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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제68회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총회는 교회의 가장 넓은 치리회인데 총회회의야말로 교회의 자태를 잘 드러냅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가 현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도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교회의 교리, 예배, 정치가 하나되어 거룩한 공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교권이 횡횡하는 곳이 되지 않고, 총회의 결정 하나 하나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신자를 위로하고, 우리 사회마저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주

 

 

 

결혼, 잔치지만 가벼워서도 안 되는 거룩한 예식

     - 68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성도의 결혼식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손재익(2018년 4월)수정.jpg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들어가며; 결혼예식의 변화

 

신랑 신부가 과감하게 키스하고, 축가는 요란하다. 그 정도는 눈 감아 줄만하다. 주례자가 없다. 신랑 신부가 알아서 입장하고 둘만의 언약을 맺는다. 서약도 없고 공포도 없다. 심지어 결혼식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냥 시청(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 격세지감이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

   평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식을 멋지게 연출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평범한 것을 거부당하는 시대에 비범한 결혼식으로 자신과 많은 사람의 기억에 각인되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할 만하다.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행사요, 집안의 잔치이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감된다.

   하지만, 성도에게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잔치가 아니다.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풍조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고백, 교회질서에 따라 행해야 한다.

   원리가 분명함에도 급변하는 세상 풍조의 변화를 따라 성도의 결혼풍토도 바뀌고 있다. 신앙고백, 교회법, 교회의 오랜 전통은 무시되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생기고 있다. 성도의 결혼식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이럴 때 교회는 현실이 원리에서 벗어남을 분명히 지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68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안건이 올라왔다. 남마산노회, 경북중부노회, 부산동부노회, 부산서부노회, 부산중부노회 등 모두 여섯 개 노회가 발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성경과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24장 결혼과 이혼)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요즈음 세상의 결혼식 문화가 바뀌면서 그 영향이 이미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성도의 자녀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결혼식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에 대한 바른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2. 교회의 정회원(세례 받은 자, 특히 항존 직원)의 자녀가 목회자(목사)가 아닌 일반인을 주례자로 세우는 것은 가합니까?

3. 결혼 서약과 결혼 공포가 없는 결혼이 성경적으로 합당합니까?

4.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침을 총회에서 연구하여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여섯 개 노회가 거의 자구 하나 다르지 않게 안건을 올린 것을 보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깊이 안타깝게 여긴 몇몇 분들이 다른 노회에도 같은 안건을 올려 줄 것을 부탁한 것 같다.

 

 

본론

 

결혼의 중요성

청원에도 언급되었듯이 결혼은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잘 이해한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고백서에 없는 결혼을 다룬다. 제24장이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다. 교회를 다루는 제25장보다 먼저 나온다. 제24장 제2항에서는 결혼의 제정목적이 교회의 확장에 있음을 명시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다루는 결혼식

결혼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한 기독교회는 오래전부터 결혼식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 이에 우리가 표준문서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특이하게도 결혼식을 다룬다.

   결혼식이 예배인가? 아니다. 그런데 왜 예배모범에서 결혼식을 다루는가? 결혼식이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에 준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배모범은 결혼을 예식(Solemnization)으로 본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한다.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인류 전체에 보편적이며 모든 사회의 공적인 관심이지만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지도와 권고가 특별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결혼은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에 의해 엄숙히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목사는 그들에게 적절하게 조언해야 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 내용대로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아무나 주례할 수 없다.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에 의해 엄숙히 진행되어야 한다. 목사가 주례하며, 주례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히 조언하고 기도해야 한다.

   서양 문물의 도입 이후 들어온 결혼식은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다. 주례, 결혼서약, 성혼선포 등의 순서는 기독교 결혼예식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 

 

고신 헌법이 다루는 결혼식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헌법은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다룬다. 고신헌법도 마찬가지이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거의 그대로 복창하고 있다. 헌법적 규칙 제6조는 결혼식을 다루고, 그 하위 내용으로 결혼예식의 중요성, 주례, 결혼의 대상, 부모의 승낙, 결혼의 예고, 증거의 확보, 결혼증서의 발급, 결혼명부의 기록 등을 다룬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배모범이 아닌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는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원형을 최대한 잘 보존하고 있는 합동과 합신 헌법은 결혼예식을 예배모범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다음 개정 때는 예배모범에 넣는 것이 좋겠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영향을 받은 고신 헌법은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고 분명히 명시한다(헌법적 규칙 제6조 제2항). 그러므로 주례가 없는 결혼식,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주례자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 위반이다. 목사는 단지 주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공포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이나 국가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기에 당회장인 목사의 성혼선포는 매우 중요하다. 예식 순서 중 성혼선포가 없었다면 결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결혼선포가 없는 결혼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예식을 통한 성혼선포 없이 혼인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역시 세속적이다.

   요컨대, 여섯 개 노회가 청원한 내용은 모두 성도의 결혼식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성도는 불법적인 결혼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받아 결혼예식을 치러야 하고, 목사나 말씀사역자를 주례자로 세워야 하며, 서약과 공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을 확증해야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주례 없는 결혼, 목사가 아닌 일반인을 주례로 세우는 일, 서약, 공포, 심지어 예식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왜 일어날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 그 순서가 있는 이유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순서가 특별하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주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례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없다. 목사의 주례가 일반인의 주례와 다르다면 일반인을 주례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결혼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를 생략하고 국가의 혼인신고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나 교단 헌법을 읽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교인으로서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안 해도 괜찮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와 목사를 통해 진행되는 결혼예식의 경건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목사의 주례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예화만 가득하다. 하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기기 위한 말만 가득하다. 목사의 주례가 자꾸만 세상의 주례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한 주례를 많이 듣다보면 굳이 목사가 주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그런 주례라면 일반인 중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웃긴 주례자를 찾게 된다. 물론 주례를 생략하는 이유는 이런 것 외에도 세상 사람들의 결혼에서 주례가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의 주례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 의미 없어 보여도 의미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시대 풍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이들에게 목사의 주례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포가 없는 결혼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가 결혼을 허락하고 관장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사의 성혼 선포가 곧 두 사람의 혼약(婚約)이 맺어졌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신자의 결혼을 총괄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자의 결혼은 교회가 관할해야 한다. 교회가 신자의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 목사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당회장으로서 결혼을 선포한다. 당회는 결혼명부를 비치하므로 성도의 결혼을 관장한다(참조. 헌법 교회정치 제124조). 필자가 강도사로 섬겼던 부산삼일교회(부산노회)는 성도가 결혼하려면 결혼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목사의 주례 하에 결혼할 수 있다. 허락받지 않은 결혼은 주보에 광고하지 않고, 교역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 필자가 지금 목회하는 한길교회(서울남부노회) 역시 성도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사실을 공예배 때 교회 앞에 광고 한 뒤 허락을 받으며 목사의 지도하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예식을 진행한다. 결혼예식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고신헌법에 명시된 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결혼이 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가 분명히 이해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드물다. 결혼명부를 제대로 비치하고 관리하는 당회가 드물다.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혼예식이 교회적인 일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을 국가에 신고만 하면 되지 굳이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해 보자. 결혼예식 때 목사가 성혼선포를 한 순간부터 부부인가, 아니면 시청(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부부인가? 만일 후자라면 결혼예식 후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가는 모든 신혼부부는 혼전 성관계를 한 것이 된다. 지나친 비유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결혼이 성립되는 시기는 결혼예식 때 목사가 성혼선포를 한 순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기에 목사의 주례와 성혼선포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사는 주례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결혼 선포자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기 전에 당회가 규정한다.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많지 않으나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교회는 말로만 결혼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혼식에 소요되는 재정 일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요컨대, 먼저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원이 올라온 배경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청원 이전에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화려한 순서를 넣고 싶다면

주례, 서약, 선포 등의 순서를 생략하는 결혼식이 나오는 배경 중 하나는 그런 형식적인 순서보다는 재미있고 축하하는 화려한 순서를 하고 싶어서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추세를 반영한다.

   물론 결혼은 잔치다.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된다. 결혼 당사자와 하객들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굳이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려면 2부로 나눠서 1부는 엄숙한 결혼예식으로 진행하고 2부 순서에 둘만의 소중한 순서나 친구와 하객들의 축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예식장에서의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예식장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든 순서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해야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교회당에서의 결혼식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당을 예식 장소로 사용하는 건 좋은 일이다. 신자는 허례허식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소속된 교회의 교회당이 예식을 치르기 적절치 않다면 같은 노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어렵다면 시간에 방해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도 어떤 장소이든 결혼예식이 경건하게 치러질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한다.

 

 

나가며; 총회에 바란다

 

제68회 총회에 이런 안건이 발의된 것은 최근의 결혼식 문화를 보여준다.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마산노회를 비롯한 여섯 개 노회는 총회가 연구하여 지침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굳이 연구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 고신교회의 고백서와 헌법,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굳이 연구하여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고, 결의하면 충분하다. 헌법대로 하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을 각 교회의 당회가 지도하고 권면해야 한다. 무엇보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변질된 현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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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사태에 파묻혀 있지만 4월 15일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투표를 하는 총선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Date2020.04.09 By개혁정론 View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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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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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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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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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