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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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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에 연재되던 '기획기사-심방'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나, 총회 일정으로 인해 다음 기획기사를 먼저 싣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제66회 고신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은 총 135개나 됩니다. 효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는 당회, 노회와 더불어 교회 치리회이기 때문에 예배와 교리, 그리고 교회정치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상정안건을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상정안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편집장 주-

 

 

 

 

고신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66회 총회 상정 안건 분석 및 전망 -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2016년 9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개회되는 제66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들이 확정되어 총회 총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번 총회는 유안건 4개를 포함하여 무려 135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안건 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3박 4일의 회기 동안 어떻게 이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될 정도이다. 무엇보다 각 노회와 각 위원회 및 기관으로부터 총회에 상정된 이 135건의 안건은 지금 우리 고신 교회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총대들의 연구와 토의에 기대를 걸어본다. 특히 이번 총회는 총회임원과 특정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 선출에서 단독출마가 다수를 차지함으로 어느 총회와 비교할 수 없이 임원 선출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어서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하겠다.

 

 

1. 유안건 4개와 신규 131개의 안건(총135건)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총15건을, 노회 중에서는 경남노회가 11건을, 예결산위원회가 8건을,학교법인이사회가 7건을, 서부산 노회 7건을, 충청노회가 각각 6건을 상정하였다.

 

1) 가장 많이 안건을 상정한 위원회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그러나.....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이번에 다음과 같이 의욕적으로 상정한 15건을 보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1.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 청원

2.총회운영위원회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해 줄 것을 청원

3.노회 상설 재판국 폐지 청원

4.재판 판결문을 별도로 만들어 공유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청원

5.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6.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 마련 청원

7.한 노회 내에서 재판국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 금지 청원

8.권징조례 178조 해벌의 절차(치리회 3분의2 출석에 3분의2찬성) 수정 청원

9.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10.사무총장 언론사 사장 연령제한 변경 청원

11.교육원 원장 연령 제한과 임기 문제 개선 청원

12.은급재단에 지급여력에 관한 의구심 해결을 위한 청원

13.외국인 300만 시대에 따른 국내 선교전략에 관한 청원

14.해외 한인교회 개척 전략에 관한 청원

15.총회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그러나 어떤 안건을 보면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도 보인다. 예를 들어서 ‘2.총회운영위원회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해 줄 것을 청원’과 ‘7.한 노회 내에서 재판국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 금지 청원’, ‘8.권징조례 178조 해벌의 절차(치리회 3분의2 출석에3분의2찬성) 수정 청원’ ‘9.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등이다. 이런 안건은 법제위원회나 혹은 재판국에서 상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 ‘10.사무총장 언론사 사장 연령제한 변경 청원’ 이나 ‘11.교육원 원장 연령 제한과 임기 문제 개선 청원’ 등은 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어떤 안건은 이 위원회의 이름에 맞게 미래 정책을 연구해서 총회가 심의하도록 상정하는 것이라기보다 총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안건도 있다. 예를 들어서 ‘5.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 ‘6.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 방안 마련 청원’ ‘13.외국인 300만 시대에 따른 국내 선교전략에 관한 청원’ ‘14.해외 한인교회 개척 전략에 관한 청원’ ‘15.총회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등이다. 물론 이런 항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회에 청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그래도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이름에는 왠지 맞지 않는 것 같다.

 

차제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마치 연구소처럼 각 분야에 전문위원을 두어서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한 정책을 총회에 심의를 위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2) 경남노회는 노회 중에서 가장 안건을 많이 상정하였다: 11건. 그 다음으로는 서부산노회가7건을, 충청노회가 6건을 상정하였다. 위원회 중에서는 예결산위원회가 8건을, 학교법인이사회가 7건을 상정하였다. 학교법인이사회는 대부분 정관개정승인을 위한 청원이다. .

 

 

2. SFC 관련(10건)

 

1) SFC의 정체성 및 현실에 대한 우려가 섞인 질의(8건): 북부산노회-3건, 서부산노회-3건, 동부산노회-1건, 동대구노회-1건.

 

최근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한 강사를 청한 일과 SFC 출판부에서 본 교단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책을 출판한 일,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두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또 이로써 SFC 정체성 확립을 요청하였다.

 

2) 기타(2건): SFC 주일 헌금청원(SFC지도위원회), SFC 간사 은급 가입건(SFC지도위원회)

 

그런데 위 4개 노회가 최근 SFC에 일어난 일을 두고 우려 섞인 질의와 요청하는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SFC 지도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두 개의 안건은 SFC 주일 헌금 청원과 SFC간사 은급가입건을 청원하였다.

 

 

3. 총회 예결산 관련(8건)

 

1) 총회 예산 절감 관련 안건(6건)

 

예결산위원회와 감사국과 경남노회에서 상정한 총회 예산 절감을 위한 청원은 무려 6건에 이른다. 무척 고무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예결위(3): 해외총회 참석 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청원, 각 위원회 임원 활동비 지급 및 수련회 개최 자제 청원, 총회 산하 신설 법인 및 사업국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해결하도록 청원)

* 감사국(2): 회의 시 총회의 여비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안건, 특별위원회 신설을 자제하여 예산증액을 피할 수 있도록 청원

* 경남노회(1): 예산절감을 위한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회의 방법 개선 청원

 

2) 재정청원(2건): 그 외에 2건의 재정 청원이 상정되었다.

* 목사의 긴급상황발생 시 목사 1인 당 조의금 10,000원 청원(경남)

*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위한 세례교인 당 2500원 증액 청원(국내전도위)

 

 

4. 현 학교법인 강영안 이사장 관련 안건(3건)

 

1) 현 학교법인 강영안 이사장과 관련한 안건이 경남노회와 마산노회에서 3건이 상정되었다.즉 이사장의 자격 시비에 대한 질의(마산노회)와) 최근 곽춘호 전 행정처장에 대한 조처를 둘러싸고 복음병원 노조에 동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질의(2건, 마산노회, 경남노회)이다.

 

2) 이사장의 자격시비는 작년 총회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되었다.특히 양 노회에서 상정한 ‘현 이사장의 복음병원 노조에 동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질의’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눈에 띈다. 아마도 양 노회 중 한 노회가 안건을 작성해서 다른 노회에 참고로 제시하였든지 혹은 제3자가 본 문안을 작성하여 두 노회에 협조를 구했든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한 노회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양 노회가 서로 의논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양 노회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양 노회가 복음병원 노조에서 부당한 처사를 지적한 전 복음병원 곽춘호 행정처장의 부친 고 곽삼찬 전임 총회장이 시무한 교회 지역 노회이거나 혹은 영향을 끼친 노회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4) 이와 별도로 여기서 생각할 점은 현 이사장의 자격 시비나, 복음병원 노조에 동조한 행동에 대한 질의를 과연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이다. 이것이 과연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소속 개체교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안건이 되는 것일까? 총회에 다루어야 하는 교회적인 사안이 과연 되는 것일까? 현 이사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처사에 대한 질의와 해명은 우선 이사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자격 시비는 지난 총회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고 이에 대한 이사장의 해명이 있었다면, 또 얼마 있지 않아 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런 질의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일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5. 인터콥 관련 및 이단대책 관련(5건)

 

1) 인터콥 관련(3건)

 

유안건으로 신학위원회에서 “인터콥신학과 선교사상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였다. 나아가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미 제65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인터콥 선교단체에 대한 결정(참여금지)를 재확인하는 청원을 하였으며, 인터콥 단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많은 김해노회 역시 총회의 인터콥 참여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후속조치를 청원하였다.

 

2) 이단대책(2건): 그 외에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대책위 법률자문단구성과 이단관련 용어 통일사용건을 청원하였다.

 

 

 

6. 교회 내 사법제도 개선 및 사법적 질의(11): 2011년 이후 신설된 사법제도가 교회에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교회 내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8건, 사법적 질의가 3건 각각 상정되었다:

1.노회 상설 재판국 및 기소 위원회 폐지(부산, 미래)

2.교회법 전문인을 세우는 전략수립 청원(경남노회)

3.재판 판결문을 별도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간구 청원(미래)

4.한 노회 내에서 재판국원과 법제위원 선임 금지 청원(미래)

5.권조 178, 해벌절차의 수정 청원(미래)

6.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미래)

7.고소 고발 건은 하회의 절차를 거쳐 총회 재판국을 직접 접수 청원(재판국)

8.사법적 질의(3-재판국): 기관장의 잘못이 있을 때 삼심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회 재판국장을 피상소인으로 상소할 수 있는가?, 하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회에 상소할 시 피상소인은 누가 되는가?

 

특히 2011년 헌법 개정 이후 신설된 노회상설재판국의 폐지 및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이 부산노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사법제도가 노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2011년 이후 대폭 바뀐 권징조례의 조항이 이전 것에 비해 3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노회상설재판국이 신설되는 등 사법제도의 큰 틀이 주어졌지만 이는 우리 현 실정에 너무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교회 법 전문인을 세우자는 청원이나 한 노회 내에서 재판국원과 법제위원 선임 금지 청원, 법제위원회의 답변과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청원, 고소 고발 건은 하회의 절차를 거쳐 총회 재판국에 직접 접수하자는 청원이나 총회재판국에서 제기한 사법적 질의(3건)는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총회 조직과 운영 관련 안건(24건)과 총회 산하 기관 및 직원(기관장)에 대한 관련(25건)

 

이번에 총회 조직과 운영, 그리고 총회 산하 기관 및 직원(기관장 포함)에 대한 청원이 무려 48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전체 상정 안건 135건에서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48개의 안건을 보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총회의 고유한 직무(교회정치 145조)와는 대부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국 우리 총회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총회 산하 기관(직원, 기관장 포함)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일 것이다. 이는 다시 총회 및 산하기관의 조직이 너무 비대하여 운영이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총회의 조직과 운영이 비대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총회 산하의 기관이 요동하고 있다면 정말 총회가 다루어야 할 고유한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3-4일 동안 총회로 모여서 총대들이 노회를 대표하여 회집하여 밤낮으로 토론과 회의를 통해 집중해야 할 일의 1/3이 바로 총회의 운영과 조직, 총회 산하기관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고신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총회의 내적인 직무보다는 총회의 외적인 조직과 제도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총회 조직과 운영 관련 안건(25건)>

1.교단 용어보다 고신교회, 고신총회 용어 사용 청원(경남)

2.총회장, 부총회장의 입후보 소견(정견) 발표회 폐지 청원(경남)

3.총회 상정안건 제출과 처리에서 공정성을 위한 청원(경남)

4.정상적인 총회 운영을 통한 임원회의 권한 제한을 위한 청원(경남)

5.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에 각 상임위원회 회계를 포함하자는 청원(경북)

6.총대 수 동수(노회 당 목사5인, 장로 5인) 청원(남서울)

7.총회산하기관의 일정조정 청원 건(충청)

8.총회운영위원회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청원(미래)

9.총회 행정부서와 사법부서의 독립방안 마련 청원(미래)

10.총회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미래)

11.사회복지법인설립의 건(사회복지위원회)

12) 국내전도국 전환허락청원(국내전도위원회)

* 국내전도원의 설립요청(임원회)

13.북한및 다문화선교위원회 관련 규칙 변경 청원(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

* 북한및 다문화선교위원회를 다문화선교위원회 명칭 변경 및 북한선교위원회와 통일한국대비위원회의 통합건((북한및 다문화선교위원회)

* 북한선교연구소상설기구설치 청원(서울)

*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북한선교의 통합에 대한 건(통일한국대비위원회)

14.군경목선교위원회 제도개선(군선교후원회조직) 연구보고(군경목선교위원회)

15.총회산하위원 재정실무를 재무실에서 담당 청원(예결위원회)

16.감사지적 사항 불이행 시 총회배정금 삭감 청원(예결위)

17.교정 173:6,경상비 관리 헌법 수정(예결위)

18.찬송가위원회(5인) 및 전문위원(약간명)의 임기 및 선정에 관한 청원건(찬송가위원회)

19.총회 및 산하 기관의 회원 자격에 대한 청원(임원회)

20.총회헌법해설집수정위원회 구성 및 승인의 건(임원회)

21.고려측과의 통합기념교회설립위원회 청원(통합후속추진위원회)

 

<총회 산하 기관 및 직원(기관장)에 대한 관련(24건)>

1.유지재단이사회(2): 이사 9명으로 구성 청원(경남)

* 유지재단이사회 인원변경청원(유지재단)

2.학교법인이사회(8): 이사, 감사 임기 및 총회 소환에 관한 청원(경남)

* 학교법인이사회에서 고려학원정관개정 승인 건(6), 총회선거조례 3:6 개정 건(학교법인 장로 임직 5년 이상으로 수정)

3.총회기관장(사무총장 교육원장 선교본부장 언론사 사장)의 정년 조정 건(마산)

* 총회교육원장 임기에 대한 총회규칙조정의 건(남서울, 수도)

* 총회교육원장 및 사무총장 임기에 대한 규칙개정 건(동부산, 미래)

* 사무총장, 언론사 사장 연령제한 변경 청원(미래)

*.총회직원 순환보직(수도, 충청)

* 취업규칙수정 안(인사위윈회 구성)(예결위)

4.은급재단에 지급여력에 관한 의구심 해결을 위한 청원(미래)

* 총회은급재단은 총회의 재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됨의 확인 청원(예결위)

* 은급비 수령 연령 조정 청원(충청)

5.세계선교위원회: 본부조직변경(멤버케어원 신설) 청원(세계선교위)

* 정관 2:2:13, 본부장 선임절차(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문구) 수정 청원(세계선교위) )

 

 

 

7. 목사의 칭호 및 임직, 직무, 권한에 대한 안건(18건)

 

목사의 칭호, 임직, 직무, 권한에 대한 청원 18건이 상정되었다. 이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목사의 권한 중에서 투표권을 없애도록 헌법을 변경하자는 청원이다. 현재 헌법에 의하면 은퇴목사는 회원의 4대 권한 중에서 언권과 투표권(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권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은퇴목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회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등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 온 것인데 이번에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의하였다.

 

둘째, 미조직 교회의 담임목사의 노회장 자격 여부 안건은 유안건으로서 이번에 법제위원회의 보고가 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 상치되는 두 안건이 각각 남마산노회와 경남중부노회에서 상정되었다. 남마산노회는 노회장은 담임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을 하였고, 경남중부노회는 이에 대한 반론을 상정하였다.

 

셋째, 군목후보생의 조기 안수를 위한 헌법수정을 군경목선교위원회에서 상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 경남중부노회에서 발의되었다.

 

넷째,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의 교역자 최저생계비 및 은퇴 이후의 생계 대책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다섯째, 목사의 설교표절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청원이 있다.

 

다음은 목사의 칭호 및 임직, 직무, 권한에 대한 18건의 안건이다:

1.은퇴목사의 권한 변경(2): 수도노회, 미래정책위

2.다른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경기)

3.군목후보생의 조기 안수(헌법수정)-군경목선교위원회

* 이에 대한 반론(경남중부)

4.미조직 교회의 담임목사의 노회장 자격-유안건(법제위원회)

* 교정 11:130:5, 노회장은 담임목사로 수정(남마산)

* 경남중부노회: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노회장 피선거권 수정 연구 건에 대한 반론

5.교정 48, 목사의 임직은 청빙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개정 건(남서울). 부목사를 포함

6.미조직교회 당회조직(장로장립) 시 목사 위임식 동시 시행 건(동대구)

7.본 교단 이탈 목사의 타교단 시무건(동부산)

8.기관목사 기준에 대한 질의건(서울)

* 기관목사 은퇴 후의 호칭에 대한 건(동부산)

9.목사의 결혼주례 대상 한정에 대한 건(동서울)

10.설교표절 대책 마련 청원(전라)

11.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전담 대책기구 설립 청원(충청)

12.미자립교회 목사의 은퇴 후속조치에 대한 건(충청)

13.해임된 선교사 재 허입 불가 원칙 보고의 건(세계선교위)

 

 

8. 교회직원(3건)

 

남서울 노회에서 직원 선출 시에 교회 형편 상 여러 번의 주일 낮예배를 드리는 경우, 개체교회 당회가 직원선출의 정신(교회정치 37조 1, 2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방법을 정하도록 하자는 청원이 눈에 들어온다. 그 외에 유안건으로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여학생의 호칭을 '권도사'(exhorter)로 하자는 신학위원회의 보고가 상정되었다.

 

 

9. 노회구역조정(3건)

 

노회구역조정에 대한 안건이 수도노회와 총회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사실 노회구역조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45회(1995년) 총회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총회가 이루어내지 못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년 동안 교단발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와 노회에서 노회의 명칭과 노회구역조정이 청원되었으나 번번이 좌초되었다. 사실 적절하지 못한 노회명칭, 일정한 기준이 없는 노회구역으로 인하여 총회나 노회 상호 간에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타지역 노회에 소속한 교회들이 남아 있는 것은 공교회적 신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느 새 우리는 같은 교단 내에서도 지역교회와 지역노회의 경계가 다 무너져버렸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공교회적 신앙이 무색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노회구역조정 청원은 작년 고려 교단과 통합을 이루면서 절호의 기회를 맞게되었다. 작년 고려 교단과 통합할 때에 통합 합의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 노회로 편성한다.” 노회구역조정 청원이 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10. 총회교육원에서 4개 안건(여름성경학교주제 66-67회기 제출, 생명의 양식 제6차 교육과정개발 기본계획보고, 어린이 말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보고, 교회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기본계획보고)이 상정되었다.

 

 

11. 선교 및 전도(9건)

 

특별히 북한선교를 강조하는 안건이 3건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전도전략과 해외한인교회개척전략 청원이 각각 상정되었고, 국내전도위원회의 국내전도국 혹은 국내전도원으로 승격시켜서 상설기구로 하자는 청원과 함께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위하여 세례교인 당 2500원 배정 허락 청원이 국내전도위원회로부터 상정되었다.

 

 

12. 해외 자매 총회와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청원(경남)

 

 

13.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에서 종교개혁500년을 맞는 2017년에는 총회산하기관 및 연합단체가 종교개혁500주년을 함께 뜻 깊게 보내는 행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청원과 제67회 총회기간에 종교개혁500주년대회를 청원하였다.

 

 

14. 교회건설 및 미래정책(5건)

 

다음과 같이 교회건설과 미래정책을 위한 의미 있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1.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한 연구 건(동부산)

2.다음 세대 출석 감소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 건(서부산)

3.부목사 대책위원회 구성 요청건(서부산)

4.다자녀 출산에 대한 총회적 차원의 대책 청원(미래)

5.빚에 대한 성경적 견해(신학위, 유안건)

 

 

15. 재산 관련한 안건이 3건 상정되었다:

1.교회 개척 시 개척교역자의 재산 사용에 대한 규칙제정 청원(서부산)

2.고려신학대학원재산 문제는 교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전라).

3.교회개척 및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규칙제정청원(유지재단)

 

 

16. 교회에서 기존 찬송가 외에 ‘시편찬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이 찬송가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종교개혁500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편찬송을 배우고 부름으로써 교회와 예배에서 찬송의 회복이 이루어지를 기대한다.

 

 

17. 기타(3건)

1.종교인 과세 청원 건

2.차별금지법 국회통과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건(충청)

3.진해강좌기념표지석설치허락(총회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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