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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회의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회의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회의의 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행하기에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회의를 잘 하는 교회와 신자가 신령한 교회와 신자입니다. 회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편집장 주-


 

노회: 장로교 회의의 꽃

                                          

  

안재경.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1. 노회란 무엇인가?

      장로교 정치에 의하면 노회(The Presbytery)는 당회(The Session), 총회(The General Assembly)와 더불어 교회 치리회이다. 장로교 정치는 목사 한 사람의 치리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루어 치리하는 정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는 치리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흔히들 치리(治理)라고 하면 권징(勸懲)을 떠올리는데, 치리 안에 권징이 들어가 있으며, 치리는 훨씬 더 폭이 넓다. 치리란 말 그대로 다스림을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기관이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치리회 자체가 자동적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는다. 각 나라에 파송된 대사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치리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못 시행할 때 그 치리회는 자동적으로 권위를 박탈당한다.

      개체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가 당회이고, 지역단위의 개체 교회들을 다스리는 치리회가 노회이고, 전국단위의 개체 교회들을 다스리는 치리회가 총회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라는 것이 있기도 한다.

     고신헌법에는 노회가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12개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교회헌법 제127)라고 되어 있다. 고신헌법에 의하면 노회는 최소한 30개처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야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기관목사 등이 있다면 교회 숫자가 좀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헌법에는 노회의 최대규모가 어떠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노회의 규모가 너무 크다면, 예를 들어 개체 교회가 100개처를 넘어가고 목사 장로의 수가 수백명이 된다면 노회가 제대로 살필 수 있을까? 그러므로 개체 교회의 수를 30개처에서부터 50개처까지로 잡으면 어떨까 한다.

2. 노회의 직무는 무엇인가?

      당회는 교인을 치리하는 것이 고유한 특권이라면, 노회는 목사를 치리하는 것이 고유한 특권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고신헌법에 보면 노회의 직무 중에 첫째로 언급하는 것이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교회정치 제1321)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노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목사를 세우는 것이다. 목사를 안수하는 일이 노회 고유의 일이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치리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개체 교회에 파송한 목사의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문제를 다룬다. 장로교회 목사는 노회를 떠날 수 없다.

     목사를 세우는 일을 하기 전에 선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신학교에 목사후보생을 추천하고, 목사후보생을 시험하여 계속해서 학업을 하도록 하고, 강도사를 인허하는 일 등을 노회가 감당한다. 장로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당회가 주관하여 선출을 하고, 노회의 시취를 거쳐서 개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노회는 목사를 치리할 뿐만 아니라 소속된 개체 교회와 당회를 치리한다. 노회는 개체 교회의 당회를 다스리는 일도 한다.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등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 등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봄 정기노회는 안건상정 노회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것은 총회에 상정할 노회의 상정안건을 다룬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노회는 노회원들이 총회에 상정할 안건만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체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 개체 교회는 노회에 행정적인 것만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에서 당면한 문제들, 특히 교리와 예배와 교회정치에 관해 하나됨을 확보하기 위해 질의와 필요한 안건들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노회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장로교회의 노회는 개혁교회와는 달리 개체교회와 당회를 지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고신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위해 노회에 시찰회를 둔다.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 노회 관내를 일정구역으로 나눈 것이 시찰회이다.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지만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을 협의하여 지도한 후에 노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노회에는 항상 시찰보고가 들어간다. 시찰회는 당회가 노회에 제출할 내용을 살펴서 전달한다.

     노회는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을 관장하고,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유익 도모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도 한다. 노회가 개체 교회의 모든 면을 관장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장로교 정치에서 노회는 개체 교회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누가 노회의 회원인가?


     장로교 정치에 의하면 모든 치리회의 회원은 목사와 장로이다. 집사는 치리회원이 될 수 없다. 권사도 당연히 치리회원이 될 수 없다. 모든 목사는 치리회의 당연직 회원이다.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의 교적이 당회에 있다. , 목사는 개 교회 소속이다. 그런데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목사가 개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다. ,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하고, 노회원으로 있다가 개 교회에 파송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회는 목사의 신상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의 자격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들 수 있는데 목사의 경우 시무형편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이것은 목사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설립이 개 교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고, 은퇴목사는 발언권과 의결권만 있다. 은퇴목사의 경우 이미 은퇴했는데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우(?)를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은퇴목사의 수가 많으면 의결권, 즉 투표를 할 때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러 노회들에서 노회 임원선거나 총회 총대투표의 경우에 은퇴목사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다는 소리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장로가 노회의 당연직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로의 경우는 개 교회에서 총대를 파송하는데,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부여된다(교회헌법 제1304). 여기서 말하는 추천서는 개 교회 당회가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노회에 접수하는 문서를 말한다. 장로의 총대수는 개 교회 목사의 수와 동일하다.

     최근에 장로총대가 노회출석을 게을리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것은 공교회적인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로들 중에 자신의 본업을 버리고 노회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총대라면 하루 휴가를 내어서라도 노회에 필히 참석해야 할 것이다.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장로를 장로총대로 선출해서는 안된다. 노회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노회에 출석하는 것이 노회원의 숫자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노회의 결정이 개 교회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면 노회출석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아야 한다.

4. 노회는 상설회인가?

      장로교 정치에서 노회는 상설회이다. 그래서 노회를 대표하는 이를 노회장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노회장을 투표하여 세운다. 고신헌법에서는 노회장은 조직 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직교회라면 치리회가 있는 교회를 뜻한다. 치리회의 장이 또 다른 치리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노회가 치리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한 규정을 고쳐 달라고 해마다 총회에 상정안건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가 작고 장로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노회장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은 큰 교회의 횡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관목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목사가 아닌 장로가 노회장이 될 수는 없는가?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장로 중에서 노회장이 되면 회의를 훨씬 더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회가 치리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회장은 교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노회들에서 한 해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개혁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노회는 상설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의장을 선출하여서 회의를 주관하게 하고, 노회가 끝나면 회가 파하기 때문에 노회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정기노회는 연 2(봄 및 가을) 이상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2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교회정치 제128). 임시노회는 노회임원회 결의나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2인과 장로총대 2인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듯 고신헌법에서는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이다.



 * 최근 들어 더 심해졌는데 노회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라고 하겠다. 노회가 개체 교회를 도와주기는커녕 쓸데없이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회가 개체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들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도와줄 방안을 찾기는 커녕 상회비만 거두어 간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체 교회 교인들은 노회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때에 겨우 노회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리고 큰 교회가 노회 회원수로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노회가 교회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노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회가 목사들의 이익집단이 되었다는 소리도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목사의 비위를 보호하는 방패막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들은 장로교 정치의 꽃인 노회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도 노회에 치명적이다. 노회는 총회를 바라보는 치리회가 아니라 노회 본연의 직무인 목사와 개체교회 당회를 치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노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개체 교회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늘 성경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노회가 노회다워야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고, 심지어 개체 교회들이 하나되어 아름답게 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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