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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이웃 교회에서 벌을 받은 교인이 등록을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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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필 목사

(새언약교회)

 

 

   김집사님. 우선 집사님이 하신 질문은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누군가 교회에 등록하려고 할 때 아무도, 아무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 교인 등록은 열렬한 환영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새로운 교인을 환영하여 가능한 빨리 정착시키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여기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질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인의 종류와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치, 제22조~29조). 교회법에 따르면 개체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망, 출교, 이명 세 가지만 있습니다. 사망은 육적으로 죽은 것이고, 출교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의 질문은 이명(移名)에 관한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질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이동과 등록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한국교회에 만연한 교회 성장지상주의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적 유익과 의무는 교회 성장주의의 그늘에 뿌리가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둘째, 교적 관리와 교인의 이명이라는 교회의 관할에 관한 책임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명은 목사가 노회간 이동을 할 때만 시행되고, 교인이 교회간 이동할 경우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타 교회에서 벌을 받은 교인이 제약 없이 교인으로 등록하여버리기도 합니다. 셋째, 교회 이동시 타교단 교회로 떠나버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허약한 신앙 교육 실태 때문입니다. 이명은 같은 교단 안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사실 이전 교회에서 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전 교회가 교인을 관할하고 치리하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교인을 등록시키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공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주님의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신앙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를 주의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 교회론을 강화하고 신앙고백이 다른 타교단으로의 무분별한 이동에 따르는 문제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회 성장주의가 사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당회 차원에서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 명부를 정비하고 헌법에 규정된 이명 제도를 회복하여 성실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혹 이명증서가 없이 찾아온 교인이 있다면 떠나온 교회에 이명증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수고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와 당회가 할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질문하신 김집사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 당회에 알려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교인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교인이 타 교회에서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려서 당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우리 교단 교회의 신자가 이탈하였다가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 등록한 일이 있습니다. 미리 알지 못하고 새가족 환영과 교인 등록 절차가 진행되어버려서 수습이 곤란했습니다. 사정을 당회에 알리는 것은 목사와 당회를 돕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당회에 알리면, 당회는 해당 교인을 만나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차원 두 가지로 권면 할 것입니다. 교회법상 시벌 중에는 교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시벌 사항을 명시하여 이명증서를 발급 받아 교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동한 교회에서 시벌을 이어가고 해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절차가 신앙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것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끝내 회복하도록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개체 교회들이 협력하는 귀한 일인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집사님이 하실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당회가 해당 교인을 만나기 이전에 앞서 언급한 사실을 집사님이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징의 절차로 이해해도 됩니다.(마 18:15~20) 범죄한 형제가 회복하기를 바라며 은밀하게 찾아가 권고하는 것이 권징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미 범죄하여 시벌 중에 있는 교인인데 왜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죄를 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벌 중에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관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은 세례시에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시벌 중의 교회 이탈은 이 서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인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돌봄과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우선 교회의 관할 아래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십시오. 이로써 첫 번째 지은 죄를 해결하도록 돕고, 두 번째 죄를 더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야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첫 과정을 집사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숨긴채로 들어올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드러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교회가 위선자를 양산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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