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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정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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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성경과 감독

 

   한국 개신교회에서 감독정치는 일반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감독 정치를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회에서도 감독정치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회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장로교회 정치를 따르고 있으며,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민주적인 교회정치를 선호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목사 1인이 감독처럼 개체 교회를 이끄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과 달리 이런 교회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의 피상적인 성경 이해와 달리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은 성경에 명시된 직분이고 따라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이 말하는 감독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목사는 에베소서 4장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할 뿐이며, 그것도 원어에 따르면 목자라는 단어이다. 그 당시 헬라어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목자와 구별되는 목사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다”라는 유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실 성경에서 명시적인 가르침을 찾아보기 힘든 목사는 한국교회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감독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그토록 강조하는 한국교회의 정서에서 볼 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말로 성경을 따른다고 한다면 감독의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이 직분을 개혁하면서 교황제(papacy)는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였지만 감독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뉜 이유는 바로 성경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감독직은 결코 쉽게 비성경적이라고 배척할 수 없었다.

   문제는 감독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독이 과연 무엇인가였다. 이것은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 끝에 각 교파에 따라 여러 입장들로 정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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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의 감독(주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감독은 집사와 더불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는 직분이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글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ἐπισκοπος)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위에서 보는 자”라는 뜻이다. 영어의 비숍(bishop)은 에피스코포스의 영어화된 표현이다. 에피스코포스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며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독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직원으로 간주되었음이 틀림없다.

   아쉽게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제외하면 감독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을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목회서신을 통해 감독의 자질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기가 어렵다. 처음에 이 감독들은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고 사도들을 도우면서 지역 교회를 치리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들은 사도들이 모두 죽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그나티우스나 클레멘트와 같은 속사도 교부들의 글을 보면 감독이 장로나 집사들과 구분될 뿐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감독들이 사도들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로마교회가 감독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천주교회는 이 감독을 “주교(主敎)”라고 부르고 있다.

 

   성경의 감독과는 거리가 먼 권위적인 감독제도는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박해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이 공개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모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박해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는 1명의 절대적인 지도자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은 하나의 개체교회를 돌보는 자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관할하는 직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주교의 사도직 계승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감독은 교회의 사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감독직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제도화 되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감독은 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돌보는 감독이었다. 이와 같은 주교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서 몰라보게 격상되었다. 주교들이 모이는 주교회의는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회의였다. 특히 325년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는 제국 내의 각 주교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 최초의 공의회였다. 그 이후에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에서 모인 여러 주교회의는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확정하여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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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국에서 제도화된 계급적 감독, 혹은 주교 정치는 중세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서방교회에서는 주교제가 교황제 아래에서 발전이 되었다면 동방교회에서는 황제의 영향력 밑에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서방에서는 봉건제의 발전으로 토지가 부의 축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교의 영향력을 세속 위정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주교의 서임을 둘러싸고 교황과 황제가 극렬하게 대립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을 서임권 투쟁(Investment Controversy)이라고 한다. 중세 기간 동안 주교는 단지 종교적인 권한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재판과 같은 사법권도 행사하는 세속적 지도자이기도 하였다.

 

 

종교개혁과 감독

 

종교개혁은 기존의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 예배, 교회 정치를 성경에 따라 개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개혁의 정도는 나라별로 또는 시대별로 달랐다. 예를 들어 루터파의 경우 교리를 개혁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교회정치는 교황제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특히 헨리 8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잉글랜드는 이전의 주교제도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와 반대로 재세례파는 감독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모든 직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칼빈과 같은 이들은 교회의 직분을 성경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하였다. 특별히 감독이 사도직을 계승한다는 교리를 “천박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기독교 강요, 4.5.1) 하지만 교황제와는 달리 여러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감독직은 개선의 대상이었지 타도의 대상은 아니었다. 칼빈은 감독을 한 개체교회를 목양하는 섬김의 직분으로 재규정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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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였다. 1560년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에서 성공한 이후 녹스는 기존의 주교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으며 녹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완성이 될 수 없었다. 주교 정치의 개혁은 제2의 녹스라고 불리는 앤드류 멜빌이 작성한 “제2치리서”를 통해 완성되었다(1578년). 그 결과 스코틀랜드 교회는 주교 정치를 대신하여 장로교 정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1세가 1603년에 후사가 없이 죽었던 엘리자베스를 대신하여 잉글랜드의 왕이 되자 장로교 정치는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제임스 1세가 남긴 “No bishop, no king(주교 없이 왕도 없다)”라는 말은 주교의 역할이 국가 통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잉글랜드 왕이 지속적으로 주교정치를 옹호한 핵심적인 이유는 영국 교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과 같이 한 나라에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다. 교회의 강력한 통일성은 나라의 안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다. 여러 단계의 느슨한 회의체로 구성된 장로교는 교회의 통일성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가로부터 교회의 독립은 왕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조항이었다. 교황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왕은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권한을 통하여 왕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영국교회의 신조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에 가장 가까웠다. 성찬론에 있어서는 루터파나 재세례파가 아니라 개혁파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알미니우스 논쟁이 네덜란드에서 벌어졌을 때 잉글랜드 교회는 항론파의 입장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17세기 초반까지 잉글랜드 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파이지만 교회정치적으로 주교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교 정치는 종교개혁 이후 잉글랜드에서 계속 도전을 받았다. 이 도전은 주로 청교도라 불리는 이들이 주도하였는데 이들은 영국교회를 덜 개혁되었다고 판단하고 성경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이 운동은 예배와 주교정치를 개혁하는 데 집중되었다.

 

   주교 정치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반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주교 정치에 따르면 개체교회의 목사는 철저하게 주교에 의존하게 된다. 목사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주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교에 의해 파송된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별로 없다. 개체교회의 목사는 자기의 상급 지휘자인 주교에게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들이 직접 청빙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아무리 강단에서 교리가 올바로 선포되어도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여전히 이전과 별 다른 삶을 살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교도들은 감독 정치를 거부했고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다른 교회의 목사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개체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변증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장로교 정치는 주교정치에 대한 투쟁의 열매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론과 실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감독 정치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여러 형태로 뿌리를 내려 왔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존의 군림하는 감독(monarchical bishop)이 아니라 개체교회를 살피는 일군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1인에 의해서 치리되는 교회가 아니라 회(會)를 통하여 치리되는 교회로 변화시켰다. 장로교 정치는 감독 정치와의 오랜 투쟁 속에서 점차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장로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유익을 담보하지 않는다. 잘못 운영하면 감독정치와 회중정치의 나쁜 점만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장로교회의 단점만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감독 정치가 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자리 잡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독 정치와 비교할 때 장로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감독 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감독 1인에 의해서 여러 개체교회들이 강력한 교회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회중교회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조합을 구성할 뿐이고 한국 장로교회의 노회도 개교회주의에 영향을 받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연합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일은 앞에서 언급한 도르트 총회에서 있었다. 이 총회에는 영국의 사절단도 참석하였는데 이 사절단의 대표는 당연히 주교였다. 이 회의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만 다루고 교회정치적인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회의를 마치고 네덜란드 총대들끼리 논의하자고 미리 합의가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잉글랜드의 조지 칼레튼(George Carleton) 주교는 교회 직분자를 다루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31조에 담긴 핵심적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31조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평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칼레튼 주교는 네덜란드 교회가 분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모두가 일어나서 한 마디씩 발언을 하니 질서가 잡힐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지적하였다. 아쉽게도 이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칼레튼 주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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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레튼 주교의 지적에 대해서 장로교회 목사들은 깊이 성찰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은 장로교 정치의 최악을 보여 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들의 목사 청빙 투표는 인기투표 비슷하게 변하고 있고, 목사들도 주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임지를 쉽게 바꾸거나 어려운 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고, 노회는 목사들의 노조라고 불릴 정도로 목사들에 대한 권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노회의 결정 사항은 너무 쉽게 잊히거나 무시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전과 같이 감독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는 반문이 생길 정도이다.

   물론 이 글은 감독정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감독 정치가 왜 교회 안에서 발전하였고 장로교회가 왜 이것을 그토록 거부했으며 감독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감독정치가 목사로 하여금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면 장로교 정치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목사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교회 규모를 키워서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굳이 장로교 정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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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예배로 모이기도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혁정론은 몇몇 교회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맞아 ...
    Date2021.01.29 By개혁정론 Views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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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코로나 나기] 안양일심교회의 코로나 나기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예배로 모이기도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혁정론은 몇몇 교회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맞아 ...
    Date2021.01.20 By개혁정론 Views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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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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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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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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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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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