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의 교회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참고도서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J. A. 하지의 저서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1886년 J. A. 하지(John Aspinwall Hodge, 1831-1901) 박사는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라는 책을 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교회법정에 의해 정의되는 장로교 법은 무엇인가?” 정도로 할 수 있다. 이 하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린스톤의 조직 신학자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의 조카다.
J. A. 하지는 목회자요 대학교수로 오랫동안 봉사하였는데, 교회정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생기는 질문에 대한 권위있는 대답을 필요로 하는 교회 현실을 깨닫고 이 작품을 집필한다.
곽안련 선교사의 번역
출간된 지 30년 정도 지난 1917년 평양의 ‘조선 야소교 장로회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878-1961) 선교사는 이 책을 번역했다. 제목은 『교회정치문답조례』다. 책 내용이 ‘교회정치’를 다루고 있고, 형식이 ‘문답’으로 되어 있으며, 법보다는 그 아래라고 할 수 있으니 ‘조례’라고 한 듯하다.
번역 출간 2년 후인 1919년 제8회 총회는 이 책을 참고서로 채택 결의했다. 독노회가 세워진 게 1907년이고 총회가 세워진게 1912년이니,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의 수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일이다.
이 책은 초기 조선 야소교 장로회의 교회정치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1922년 헌법에 수록된 『교회정치』 목차와 1919년 총회에서 참고서로 채택된 『교회정치문답조례』의 목차는 대동소이하다.
이후 번역과 완역본
이후 1968년에 현대어 국한문 번역본이 나왔고, 이후 한글번역본도 나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번역과 제작 과정에서 누락, 수정, 첨가가 있었다. 이런 아쉬움 가운데 예장 합동은 2008년 93회 총회에서 헌법해설집 편찬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번역 출판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2011년 배광식, 정준모, 장홍주 목사의 번역으로 완역판이 나왔다. 참고로 배광식 목사는 2021년 9월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다.
교회정치문답조례에 대해
저자 서문을 읽어보면 미국장로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교회정치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시절 갑작스럽게 당회장이 된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술회한다. 설교 준비마저도 벅찬 때에 그런 의무까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장로와 집사들도 헌법을 대충 읽은 후에 엄숙한 서약을 했기에 자세한 책무에 대해서는 난감해 했다고 언급한다. 이런 증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목사로서의 직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교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위로도 된다.
이 책을 읽으면 미국장로교회의 역사도 엿볼 수 있다. 1704년 필라델피아 노회가 미국 최초의 노회였다는 사실(p.25), 1788년 최초의 총회(General Assembly)로의 확장을 결의했다든지, 어느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다루고 있다. 예컨대, 1766년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는 모든 목사에게 편리한 주택과 필요한 농장이 있는 교회 토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1864년 총회는 장로교 목사들과 가족들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이며 동시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는 내용도 볼 수 있다(p. 472-473).
필독서
이 책은 장로교회의 목사, 장로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늘 서재 곁에 두면서 참고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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