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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개척 프로세스입니다. 지금도 교회개척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있는 교회도 정리해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웅담을 늘어놓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누가 개척하든지 교회개척의 프로세스를 잘 알면 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개척 프로세스를 차근히 밟아가 봅시다. - 편집장 주

 

 

 

교회설립까지 행정 및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1. 개척교회와 기도소

 

   교회설립 전까지 개척교회의 법적, 행정적 지위는 ‘기도소’다(교회정치 제19조 1항). 기도소의 설립은 개체교회의 당회와 노회(전도부 등) 혹은 노회가 파송한 전도목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다. 교회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만이 할 수 있는데, 설립허락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서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교회정치 제16조 2항)

 

 1) 기도소란 어떤 곳인가?

 

   장로회정치원리에 의해 교회를 설립하는 권한은 오직 노회가 갖고 있다. 노회가 각 당회의 파송총대들에게 위임한 권위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노회의 구역 내에 있는 개체교회, 당회, 목사 및 교역자, 소속 기관 및 단체를 다스리고 돌보며 살피는 것을 그 직무로 하기 때문이다(교회정치 제132조 노회의 직무 참고). 그래서 기도소는 노회를 통해 교회설립을 허락받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의 회집과 모임을 가리키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2) 교회설립 이전의 기도소를 교회로 부를 수 있는가?

 

   비록 설립 이전이라 할지라도 기도소라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교회라 부르는 것이 현 실정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기도소라고 부르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볼 때 옳다. 일반적인 뜻에서 교회라 부르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장로회정치원리와 교회질서를 존중해서 기도소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3) 기도소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교회설립 이전까지 개체교회가 개척한 경우 그 교회의 관리를 받고 노회(전도부 등)가 개척한 경우에는 그 노회의 관리를 각각 받지만, 교회설립을 허락 받은 후에는 설립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노회에서 관리를 한다. 특히 노회가 개척한 경우에 개척한 노회와 설립을 허락하는 노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개체)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서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서 개체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체)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정치 제11조와 제12조가 이를 밝히고 있다:

 

   첫째, 경배(예배): 공예배가 개체교회로 회집하는 가장 첫째 목적이다. 교회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교회로서 정통성을 유지해야 한다(예배지침 제1조 교회).

 

   둘째, 경건한 생활(‘성결한’ 혹은 ‘거룩한’ 생활): 교회정치문답조례 34문답은 교회설립의 주된 목적을 공예배와 거룩한 생활, 이 두 가지로 말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을 말하며,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면서 서로 동정하며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을 가리킨다고 하였다.1)

 

   셋째, 연합: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 하나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체로서 서로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

 

 

3. (개체)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 20명 이상의 장년교인이 있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모인다 할지라도 20명 이상의 장년교인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장년교인의 신급 기준은 세례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방하며,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이 되어도 괜찮다. 지난 제67회 총회(2017년 9월)는 장년교인의 연령 기준을 학습과 세례문답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만 14세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교회설립의 첫째 요건은 만 14세 이상의 장년교인이 20명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일정한 장소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도소로 있을 때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회설립을 위해서는 이 점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제정된 교회정치와 교리에 교인들이 복종하는 서약을 해야 한다(교회정치 제12조, 교회정치문답조례 제41문답). 위에서 말한 교회설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정치문답조례 제41문답은 교회설립을 위한 청원이 노회에 들어왔을 때 노회는 위원을 구성하여 그곳에 파송하여 교인들이 이를 서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입회한 사람은 공적으로 기립하여 손을 들거나 기록된 문서에 날인하거나 장로회 정치와 교리에 따라 교회 관계를 지속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해야 한다.”

 

   넷째, 성경과 헌법에 교훈한 대로 공동예배로 회집해야 한다(교회정치 제12조).

 

 

4. (개체)교회를 설립하는 절차가 무엇인가?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총회가 정한 서식과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그 지역 노회의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정한 해당 서식은 본 글의 마지막에 실었다. 참고하기를 바란다: 

 

 1) 설립(혹은 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혹은 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5) 어린이, 청소년 등 장년 이외의 교인 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재정 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 부근 교회와 직선거리 300M 이상 유지해야 한다-헌법적 규칙 3장 2조)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 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5. 목사 없이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일 경우 노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궐위(闕位)교회라고 부른다. 비록 교회는 설립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조직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고 성례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항존 직무와 교회의 표지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때 노회는 즉시 설교자 혹은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

 

 

6. 치리장로가 없어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설립한 교회일 경우 노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미조직(未組職)교회라고 부른다. 비록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치리장로가 세워져서 당회가 구성되어 그리스도를 치리와 권징을 시행할 수 없기에 아직 온전한 조직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때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여 설립된 교회가 속히 치리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조직교회의 면모를 갖추어 교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그 외

 

 1) 한 개체교회가 분립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

 

 첫째,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 청원을 받은 노회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서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교회정치 제16조 2항). 참고. 분립 청원의 서류 구비에 대해서는 교회정치 제14조 3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셋째, 행정처리의 경우 분립되는 교회의 경우 교회 명칭을 새롭게 정하며, 당회장과 항존직원의 수와 아울러 장로 이름을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회와 제직회의 횟수는 새롭게 시작된다.

 

 2)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를 합병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

 

 첫째, 우선 청원하는 해당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각각 결의한다.

 둘째,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셋째, 행정처리의 경우 어느 예배당을 사용할 것과 담임목사는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명칭이나 항존직원의 수와 그 명부를 작성하고, 또 어느 교회를 계승할 것인지, 또는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를 미리 작장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개체교회 설립 후 다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첫째, 교인 수의 변경이 있을 때: 장년 교인수가 20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목사의 호칭은 전도목사이다, 57회 총회/2007년). 추후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다시 거쳐야 한다.

 

   둘째,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개체교회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첫째, 원칙적으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셋째,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이 때 노회는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합과 기장 교단은 개체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노회가 직권으로 교회를 합병은 물론 분리, 폐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잔여 교회재산의 경우 노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노회가 어떤 개체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의할 때는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도 결의해야 하며 이러한 결의 없이 목사나 교인이 임의로 사용하면 교회재산의 횡령 혹은 유용이 될 수 있다.

 

 5)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는 경우?

 

   첫째,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둘째, 관계된 양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

   셋째, 그러나 노회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총회가 결정하는 지역구분과 이에 대해 규정한 헌법적 규칙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교회정치 제136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 참고).

   넷째,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한다).

 

 

 

서식 청원- 1 : 교회설립청원(목사)

○○ 교회(가칭)

수  신  노회장

(경유)  

제  목  교회설립허락 청원

━━━━━━━━━━━━━━━━━━━━━━━━━━━━━━━━━━━

 

교   역  자 :

교회명(가칭): 

교 회 주 소 :

소 속 시 찰 :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교회를 설립하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1. 설립 대표자 이력서 2부

                  2. 설립 교회 현황표 2부

                  3. 교회 설립에 필요한 의견서 2부

                  4.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1부. 끝.

 

 

 

 

 

 

 

 

교회

                         설립자 대표 목사            

                        (경유) 시찰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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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    )                                                  이메일/

서식 청원- 2 : 교회설립청원

○○ 시찰

수  신  노회장

(경유)  

제  목  교회설립허락 청원

━━━━━━━━━━━━━━━━━━━━━━━━━━━━━━━━━━━━━━━━━━

 

교회명(가칭): 

교 회 주 소 :

교  역   자 :

소 속 시 찰 :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시찰에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1. 설립 대표자 이력서 2부

                  2. 설립 교회 현황표 2부

                  3. 교회 설립에 필요한 의견서 2부

                  4.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1부  끝.

 

 

 

 

 

 

 

 

 

      노회

     시찰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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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    )                                                  이메일/

서식 청원 3 : 교회 분립(합병) 청원

○○교회(가칭)

수  신  노회장

(경유)  시찰장

제  목  교회 분립(합병) 허락 청원

━━━━━━━━━━━━━━━━━━━━━━━━━━━━━━━━━━━━━━━━━━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교회를 분립(합병)하고자 교회정치 제16조에 의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현황보고(양식)

 

        

 

분립전(합병후)교회

제1교회

제2교회

교회명

 

 

 

주  소

 

 

 

소유형태

 

 

 

대 지(㎡)

 

 

 

연건평(㎡)

 

 

 

동  산

 

 

 

원입(남,여)

 

 

 

세례(남,여)

 

 

 

학생(남,여)

 

 

 

계(남,여)

 

 

 

성     명

 

 

 

직     명

 

 

 

현 시무처

 

 

 

 

 

        * 소유형태 난에는 본 교회 소유인지, 유지재단에 편입된 것인지를 기재함.

        * 학생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로 세례교인일지라도 학생이면 이 범주에 포함함.

 

2. 분립(합병) 경위 :

 

        붙임서류 : 1. 교인서명부

                   2. 분립(합병)결의서

                   3. 당회록과 공동의회록 사본

                   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통

                   5. 임대차 계약서. 끝.

 

분립(합병)청원 교회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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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일자/

담당자                                  전화/                   FAX/

주  소  (    -    )                                                  이메일/

 


1) 우리 헌법 교회정치 제11조, 제12조에서 교회설립의 목적을 ‘성결하게 생활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본래 ‘교회정치문답조례’(1884년)에서 나온 것으로서 여기서는 ‘경건한 생활’(혹은 ‘거룩한 생활’; godly living)로 되어 있다(33-34문답). 1922년판 교회정치 2장 4조는 이를 ‘성결하게 생활하고’로 번역을 하였고 이후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측이 이 번역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으나, 예장고신교회는 1957년 교회정치에서부터 현재 번역을 취하게 되었다. ‘성실한 생활’은 오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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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4.23 By개혁정론 Views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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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획-코로나, 와중에서] 코로나와 두려움: 개방성과 투명성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4.20 By개혁정론 Views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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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획-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래 글은 월간고신 생명나무 5월호에 실린 글로서, 이번 주제인 '총선'과 맞아 저자와 잡지사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장 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수경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초빙교수)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
    Date2020.04.14 By개혁정론 Views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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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획-총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상상과 정치 참여

    코로나 19사태에 파묻혀 있지만 4월 15일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투표를 하는 총선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Date2020.04.14 By개혁정론 Views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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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획-총선] 그리스도인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코로나 19사태에 파묻혀 있지만 4월 15일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투표를 하는 총선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Date2020.04.09 By개혁정론 View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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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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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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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