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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을 교회정치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구현해야 합니다.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가장 넓은 치리회인 총회는 교리, 예배, 치리에 있어서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결정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교회다움을 드러냅니다. 올해 제69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다루어 봅니다. 총회의 논의과정이 성경적이기를 바라고, 그 결정이 노회와 지역교회가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사회적 이슈를 총회가 다룰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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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요즘 부쩍 한국의 개신교 각 교단 총회와 연합단체들이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본다. 시민적 사안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가 부쩍 정치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장로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다.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4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말이다.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신앙고백서는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교회적 사안이고, 무엇이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적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서는 교회적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회와 공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즉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법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 오류에 대한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재판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회회의는 교리, 예배, 치리에 관한 문제들에 한하여 다루어야 한다. 물론 행정적인 것들도 다루어야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교단헌법을 통해 교회회의가 교회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관리표준’이다. 관리표준은 교리표준에 근거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이 바로 교리표준이고, 이 교리표준에 의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전반을 다룬 것이 바로 관리표준이다. 고신의 관리표준은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 관리표준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관리표준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올해 제69회 고신총회에 헌의된 것들 중에 교리에 대한 것은 ‘사도신경의 재번역(수정)과 해설서 발행 청원’, 그리고 ‘초기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공적인 번역(수정)과 해설서 편찬 청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단대책위원회에 배정된 헌의안들도 교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기총 이단옹호단체규정 및 전광훈대표회장 이단옹호자 규정 청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연구 청원’, ‘미주 세이연 및 이인규씨 관련 이단성 조사청원 건’ 등이 그것이다. 한편, 총회임원회가 ‘뉴스앤조이 연구 청원’을 했는데, 이 단체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다.
   올해 예배에 대한 청원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예전예식서 개정청원’, ‘쉬운 성경 사용 청원’, ‘한 주일 헌금은 교단주간에 한하여 할 것을 청원’ 등이다.
   치리에 대한 청원은 직분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청빙위원회가 성경과 장로교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질의 건’, ‘은퇴 전 후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한 질의 및 청원’,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 ‘노회장의 자격 수정 청원의 건’, ‘무임장로(집사) 은퇴직분 부여건’,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청원 건’,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헌법 개정의 제안’, ‘타 교단 시무 부목사 제명 청원 건’, ‘목회자 최소생활비 지급 연구 청원’, ‘미자립교회 은퇴목회자와 시무 중 갑자기 소천한 목사의 생활대책을 위한 총회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민목(군선교사) 은퇴 정년 청원 건’, ‘고려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여학생들에게 총회가 인준하는 전도사 자격증을 부여 청원’ 등이다.
   올해 고신총회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교리, 예배, 치리에 관한 이런 헌의안들에 대해 심도깊이 논의하고 성경과 복음원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현실과 복음전도를 잘 고려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가와 관련된 시민적 사안을 다루어야 할 때

신앙고백서는 교회회의가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 예외를 둔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과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이 그것들이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교회회의가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대해 청원과 조언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상황이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작금의 진보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비상시국이라고 말하면서 교회회의가 시국선언서를 작성하고 채택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우리 고신교회는 국가나 어떤 특정정권에 대해 시국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을 꺼려했다. 2004년 제54회 총회에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 유일한 예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고신교회가 독재정권을 용인하였다는 소리를 들곤 했다.
   교회가 특정정권을 향해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 정치에 대한 고신의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칭찬할만한 측면이 있다. 교회가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이 말씀을 받아 양심상 특정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시국선언서를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정책을 추인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복음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어떤 기독교인의 양심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적 사안과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이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헌의안들을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악법 저지 대책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 ‘총회 산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관련된 낙태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동성애 반대에 관해 법제와 및 전수조사 청원’ 등이다. 이 헌의안들은 기독교인들의 삶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조례’, ‘낙태죄’, ‘동성애’ 등의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이런 세상법적인 문제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교회회의가 다룰 수 있다고 본다.
   교회회의가 이런 시민적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추측이나 거짓정보에 근거하여 논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시민적 사안은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치밀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자기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수 혹은 진보를 주장하는 것,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교회회의를 통해 이런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대책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원회는 그 역할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양심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할 경우에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대로 겸허한 청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손해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국가의 질서와 건전한 시민적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종교, 아니 무신론사회에 살고 있기에 교회가 국가와 관련된 시민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때에 기독교교리를 가지고 강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교회가 소위 말하는 소수자인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건전한 시민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무척이나 가슴아파한다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회적 사안을 다루는 방법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한 시민적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교회적 사안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회의는 교회적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치집단화 될 수 있다. 교회회의가 교회적 사안을 넘어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교회가 보수정권, 아니면 진보정권을 지지하면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릴 수 있다. 교회회의는 교리, 예배, 직분과 교회생활, 그리고 권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교회회의는 교회 바깥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관련된 시민적 사안들은 교회적 사안보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회의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한 것들이라는 말이다.
   교회회의는 그냥 회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과정도 복음진리에 합당해야 한다. 장로교회는 치리회를 통해 헌의안을 올리고 처리하는 정치를 갖고 있다. 당회에서 교회적 사안에 대해 노회의 헌의하고, 노회는 그 헌의안을 검토한 후에 총회에 올리도록 결정하면 총회는 그 헌의안을 다룬다. 총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면 노회와 개교회 당회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회중교회와는 다른 장로교회정치의 독특함이다.
   교회회의는 교회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헌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광역 치리회의 결정이기에 그것이 성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치리회가 동일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치리회의 결정이 다른 치리회의 결정과 상반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정교분리원칙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회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것은 교회회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회의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회회의가 교회적 사안만을 제대로 다루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발언이 될 것이다. 교회는 별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기독교회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개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회의는 국가와 관련된 시민적 사안을 다루지 않는 소극성을 통해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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