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1194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제66회 고신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은 총 135개나 됩니다. 효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는 당회, 노회와 더불어 교회 치리회이기 때문에 예배와 교리, 그리고 교회정치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상정안건을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상정안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편집장 주-

 

 

목사직에 쏟아진 질의들
 

안재경.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제66회 고신총회에 목사와 관련된 다수의 상정안건이 올라왔다. ‘목사의 칭호 및 임직, 직무, 권한에 대한 안건들’(총 18건)이다.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겠다.

 

 

1. 은퇴목사의 권한 변경의 건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위원회에서 ‘은퇴목사의 권한을 변경’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교회정치 제43조(4항)는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권을 가지되 투표권을 가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다.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도 노회에서 언권만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퇴한 장로(원로장로도 마찬가지)의 경우에도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만 가지는데(교회정치 제72조 2항) 은퇴목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은퇴목사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은퇴목사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임원선거나 총회총대선거를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에 은퇴목사의 영향이 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직분에서 은퇴했으면 호칭은 여전히 목사라고 부르더라도 치리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은퇴한 몇몇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두는데, 노회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경기노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물었다. 교회정치 제57조에 의하면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면 소속된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을 자격을 얻은 후 편복과정을 밟고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목사서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본 교단에서는 타 교단 목사의 본 교단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회가 함께 고신총회에 가입하든지, 고신총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교단 은퇴목사가 이 경우에 해당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 군목후보생의 조기 안수 요청과 이에 대한 반론

   군경목선교위원회에서 ‘군목후보생을 조기 안수’하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것은 헌법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헌법적 규칙 제3장에 종군목사의 조기안수를 추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요지는 군목후보생의 경우 조기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본 총회가 파송한 종군목사가 현재 13명밖에 안되고, 조기 안수를 하지 않으면 장기복무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종후보생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해에 총회주관 강도사 고시와 노회주관 목사고시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합격하면 ‘준군목’으로 안수하자는 것이다. 준군목이 정회원이 되는 날짜는 임관직전의 소속노회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고, 5년 내에 임관하지 못하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한다. 경남중부노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목사로 안수를 해 놓고 목사로 부르지 않는 것은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본인도 예전에 조기안수를 받고 ’목사 아닌 목사‘라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다. 목사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로 불리다가, 신대원졸업 후 강도사로 불리다가 입대 후 목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준군목’이라는 호칭을 제안한 것은 좋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군종후보생이 신대원입학후에 즉시로 안수를 받는 것은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있다. 종군목사와 선교사의 경우에 신대원 졸업 후 파송직전에 안수하는 편의까지 봐 주었다. 이 문제는 상황과 편의를 위해 목사안수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쉽게 풀리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총대원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목사안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다.   

 


3. 노회장 자격을 확대하자는 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청원된 안건이 바로 노회장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교회정치 제11장(130조 5항)에 의하면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마산노회는 이것을 미조직 교회 담임목사로까지 확대하자고 헌의했다. 이 안건은 이미 유안건으로 법제위원회에 논의하여 올해 총회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가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노회장이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에 한한다는 조항은 노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헌법 해설 제370문(2항)에 ’당회의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자가 노회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 조항이 삽입되었다‘라는 설명에 근거하여 당회 운연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목사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총회 결의로 어떤 노회에서는 미조직교회 목사가 노회장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든다. 게다가 노회장의 자격을 조직교회에만 국한시키면 노회원가에 보이지 않는 갈등, 위축, 소외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남중부노회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시찰회나 기타 총회기관들의 경우 목사의 신분에 관해 이미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고,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회이기에 장로회 정치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차제에 우리는 단순히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노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노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치리회이다. 그래서 넓은 치리회의 장은 좁은 치리회의 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장로교 정치원리요, 헌법 정신에 맞다고 할 수 있다.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해보자면 장로도 얼마든지 노회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런 교단이 있고 말이다. 하지만 치리회의 장은 또 다른 치리회의 장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기관목사가 노회장이 되고, 심지어 총회장이 된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치리회의 성격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4. 목사가 공동의회 없이 안수 받는 문제

   남서울노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목사를 안수하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교회정치 제48조에 의하면 목사의 임직은 개체 교회나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그런데 부목사의 경우(52조)는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청원하여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목사로 임직 받는데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게 된다. 신약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그 직분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목사로 안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고 임직과 안수를 받는다. 장로, 집사, 권사도 다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수의 2/3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는 회중의 투표 없이 임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의 직분임명 원리에 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고신총회는 강도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서 빨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에 강도사가 목사가 될 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교회가 목사로 청빙을 해 놓고는 안수를 받자마자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빙 받은 그 교회 공동의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한다.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공동의회가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회중과 유리된 목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전임목사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 그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는 상황에서 회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신학교를 가면 대부분 목사가 되고, 그러면 임지가 없어도 평생 목사라는 멍에(?)를 매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목사후보생이 되려는 경우에 노회가 추천하고, 심사하여 신학계속허락도 하지만 그 전에 회중이 목사후보생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치리회인 당회가 이 일을 주관하더라도 회중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허락하고, 허락한 후에는 당회와 노회가 신학공부에 필요한 등록금이며 생활비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본 교단 목사의 타 교단 시무 문제

   동부산노회에서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정치 제60조에 의하면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도록 되어 있다. 이단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은 본 교단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과 자매관계가 아닌 타 교단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그 목사를 정말로 제적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다. 본 교단 내에서도 타 교단 교역자가 시무하는 경우가 있다. 본 교단에서 시무할 자리가 없어서 타 교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타 교단에 가서 많이 배워서 본 교단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서울노회가 질의한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선교 목적의 연구소나 상담소에서 기관목사 파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할 수 있는가’를 질의한 것이다. 기관목사는 원칙상 본 교단과 자매관계 혹은 우호관계에 있는 곳, 그리고 고신총회가 허락한 기관에서 일할 경우에 한한다. 최근에 이런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에 총회에서는 본 교단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파송요청이 있는 기관의 성격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노회는 요청한 기관에서 소속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속 목사가 양심의 어려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는지를 재차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관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노회에서 사역을 보고하고 감독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기타 

   기타 목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들이 들어왔다.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의 결혼주례 대상 한정’에 대한 건을 올렸고, 전라노회에서 ‘목사의 설교표절 대책’ 마련을 청원해 왔고, 충청노회에서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전담 대책기구 설립’을 청원했다. 이 문제들은 교리와 교회정치의 일치만이 아니라 목사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목사가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46
    read more
  2. [부부의 세계] 루터의 결혼생활과 종교개혁의 ‘솔라’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8.11 By개혁정론 Views1178
    Read More
  3. [기획-부부의 세계] 사모, 그 아름다운 이름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7.20 By개혁정론 Views1075
    Read More
  4. [기획-부부의 세계] 부부의 신앙 갈등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7.15 By개혁정론 Views1103
    Read More
  5. [기획-부부의 세계] 중년의 결혼생활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7.07 By개혁정론 Views795
    Read More
  6. [기획-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 배우자 부정!? 이해한다고 하니 더 미치겠어요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7.03 By개혁정론 Views822
    Read More
  7. [기획-부부의 세계]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6.25 By개혁정론 Views688
    Read More
  8. [기획-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 무엇이 그리스도인 부부를 흔드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부부세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Date2020.06.18 By개혁정론 Views704
    Read More
  9. [기획-청년멘토]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를 소개한 허순길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너도 나도 청년들의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멘토노릇하려는 이들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맨토들...
    Date2020.06.06 By개혁정론 Views675
    Read More
  10. [기획-청년멘토] C. S. 루이스 같은 변증가가 나오기를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너도 나도 청년들의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멘토노릇하려는 이들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맨토들...
    Date2020.06.01 By개혁정론 Views394
    Read More
  11. [기획-청년멘토] 영원한 청년 렘브란트에게 배운다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너도 나도 청년들의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멘토노릇하려는 이들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맨토들...
    Date2020.05.25 By개혁정론 Views460
    Read More
  12. [기획-청년멘토] 팡세에 나타난 파스칼의 고민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너도 나도 청년들의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멘토노릇하려는 이들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맨토들...
    Date2020.05.18 By개혁정론 Views779
    Read More
  13. [기획-청년멘토] 불굴의 용사 아타나시우스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너도 나도 청년들의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멘토노릇하려는 이들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맨토들...
    Date2020.05.13 By개혁정론 Views474
    Read More
  14. [기획-청년 멘토] 청년 아우구스티누스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너도 나도 청년들의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멘토노릇하려는 이들은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맨토들...
    Date2020.05.11 By개혁정론 Views584
    Read More
  15. [기획-코로나, 와중에서] 토인비, 창조성 그리고 코로나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5.08 By개혁정론 Views538
    Read More
  16. [기획-코로나, 와중에서] 당회의 역할과 권위를 생각하다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5.02 By개혁정론 Views919
    Read More
  17. [기획-코로나,  와중에서] 전염병은 차별과 혐오를 낳지만...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4.28 By개혁정론 Views373
    Read More
  18. [기획-코로나, 와중에서] 교회는 가현설(假現說)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4.23 By개혁정론 Views636
    Read More
  19. [기획-코로나, 와중에서] 코로나와 두려움: 개방성과 투명성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Date2020.04.20 By개혁정론 Views347
    Read More
  20. [기획-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래 글은 월간고신 생명나무 5월호에 실린 글로서, 이번 주제인 '총선'과 맞아 저자와 잡지사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장 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수경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초빙교수)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
    Date2020.04.14 By개혁정론 Views584
    Read More
  21. [기획-총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상상과 정치 참여

    코로나 19사태에 파묻혀 있지만 4월 15일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투표를 하는 총선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Date2020.04.14 By개혁정론 Views58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