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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전도사는 제직회 참석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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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1. 제직회란 무엇일까요?

 

   제직회는 교회의 치리회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회의 행정적, 재정적, 실무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추가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보통 재산과 특별 헌금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역을 지원합니다. 제직회는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정치 제147조).

 

 

2. 제직회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제직회는 헌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습니다. 제직회는 교회의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권한은 헌법에 의해 명확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제직회는 공동의회나 당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직회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헌법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정치 제149조).

   그렇다면 당회와 공동의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침범할 수 없는 고유 직무’란, 교회의 헌법에 따라 각 회의체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직회가 넘어서는 결정을 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제직회는 교회의 행정적, 재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회 내 다른 회의체가 수행하는 치리적, 신학적 권한에 개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회는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며, 성례를 집례하고 교회의 목회 방침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교인의 교적 관리와 직분자 및 교회 직원의 관리도 당회의 책임입니다(정치 제117조). 이러한 권한은 교회가 신앙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으로, 제직회는 그 권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의회는 교회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당회가 상정한 안건과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며, 교회의 기본 재산 취득과 처분, 직원 선거, 상회의 지시 사항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정치 제146조). 제직회는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자산의 매매나 교역자의 사임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동의회가 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직회는 교회 내에서 중요한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교회의 신앙적 방향과 교리적, 조직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오직 당회와 공동의회에 속합니다. 제직회는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회의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 각 회의체의 역할과 권한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질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제직회의 회원은 누구일까요?

 

   제직회는 개체 교회의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됩니다. 이들 모두 교회의 행정적, 재정적 업무와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자의 직분에 따라 교회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시무목사와 장로는 당회원이지만, 제직회 내에서의 역할은 당회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당회는 교회의 신앙적, 치리적 업무를 맡고 있는 반면, 제직회는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또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준직원 및 임시직원인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등에게도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회의 여러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시무 정년을 지난 교인에게도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제직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정치 제147조).

   따라서 제직회의 회원 구성은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이 포함되며,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통해 교회의 실무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전도사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전도사’란 호칭은 준직원인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생)과 임시직원인 전도사 모두에게 사용됩니다. 즉, 신학생이거나 신학을 졸업한 전도사는 제직회 참석과 의결권 부여에 있어 항존직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는 전도사가 제직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제직회 내에서의 역할은 철저히 당회의 판단과 교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조직교회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등 다양한 직분자가 제직회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정치 제148조). 즉, 미조직교회에서는 전도사도 제직회 사무를 수행하며, 교회의 행정적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따라서 전도사는 일반적으로 제직회의 회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지만,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제직회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전도사의 참여는 당회의 결의와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타 교단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개 타 교단에서는 제직회를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항존직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전도사는 그 직분의 성격상 정회원이 아닌 참관자 또는 협력자의 위치로 간주됩니다. 즉, 전도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원 자격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도사의 역할이 교회의 치리와 행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정한 제약을 두고, 항존직인 목사와 장로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사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의 치리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교회 질서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미조직교회는 우리 교단과 유사합니다. 전도사는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담당하며, 이 모든 역할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당회장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항존직 중심의 교회 구조를 엄격히 유지하고, 교회의 제도적 질서와 권한 구조를 견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교회 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직분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리적, 조직적 원칙입니다.

   반면, 우리 교단은 전도사가 항존직은 아니지만, 임시직원으로서 교회의 실제 사역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당회의 허락이 있을 경우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 사역의 필요성과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도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에 대한 필요와 전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직회 운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사의 제직회 참석 여부는 전도사 직분에 대한 이해와 교회 정치 구조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교단별 신학적 입장과 실천적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항존직 중심의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교단에서는 전도사를 강도권과 치리권이 없는 교육과정 중의 임시직으로 보아 제직회의 정식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직회 회원권이 단순한 회의 참석을 넘어, 교회의 공적 책임과 권한 일부를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제직회는 교회의 행정적,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그 회원 자격은 교회의 권위 체계와 직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공적으로 임직된 교인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전도사를 일정 부분 ‘사역자’로 인정하며, 그가 교회의 실제 사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특히 전도사는 예산 집행과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역자의 실제 역할과 교회 현장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제직회 운영에 일정한 융통성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의 중요성을 존중하려는 균형 잡힌 판단에 기초합니다. 교회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각 직분자의 역할을 인정하며, 교회의 공동체적 유익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사의 제직회 참여는 교회 정치 체계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반영하며, 교회의 질서와 사역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사의 제직회 참석 여부는 교회의 직분 이해와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한 신학적 자각과 더불어 교회 사역 현장의 실용적 관점에 기초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직분자들의 역할을 신학적 및 실천적 차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하고, 교회의 사역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접근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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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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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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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