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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기사입니다. 고신총회가 제70회총회를 조직총회(9/22), 부회모임(9/24), 정책총회(10/6)를 순차적으로 열기로 하고, 우선 조직총회는 온라인총회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총회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한계가 많기에 함께 모일 수 있을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제대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총회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상정된 몇몇 안건들에 대해 분석해 봅니다. 모두글로 김중락장로께서 쓰 주신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교회 원입인은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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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목사)

 

 

 

   이번 제70회 고신총회에 결혼예식의 주례 대상을 원입인 이상으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서울서부노회에 의해 발의되었다. 제안설명은 아래와 같다.

 

 


발의 : 서울서부노회장 유상현 목사

제목 : ②헌법적 규칙 제2장 제6조 제2항 “결혼예식의 주례”중 ‘학습인 이상’을 ‘원입인 이상’으로 개정 청원

(제안설명) 현행규칙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동(단, 주례는 원입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말라”고후 6:14)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독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신앙고백서 제24장 3항)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2) 그래서 목사는 “주안에 있는 남녀”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례함이 옳습니다.

3) “주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의 확실성에 따라 세례교인,학습교일, 원입교인으로 우리 헌법은 구분합니다. 현행 우리 헌법적 규칙은 세례교인 뿐 아니라 학습교인도 “주안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목사의 혼인 주례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 헌법은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교회정치 3장 교인 제 22조 교인의 구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 안에” 있으므로 목사가 혼인주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원입인’도 교회 목사가 주례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과 성경적 원리에 근거할 때 교회의 목사가 교회 ‘원입인’의 혼인을 주례할 수 없다. ‘혼인과 주례’와 ‘원입인’, ‘학습인’, ‘교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그러하다.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살펴보자.

 

 

2. ‘혼인과 주례’의 의미

 

   기독교인은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WC 24.3) 하며, “불신자, 로마교 신자나 여타 우상숭배자와 혼인”(WC 24.3)할 수 없으며,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 받을 이단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멍에를”(WC24.3) 메지 말아야 한다. 한 마디로 교인이 아닌 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연히 목사는 교회에서 혼례를 진행할 때 ‘교인’에게만 주례를 행해야 한다. 그 목적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헌법> 헌법적규칙 2장 6조 2항)로 행하기 위함이다. 물론 여기에서 목사가 교회 밖에서 교회적 행사가 아닌 주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를 하고 공적 혼인 주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학습인’의 의미

 

   그런데 고신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에는 “(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를 덧붙이고 있다. ‘학습인’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단지 한국 장로교회에만 있는 제도이다. 언제부턴가, 이 ‘학습인’ 규정을 없애려고 했지만, 고신대학교 입학 자격 관련 해 부결되곤 했다.

   엄밀히 말하면, ‘학습인’은 교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서울서부노회는 헌법에 “학습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교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인”을 “학습교인”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교인은 세례교인을 말한다. 고신 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3장 교인 제22조 (교인의 구분)’에 보면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입교인)을 뜻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습인’은 교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제24조 교인의 권리(‘성찬’, ‘공동의회’, ‘청구권과 피선거권’)에 ‘학습인’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학습인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습식’은 성례(세례와 성만찬)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학습식을 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왜 ‘학습인’이 혼인 주례에 포함되었는가? 한국교회에 학습제도가 생겨난 것은 독특한 한국 교회 역사와 연관이 있다. 세례식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후에 믿음을 버리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많은 경우를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세례 전 단계인, ‘학습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제는 없어져도 될 때가 되었다.

이 ‘학습식’의 서약에 보면, 세례에 준하는 질문과 고백이 들어간다. ‘예배지침 제6장 신앙고백 제24조 (학습식) 2. 학습의 서약’,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학습자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 사실은 세례식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습이 세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오해의 소지가 생겨난 점도 없지 않다.

 

   고신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습인’ 이상의 자격을 얻도록 한 이유로 여기에 근거할 것이다. 기독교 학교의 입학 자격을 ‘세례 교인’으로만 둔다면 입학의 범위가 너무 좁아질 것이다. 기독교 학교 입학 조건은 이 정도로 해도 된다. 학교는 학칙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학습인’을 ‘교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교회헌법도 사실 “학습인”과 “교인”(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을 구분한다.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학습인”은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교인의 혼인 주례 자격에 “학습인”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서부노회가 헌의한 ‘원입인’의 주례 허용 요구보다 오히려 ‘학습인’에 대한 주례 허용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할 상황이다.

 

   물론 그 이전에 “학습”이라는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와야 할 것이다. 원리와 상황이 이러한데, 오히려 서울서부노회의 청원은 반대로 가자는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4. ‘원입인’의 의미

 

   “원입인”은 교인이 아니다. “원입인”은 서울서부노회의 주장대로 “주 안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노회의 청원에는 “학습인”을 “학습교인”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헌법에는 명확하게 “학습인”이라고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큰 오해이고 오독이다.

 

   “학습인”도 원리적으로 교인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입인”은 말할 것도 없다. “원입인”이라는 용어는 “-교인”이라는 표현 대신 단지 “-인”이라고 표현할 뿐이다.

 

   <헌법> ‘교회정치 제3장 제22조 (교인의 구분)’에서 “교인의 구분”이라는 제목이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22조의 제목을 “교인의 구분”이라고 함으로 그 밑에 ‘1. 원입인. 2. 학습인. 3. 유아세례교인. 4. 세례교인(입교인)’이라고 나열되기 때문이다.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이 문장이 문제다. ‘원입인과 학습인’은 교인이 아닌데, 교인의 범주 안에 넣어 버린 것이다. 제22조 마지막에 보면 바르게 정리하고 있다. 같은 조항 안에 두 가지 다른 정의가 나오는 셈이다.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된 세례교인(입교인)을 뜻한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장이다. 제목을 “교인의 구분”이 아니라, “회원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의견을 내어 본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목사는 ‘원입인’의 혼인을 주례해서는 안 된다. ‘원입인’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입인’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원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가 아니다. 이런 저런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뿐이다. 원입인은 교인의 권리도 없고 교인의 의무도 없다. 원입인을 교인으로 취급하여 주례할 수 없다.

 

 

5. ‘교인’의 의미

 

   그러면 “교인”이란 무엇인가? <헌법> 교회정치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는 이렇게 정의한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교인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목사는 교회에서 교인의 혼인만 주례를 하고 권면하고 축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혼인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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