 한 날을 정해서 목사들 사이에 교리적 일치와 순결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제네바와 인근 지역 목사들은 매주 금요일 목사회로 모였다. 22조에서 30조까지는 목사의 권징을 다루고 있다. 목사에게 용납될 수 없는 범죄와 형제애의 권면으로는 지지할 수 없는 악에 대해 각각 열거하고 있다. 31-42조는 목사 시찰에 관한 조항이다. 선한 질서와 교회 일치를 위해 시의회에서 2인을, 목사 중에서 2인을 선출하여 1년에 한 차례 목사를 시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시찰하는 목적은 목사가 복음의 순전함을 해치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

 

   43-47조는 교사로 불리는 직분과 직무를 서술하고 있다. 교사의 직무는 신자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복음의 순전함이 무지와 잘못된 견해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8-51조는 장로에 관해서, 52-55조는 장로의 직무를 각 사람의 생활을 감독하고 형제애적인 방식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장로는 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6명, 200인회에서 6명을, 선하고 정직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라고 한다. 52-55조는 장로 서약을 다룬다.

 

   56-68조는 집사를 다룬다.

 

   69-72조는 세례를, 73-77조는 성찬을 다룬다. 세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지인이 대부(代父)가 될 경우는 믿음이 있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교인에 한정해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유아세례 서약에서 신앙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가 교회 앞에서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찬은 일 년에 네 번, 즉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성령강림절), 가을철 9월 첫 주일에 시행하도록 했다.

 

   78-79조는 교회찬송을 다룬다.

 

   80-82조는 결혼을 다룬다. 83-135조는 결혼과 관련하여 1561년 11월 13일에 길게 추가되었다.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해(83-91조),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92-94조), 약혼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95-96조), 소박하게 이뤄져야 할 결혼의 약속에 대해(97조), 약혼이 있는 후 결혼까지 6개월의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98-102조), 결혼 광고(103-104조), 결혼식(105-106조), 남편과 아내의 별거(107조), 결혼할 수 없는 친족 관계(108-11조), 결혼할 수 없는 인척 관계(112-119조), 결혼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120-135조)를 각각 다루고 있다.

 

   136-138조는 장례를 다룬다. 운구 위원은 모든 미신을 피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137조).

   139조는 병자 심방을, 140조는 죄수 방문을 다루고 있다.

 

   141-147조는 주일 정오에 교리문답 교육을 위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보내야 할 규정들이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때 교리문답의 요지를 엄숙하게 낭송하게 하여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과 이러한 문답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아이도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를 어길 시에는 합당한 징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48-153조는 교회의 바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정자들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말하고 있다.

 

   154-159조는 장로들이나 위임자들이 훈계해야 할 자들과 그 절차, 즉 권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훈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특히 성찬 받는 것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권징이 160-166조에서(1557년 11월 12일에 통과되어 추가된 조항) 볼 수 있다. 장로 선출과 출교에 관한 권징에 대해서는 167-172조에 나온다.    

 

   173조는 마지막 조항으로 법령 준수에 대한 것이다. 3년마다 6월 첫 주일에 생 피에르 교회당에 모여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도록 했다.

 

 2) 1561년 교회법령에 추가한 내용

 

   우선 목사 선출 시 회중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1560년 2월 9일 200인회에서 통과). 그 일부를 보면 목사가 선출되고 나서 그 이름을 광고로 알리고 그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회중 앞에 소개되기 전날까지 말해라고 하고 있다(11조).

   목사 시찰(31-42조), 성찬과 관련한 규정들(160-166조), 장로 선출과 출교에 관한 규정(167-172조)도 나중에 추가되었다.    

 

 

2. 특성

 

 제네바 교회법령의 특성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문: 성경(복음)에서 비롯되는 교회법령

 

 제네바 교회법령 서문은 교회법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행정관들, 소의회와 대의회는 나팔소리와 대형시계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의 오랜 전통을 따라 시민들과 함께 모여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기독교를 보호하고 젊은이들을 신실하게 교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철저히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 세워져야 하는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생활의 정확한 질서와 규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러한 법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계층이 자신의 맡은 직분의 의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정하신 영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바람직한 형태로 도입되어 준수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교회법령을 따르고 지킬 것을 제정하고 명령하였다”[7] 

 

 개혁주의는 교회정치나 교회법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음을 항상 고백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사람들은 대개 성경주의, 율법주의라고 부른다. 특별히 독일의 루터교회와 루터교회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다. 여기서 루터파의 전통과 개혁주의 전통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 직분의 법

 

   위에서 본 대로 교회법령 상당 부분(4-68조)은 네 가지 직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법령은 직분의 법이다.[8]

   첫째 직분은 목사다. 설교와 성례 시행과 장로와 함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다. 목사를 세울 때는 후보자의 교리와 생활을 검증해야 했다. 14조는 임직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임직 방식에 대해서는, 시대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난 예식이 많은 미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이 임직받는 자에게 직분과 관련하여 공포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후 그가 직분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본래 초안에는 안수를 사용하되 삼간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임직 방식에 대해서는, 사도들과 고대 교회에서 지켜졌던 의식인 안수를 사용하되, 미신과 죄과 없이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대에 많은 미신이 있었고, 이를 좇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시대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것을 삼간다.”[9] 안수는 바람직하지만 삼가도록 했다. 안수가 하나의 의식으로서 미신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목사들은 매주 모임을 가져 성경을 토론하였는데 이는 교리의 통일과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교리에 차이가 있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토의할 수 있었다. 목사에 대한 권징은 교인보다 더욱 엄격하였다.

 

   둘째 직분은 교사다. 교사는 건전한 교리를 교인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복음의 순수성이 부패하거나 무지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

 

   셋째 직분은 장로다. 제네바 교회법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장로 직분이다. 장로는 모든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며 이들이 보기에 넘어지는 자들과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을 친절하게 권면하는 직무를 맡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제애적인 책망을 위해 파송된 회(會)에 보고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했다. 사실 개혁가 루터는 장로의 명예를 회복하였으나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데 이르지는 못하였다.[10] 교회 권징은 교회적인 성격을 가져야 했고, 교회 법정은 세상의 법정과는 다르게 기능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 일은 목사만의 직무로 그치지 않고 장로의 회에 위임되었다. 장로는 시의회의원이자 모범적인 교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는데 소의회로부터 2명, 60인회로부터 4명, 200인회로부터 6명 등 12명을 선출하였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일 년 후, 시의회 선거가 마친 후에 시 당국에 출두해서 직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신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경우 이유 없이 자주 교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넷째는 집사다. 집사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부류는 보다 행정 기능을 담당하였고, 둘째 부류는 일선에서 직접 돕고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둘째 부류에는 병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포함되었다.

 

 3) 세례와 성찬, 입교, 혼인 등

 

    칼빈은 성찬 시행을 일찍이 1536년 『기독교강요』에서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하며, 일 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으나[11] 교회법령은 1년에 4번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했다.

 회중 찬송은 설교 전후에 도입되었고, 혼인예식은 양가의 요청에 따라 주일이나 평일, 설교 시작 전에 치러졌다. 장례에서 로마천주교의 미신행위는 거부되었고 병자는 성실하게 심방을 하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은 주일 정오에 교리문답교육을 위해 교회에 와야 했고, 성찬에 가기 위해서는 교리문답의 요지를 회중 앞에서 엄숙하게 낭송하도록 하여 먼저 공적 신앙고백을 하도록 했다. 공적 고백이 있기 전에는 어떤 어린이도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어린이를 교리문답교육에 데리고 오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었다. 이를 위반하면 장로들이나 장로들의 회에 회부되며, 이들의 선한 권면에 불응하면 시의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했다(141-147조).

 

 4) 목사의 권징

 

   22조에서 30조는 목사의 권징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목사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17개와 형제애의 권면으로는 지지할 수 없는 악 17개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첫째 부류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단, 분리, 교회질서에 대한 거역, 민사 처벌에 합당한 명백한 신성모독, 성물 매매 및 모든 타락한 선물들, 다른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 합법적인 휴가 및 정당한 볼 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교회를 방치하는 것, 사기, 위증, 음란, 절도, 음주벽, 법적 처벌에 합당한 싸움, 고리대금, 법에 금지되고 추문을 일으킬 만한 놀이, 춤과 그 유사한 풍기문란, 국가 비방죄, 다른 이로 하여금 교회를 분리하게 하도록 하는 범죄.

   둘째 부류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성경을 이상하게 다루어 소동을 일으키는 태도, 쓸데없는 문제들을 추구하는 호기심, 어떤 다른 교리를 꺼내 놓는다거나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태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특히 성경을 읽는 일에 태만한 것, 아첨에 가까운 악덕들을 책망하는 일에 대한 게으름, 직무에 요구되는 모든 일에 대한 태만, 천한 익살, 거짓말, 중상모략, 음담패설, 욕설, 경솔함, 나쁜 간책, 인색함과 지나치게 검소함, 상식을 벗어난 분노, 소란과 싸움, 의복이나 몸짓 및 행동에서 목회자에게 합당치 않는 문란함. 30조는 이러한 권징을 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보며 서로 간에 비평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적절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목사 시찰

 

   31-42조는 목사 시찰에 관한 조항이다. 흔히 시찰하면 대개 교회 시찰로 여기는데, 제네바 교회법령에 보는 것처럼 시찰의 대상은 본래 무엇보다 목사였다. 선한 질서와 교회 일치를 위해 시의회에서 2인을, 목사 중에서 2인을 선출하여 1년에 한 차례 목사를 시찰하도록 했다.

   이 시찰 규정은 처음에는 제네바시에 있는 교구와 목사들은 배제되고, 제네바 근교에 있는 시골 지역에 속한 14개 교구와 여기서 봉사하는 목사들을 시찰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546년 12월 17일 자로 “시골 교구를 위한 법령”이란 이름으로 목사회 회의록에 수록되고 1547년 2월 3일에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었다.[12] 여기서 도시의 교구와 목사는 시찰에서 제외되고 왜 시골에 있는 목사와 교구만 대상에 포함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법령(20조)에 따라 시골에 있는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는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성경공부와 목사회에 참여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골에 있는 목사들의 경우 거리 때문에 매번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시골 목사들은 또 교회법령(30조)에 제시된 3개월마다 시행된 “형제로서 하는 상호 권징”(censura fratrum)에도 자주 불참하였다. 그래서 도시의 목사들과 달리 시골의 목사들은 거리상 이유로 목사의 직무와 행실을 별도로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3] 도시 목사들은 정기적으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게다가 시의회의 모든 의원이 자기들의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목사와 교구를 시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14]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 중에는 과거에 품행의 문제로 도시 목회를 사임하고 시골에 온 자들도 더러 있었다.[15]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골 목사와 교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시찰은 시골 교회들의 개혁과 무관하지 않았다.

 

   시찰의 목적(31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 전체 교회의 몸 즉 도시와 시골 교구에서 선한 질서와 교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2명의 회원을 선출하고 이같이 목사들도 그들의 모임에서 2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 4명은 1년에 1회 교구들을 시찰하는 임무를 가진다.” 목사 시찰 임무를 맡은 위원의 직무를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사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는가? 둘째,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 교회를 세웠는지, 혹은 너무 모호하고 쓸데없는 문제들을 다루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혹은 여타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인을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가르쳤는가? 셋째, 교인들을 권면하여 공예배에 참석하여 이를 기뻐하고 여기서 유익을 얻어 보다 더 기독교적 방식으로 살게 하는지, 또 목사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가? 넷째, 목사들이 설교뿐 아니라 환자 심방에서, 또 곤경에 처한 자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모든 일을 저지하는가? 다섯째, 좋은 본을 보여주며 진리 안에서 영예롭게 생활하고 있는가? 혹은 경거망동한 처사로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또는 회중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가?

 

   시찰 방법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35-36조). 시찰을 위해 파송된 목사는 먼저 설교를 하고 이어서 위에서 말한 의미의 권면을 회중에게 하도록 했다. 그런 후에 교회 목사의 교리와 생활에 대해 교구의 장로들과 집사에게 질문하고, 또 가르치는 열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시찰 위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목사회에 보고하여 이에 대해 해당 목사가 권면을 받거나 책벌을 받게 하였다. 그런데 시찰은 법적인 조사가 아니며 일종의 재판도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시찰은 재판과정을 막을 수 없었고, 목사도 정부에 대한 순종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시민 생활에서나 법률과 관계해서나 또는 범죄행위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목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했다. 시찰의 목적은 오직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예방하고 도구로서 이는 목사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교회법령과 달리 시찰은 실제로 매년이 아니라 격년마다 이루어졌고, 법령을 따르면 목사 2명이 선출돼야 했으나 목사는 1명만 임명되었다. 목사가 주일을 세 번까지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네바시 목사 수가 시골 교구의 시찰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숫자가 모자랐다. 또 목사 시찰 위원은 도시 목사가 맡았기에 시찰은 시골 교구 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결국 도시 목사들의 우월적 존재감을 상징하는 일이었다. 이로써 도시 목사와 시골 목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가는 원인이 된다.[16] 장로(시의원) 2명이 동행함에도 시찰은 전적으로 목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교회 장로와 집사에게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시찰 보고도 목사회에 하였다. 시찰 위원 목사가 전적으로 시찰을 주도하였다면 장로(시의원) 2명의 임무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지역의 성주(城主)의 교리와 생활을 시찰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100% 정부의 업무이기에 시찰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17]

 

 

3. 의의와 영향

 

   제네바 교회법령을 포함해서 종교개혁 당시 개혁주의 교회질서는 중세 시대 로마교회의 교회질서 특히 직분론을 배경으로 나왔다. 로마교회 교회제도의 첫째 특징은 ‘계급적’이었다. 감독, 신부, 집사 이 세 직분에 근거해서 서열제도(hierarchy)가 발전하였다. 주교(감독)는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신부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대주교는 여러 교구를 관할하며, 로마의 주교인 교황은 세계교회의 머리이다. 로마교회 교회제도의 둘째 특징은 ‘성직자 중심’이다. 직분자는 모두 성직자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로마교회의 성직자 중심, 서열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처음 개신교회의 지역교회에는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만 있었다. 이들이 교회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1526년부터 최초 개신교회의 교회질서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특히 독일과 스위스에서 그러했다. 독일과 스위스 대부분 교회는 개혁가 루터와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는 그 지역 군주와 시의회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회위원회 혹은 당회가 있었으나 신학자 소수와 법률가 소수로 구성되고, 군주를 대신하여 지역교회를 운영하고 법과 규정을 제정하며, 항소 기관의 역할을 했다. 또 이 지역교회에는 탁월한 목사가 그 지역의 ‘감독’(슈퍼인텐던트)으로 임명되어 교회위원회와 지역성직자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스위스 일부와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북부 독일은 루터와 츠빙글리의 교회들과는 전혀 달랐다. 1530년부터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고백이 나타났다.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었다: 첫째,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권징이 행사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사회(국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적인 통치가 별도 있어야 하며 정부 공직자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에 의해 권징이 행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본 개신교회에서 볼 수 없던 교회 제도(조직)에 대한 새로운 견해였다. 여기에 요한 외콜람파디우스, 마틴 부써, 요한 칼빈 두 사람이 1530년 이후 개혁주의 직분론을 발전시켜갔다. 이들은 모두 성경 연구와 설교를 통해 이 작업을 해나갔다. 특히 교회는 사회(국가)와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설교와 성례를 위해서만 아니라 권징과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 독자적으로 직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은 설교자와 전임(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교인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 결과 성직자-평신도의 구조가 붕괴되고, 교인 중에서 일부 사람이 자신들의 직업 외에 장로와 집사 같은 영적인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요한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교회법령(1541년)에서 위 직분론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계속 이어갔고, 자신이 목회하는 제네바에서 이를 시행에 옮겼다. 이것이 칼빈과 제네바 교회법령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 할 수 있다. 물론 칼빈이 집필한 1543년의 『기독교강요』는 교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다룬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의회 당국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저항을 받았음에도 칼빈은 교회가 독자적인 권징을 가질 것을 고집했고, 결국 1536-1551년 동안 이루어진 사역을 통해 서로 구별되는 세 직분에 근거를 둔 교회조직을 탄생시켰다: 목사(설교자), 장로, 집사. 이 교회조직은 처음으로 1538년 이후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자그마한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이민 교회에서, 1541년 이후에는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에서 실행에 옮겨졌다.

 

   칼빈이 제시한 새로운 교회질서 모델은 즉시 폭넓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두 노선으로 확산하였다.[18]

   첫째 노선은 요한 아 라스코, 발레란두스 폴라누스, 말턴 미크론 목사에게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영국의 런던, 글라스톤버리(Glastonbury),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피난민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들이다. 모두 신앙의 박해로 인해 자기 조국을 떠나 외국에서 피난민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기에 이들이 처한 현실은 기존의 모델에서 벗어나서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가 보여준 모델을 따라서 정부의 개입 없이도 교회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다. 1550-1554년에 이들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질서를 책으로(예식, 교회질서, 교리문답, 신앙고백을 섞은 책) 상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라틴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요한 아 라스코는 “Forma ac Ratio”를, 폴라누스는 “Liturgia Sacra”를, 미크론은 “기독교 법령”(Christelijke Ordinacien)을 각각 저술하였다. 요한 녹스(John Knox)는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 피난민 교회를 위해 영어로 책을 저술하였다. 따라서 칼빈이 제네바에 처음 장로를 세운 지 20년이 되지 않아 개혁주의 교회질서가 무려 4개 언어로 하나의 모델로 매력적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노선으로 칼빈의 동료이자 칼빈의 계승자인 베자(Beza)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프랑스신앙고백서”(1559년, Confession de Foy)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책은 일종의 칼빈주의 교리 개론서로 교회와 직분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5년 만에 라틴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1561년),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어 여러 차례 인쇄되었으며, 1562년에는 헝가리 개혁교회가 약간 수정해서 자기들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베자는 프랑스에 있는 개혁주의교회 교단을 형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프랑스는 제네바와 달리 정부가 교회개혁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특히 제네바교회는 하나의 시에 불과했기에 당회 이외에 다른 치리회를 말하지 않았는데, 프랑스개혁교회는 치리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2조-5조를 보면 광역회의(지역적 회의와 국가적 회의)를 제시하는데, 각 지역교회에서 동등하게 목사와 장로, 집사를 대표로 파송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교회의 독립성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교권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 교회들의 연대를 통한 교회일치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이 광역회의는 지역교회 당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받아서 다루었다. 16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개혁주의 직분론이 아주 빨리 그리고 괄목하게 퍼져나갔다. 그래서 1580년 전후로 개혁주의 교회질서 모델은 서쪽 유럽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같이 제네바 교회법령에 나타난 중요한 교회정치 원리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영국을 넘어 후일에는 남아프리카, 미국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 필립 샤프, 서영일 역, 교회사(8)(서울:은성, 1993), 374.

[2] J. Plomp, Beginselen van reformatorischen kerkrecht(Kampen:Kok, 1967), 13.

[3] J. van Genderen, 'Naar de Norm vna het Woord' (Kampen:Kok, 1993), 9. cf. B.B. Warfield, Calvijn als theoloog en de stand van het Calvinisme in onzen tijd(Kampen: Kok, 1919), 14.

[4] W. van 't Spijker, "De opvattingen van de reformatoren", In: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red., L.C. van Drimmelen(Kampen:Kok, 1988.), 97. 1587년 Travers의 <A Directory of Church Government>는 칼빈에게 기초하였다. Travers의 칼빈주의적 기본원리는 1644년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출판되기에 이른다. 또 칼빈의 교회법 원리는 츠빙글리와 불링거 및 그의 학파에 의해서 후에 독립주의 혹은 회중주의 교회정치의 틀을 가져왔다. 칼빈주의 전통의 가장 강력한 초기 주창자 중에 Zepper(Politica Ecclesiastica, 1559)와 Voetius (Politica Ecclesiastica, 1663-1676)가 있다.

[5] 불란서 원본(1561년)은 Wilhelm Niesel이 편집한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42-64를 참고하라. 1541년 영어 역본은 P.E. Hughes가 번역한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Grand Rapids:Eerdmans, 1966)를 참고하라. 1561년 영역본 일부는 다음 책에서도 볼 수 있다: D.W.Hall & J.H.Hall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Grand Rapids:Eerdmans, 1994).

[6] H. Bouwman, Gereformeerd Kerkrecht I (Kampen:Kok, 1928), 232ff.

[7] D.W.Hall & J.H.Hall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140-141.

[8] W. van ’t Spijker, “Opvattingen Reformatoren”, 99.

[9] 박건택 편역, “교회법규”(칼뱅 작품 선집 III)(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9), 133.

[10] 예를 들어서 Johannes Brenz는 <할레 교회정치> (1526년)에서 장로는 시정부의 기능으로 보았다. 외콜람파디우스와 부쳐와 칼빈의 경우 장로는 교회봉사였다 (van 't Spijker, Calvin, 161).

[11] 양낙흥 역, 기독교강요(초판)(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2016), 238.

[12] Philip E. Hughes,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53-59, 62.

[13] Plomp, De kerkelijke tucht bij Calvijn(Kampen: Kok, 1969), 276-279.

[14] Erick de Boer, The Genevan School of the Prophets: The congregations of the Company of Pastors and their Influence in 16th Century Europe(Geneve: Librairie Droz S.A, 2012), 88-89.

[15] Ibid., 87.

[16] 임종구, 제네바 목사회(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357.

[17] Plomp, De kerkelijke tucht bij Calvijn, 279.

[18] M. te Velde, “De afbakening van de ambten(1)”(De Reformatie, 1993-11-20),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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