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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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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주 


 


선교사는 누구인가?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1. 선교사 호칭이 혼란스러운 시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선교사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선교사라는 말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특별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외 선교지에 겨우 며칠 탐방을 갖다 와도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확실히 우리 시대는 다원화 시대로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거기에 객관적인 뜻보다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뜻을 담아서 드러내는 것 같다.

 

 

2. 선교사는 목사인가? 목사와는 다른 직분일까?

 

1)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교회의 항존 직원을 목사, 장로, 집사 삼중 직분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런데 선교사는 제4의 직분일까? 종교개혁 당시는 선교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시대였으므로 개혁가들이 삼중 직분에 국한시킨 것은 시대의 한계이며, 이제 늦었지만 선교사를 또 하나의 항존 직분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일까?


2) 선교사는 직분이 아니라 호칭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교사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의 <직분>이 아니며, 목사 직분을 가진 자 중에서 특정한 목사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교회정치 42조는 목사의 호칭 중에서 선교사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라고 하였다.

 

     즉 선교사는 본래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직분이라기보다는 다른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목사를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교사가 본래 목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직분의 뿌리가 사도직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모든 직분은 사도직에서 분화되어 점차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장로였고, 장로와 집사 직분은 사도직에서 분화되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최초의 선교사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선교의 명령을 하셨고, 이들을 선교사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누가복음 24:47-48)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

 

4) 선교명령은 곧 선교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무인 항존(恒存, ordinary and perpetual)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선교 파송 명령이 나오는 성경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28:19-20을 보면, 선교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또 다시 정리하면 선교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시행하고 설교와 교육의 직무를 하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에 항존 할 직무 중에서 설교와 성례, 그리고 설교를 지키기 위한 수단(특히 여기서는 권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말씀하고 있다. 이 셋은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1578)에서 교회에 항존 할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교리, 권징, 구제와 연결된다.


     마태복음은 사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책으로(3회 사용),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18)라는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고백 혹은 교리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즉 교리 위에 세워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마태복음 28장 선교 명령에서 나오는 설교와 성례를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설교와 성례는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인 신앙고백 즉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권징(勸懲)인데,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라는 용어가 나머지 2회 사용되면서 예수님은 교회는 다름 아닌 권징이 있는 지역교회임을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5-18절)

 

     위에서 말한 교회를 가리켜서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은 치리회라고 해석을 잘 하였다.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장로교회는 이 교회를 치리회로 이해하고 있다. 즉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하였을 때 처음에는 그 범죄를 인지한 당사자가 그를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다시 권고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치리회가 권고하라는 말씀이다. 또 치리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다. 즉 교회는 이런 식으로 권징이 있는 곳이며, 이 권징을 통해 신앙고백과 교리 즉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선교 명령은 교회의 터요 교회의 대표자인 사도들에게 주어져서 교회의 항존 직무인 설교와 성례,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설교와 성례, 권징이라는 항존 직무를 맡은 목사가 선교 명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를 가리켜서 선교사로 부를 수 있다.

 

 

3. 선교사와 목사는 어떻게 다른가?

 

     비록 선교사가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와 목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즉 목사는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사역하는 반면, 선교사는 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사역한다또 선교사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주체가 되는 반면, 목사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대상이 된다그리고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개척(설립)하는 것이지만, 목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따라서 선교사는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어부에 비유할 수 있다면, 목사는 목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차이가 있다면 선교사는 한 지역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개척(교회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목사는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교회건설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건설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장로(목사와 장로를 포함)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교회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4. 전문인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를 수가 없는가?

 

     1)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159조는 총회는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며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총회 파송 선교사는 목회자 혹은 전문인 중에서 선발한다고 하였다. 즉 본 규정은 목회자가 아닌 전문인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목회자가 아닌 전문인 선교사 규정은 선교사를 곧 목사라고 이해하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전문인 선교사가 의료나 교육 등을 통해 목사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개척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넓게 말해서 선교사 용어를 부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전문인 선교사는 직접적으로 교회의 항존 직무(설교나 성례 집행)를 수행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기에, '목사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선교의 동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이들은 마가 요한을 그들의 수행원으로 두었다(사도행전 13:5). 즉 선교사들에게 수행원이 있었다. 또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돕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열거하고 있다(사도행전 19:22).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4) 따라서 목회자와 전문인은 모두 함께 한 팀이 되어 동역을 하며 교회설립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목회자와 전문인이 함께 함께 총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다.

 

 

5. 선교사는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이며, 그의 교적이 치리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치리회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159조는 목회자이든 전문인이든 그가 선교사로 가려면 모두 총회의 파송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총회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는 파송의 주체가 교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자기 개인의 헌신이나 의지와 열정으로 선교지로 자원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를 무시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총회에 의하여 파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2) 예루살렘에서 모인 최초의 총회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나간 자들이 선교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사도행전 15:24). 총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여러 측면에서 그를 검정해야 하고, 또 선교지에 파송한 이후에도 계속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3) 따라서 오늘날 총회와 치리회의 파송을 받지 않고 또 이러한 감독 아래 있지 않은 선교사들은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의 교회를 세우거나 자기의 사업을 하거나 자기의 왕국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의 사명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여 나아가 교회건설을 목표로 한다면, 그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교회의 파송을 받지 않고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실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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