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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머리말

 

 

   <교회법>은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교회헌법, 교회질서, 교회정치 등으로 불리며, 간단하게 이를 ‘가시적인 교회 혹은 제도교회에 적용되는 질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교회법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데, 교파와 교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법(혹은 교회헌법, 교회질서, 교회정치)은 그 교파나 그 교단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특정한 신학적 입장 교회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교의학(조직신학) 교회론에서 다루는 교회 본질과 교회 형태, 세상에서 교회 위치 등이 교회 헌법에서는 법 조항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교회법은 당연히 성경 특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둘뿐 아니라 나아가 신조(신앙고백)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6년)는 제30-31장에서, 벨기에신앙고백서(1561년)는 27-32장에서 각각 교회정치를 다루고 있고, 또 주일성수, 성례, 권징, 결혼과 이혼, 감사일과 기도일 등의 주제가 신앙고백서은 물론 예배지침과 교회정치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법이 한국장로교회에서 지금까지 정당한 주목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목사 후보생을 교육하는 신학교에서조차 신학과목으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회헌법은 노회나 총회에서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직원선거가 있을 때 겨우 찾는 정도다. 목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신학과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목사 후보생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목사 후보생의 문제가 아니다.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가 임직식에서 회중 앞에서 서약까지 하지만 정작 회중을 돌아보고 다스릴 준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교회법을 통해 성경과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실현해 나갈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1643년 9월 스코틀랜드 총회는 잉글랜드 교회와 엄숙동맹과 언약을 통해 동일한 신앙고백과 동일한 교회정치, 동일한 예배, 동일한 교회정치를 작성하였다.

 

   이번에 개혁정론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라는 기획시리즈를 꾸몄다. 제1장은 총론으로서 교회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단한 역사를 다루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신조에서 나타난 교회법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다양한 교회정치형태와 교회법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교회론에서 교회법이 나오는지를 다룬다. 제3장은 종교개혁을 교회법의 차원에서 조명하고, 제4장은 미국장로교회와 교회법의 관계와 그 역사를, 제5장은 한국장로교회와 교회법의 관련을 각각 다루고 있다. 특히 5장은 한국장로교회의 주요 교단의 교회법을 간략하게 살필 것이다. 제6장은 목사와 교회법의 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7장은 교회법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교인의 권리, 교회건설, 치리회, 국가, 권징 등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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