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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잘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온 교회가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상정된 안건들 중에 몇 가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총회가 교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이 아름답게 증시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최소 총대 수 보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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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미국의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같은 큰 주의 국회의원 수와 하와이와 같은 작은 주의 국회의원 수는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상원은 각 주에 동일하게 2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각 주의 상원 위원은 수가 동일하다. 상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작은 주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총회는 어떤 원리에 따라 총대 수를 배정해야 할까?

 

 

   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개혁교회의 총회에 종종 참석하였다. 우리와 다른 점이 많았지만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 수가 노회마다 동일했다는 사실이다. 노회에 배정된 총대 수도 비교적 적었다. 목사 2명에 장로 2명, 총 4명이 노회에서 파송되었다. 노회 크기에 따라 총대 수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개혁교회 정치에 있어서 각 노회의 총대 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에서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가 동등성이다. 이 동등성에 따라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목사가 장로를 해임할 수 없고, 장로가 집사를 해임할 수 없다. 개혁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동등성이 확보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등성의 원리는 노회들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노회가 다른 노회보다 더 많은 총대를 가지게 되면, 큰 노회가 작은 노회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신학적인 논쟁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회의 중요한 인물을 선출함에 있어서 큰 노회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노회들 몇 개가 힘을 합하면 어떤 안건을 성사시킬 수는 없어도 손쉽게 부결시킬 수는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교회의 하나됨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 정치 원리에 따르면 각 노회는 동일한 총대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리는 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66회 총회에서 남서울 노회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의를 하였지만 총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올해에는 제주노회와 동서울 노회가 최소 총대인원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비록 완전한 동등성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동등성은 유지해 달라는 것이 이 청원에 담겨진 의도이다.

 

   이번 총회에서 노회 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면 각 노회의 총대 수가 비슷해지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고신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설될 강원노회나 제주노회의 총대 수는 상당 기간 동안 겨우 2-4명 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노회들의 총대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 최소 총대 수 보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총대 수 자체를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3) 궁극적으로 노회의 동등성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전단계로 최소 총대 수를 보장하고 더불어 최대 총대수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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