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우리교회 장로님이 총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심성현.png

 

 

 

 

 

 

 

 

 

 

심성현 목사

(남천안장로교회)

 

 

   김집사님, 출석하시는 교회 장로님께서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신다구요? 장로님께서 아주 책임있는 일을 맡게되셨군요. 총대는 말 그대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총대로 파송받으시는 장로님은 노회에 속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무를 위해 파송받으십니다. 따라서 총대의 역할은 단순히 회의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숙지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총회 주요 결정사항들을 노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지요.

 

   김집사님, 집사님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자 교회의 장로로서 노회 참석 후에는 주요결정사항을 성도에게 꼭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있는 안건들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노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인지 살피고 평가하고 보고함으로 우리 교회가 전체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노회의 총대로서 총회에 파송하여 할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회의 상정 안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총회 후에는 결정된 주요 사항들을 노회 및 성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체 교회의 결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구요. 이것은 “공교회”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총회에서는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집니다. 때로는 본회에서 다루기 복잡하고 민감할 사안도 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해 연구 후 보고서를 받아 결정하기도 합니다. 신학과 관련된 문제는 신학위원회와 신학 교수에게 연구를 맡긴 뒤 그 결과로 연구보고서를 확인 후 결정하기도 하지요. 이번 75회 고신총회는 유안건(9건), 상정안건(48건) 총 5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고, 총대로 파송받은 장로님도 소속된 노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김 집사님께 도착한 날은, 총회가 모두 끝나있는 날이겠군요.

 

   만일 그렇다면, 총대 장로님은 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노회로 보고하실 것입니다. 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회가 열릴텐데, 김 집사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노회에서 보고를 들으신 뒤 교회에도 총회결정사항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역시 총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총회의 결정을 우리가 속한 교회 전체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결정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총회의 안건과 결정사항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상회비를 낼 이유는 무엇이며, 고신 교단에 속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소속감만으로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육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화합과 하나 됨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에는 늘 오류와 죄성이 묻어있을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언제나 바람직한 결정만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 로마교회는 심히 부패하여 사탄의 회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교회의 결정에 대해 무관심한 채 개체교회만을 생각해서 안 되고, 이해 없는 맹신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안건들이 상정되었는지,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와 교회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총대로 가시는 장로님께서 돌아오시면, 총회 보고를 통해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아니면 물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단순한 청중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로서 그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 건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 정신을 가지고 총회의 결정들을 살펴보되, 언제나 교회의 하나 됨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김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4)-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영욱 목사 (창원장로교회) 김집사님, 교회 안에서 당회와 제직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감정이나 여론, ...
    Date2026.02.07 By개혁정론 Views82
    read more
  2. No Image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3)-제직회에 은퇴 직분자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6.02.03 By개혁정론 Views120
    read more
  3.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2)-교회에서 제일 높은 기관은 공동의회가 아닌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6.01.30 By개혁정론 Views101
    read more
  4.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4] 전영욱 목사(더순수한교회 담임) - 개척교회 설교 준비에 대한 나눔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6.10 By개혁정론 Views268
    Read More
  5.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3] 조재필 목사(새언약교회 담임) - 개체교회 연중 설교 편성에 대한 사례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6.04 By개혁정론 Views371
    Read More
  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1) - 이웃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5.29 By개혁정론 Views748
    Read More
  7.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2] - 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부목사)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5.23 By개혁정론 Views917
    Read More
  8.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1] - 정찬도 목사(주나움교회 담임)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5.21 By개혁정론 Views630
    Read More
  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0) - 교회가 분립도 하고, 합병도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5.15 By개혁정론 Views424
    Read More
  10.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7)-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교회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5.05.08 By개혁정론 Views548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9) -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중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4.15 By개혁정론 Views479
    Read More
  12.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8) - 교회 개척에도 교회법이 필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4.08 By개혁정론 Views314
    Read More
  13.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7) - 교회에 조직이 꼭 필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31 By개혁정론 Views271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6) - 시벌과 해벌은 정치의 영역 같은데 왜 예배에 포함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26 By개혁정론 Views360
    Read More
  1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5)] 예배를 왜 교회법에 따라 드려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22 By개혁정론 Views347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 교회법에 신앙고백서가 왜 포함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21 By개혁정론 Views286
    Read More
  1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3)] 교회정치 8대 원리를 아시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12 By개혁정론 Views375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2)] 교회법은 성경적입니까?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07 By개혁정론 Views288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 (1)] 헌법은 싸울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05 By개혁정론 Views406
    Read More
  2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정치에 나타난 부목사의 지위에 대해

    교회정치에 나타난 부목사의 지위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한국 교회 안에서 부목사의 실태와 현실은 심각하고 열악하다. 그 지위와 처우가 그러할 뿐 아니라 진로와 미래마저도 불투명하며 암담하다. 그래서 부(副)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
    Date2025.01.22 By개혁정론 Views1462
    Read More
  2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제네바교회 교회법령(1541년/1561년)에 대해

    <제네바교회 교회법령>(1541년/1561년)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교회법령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원인이요 스트라스부르에서 그가 봉사한 프랑스 이민 교회가 번성한 이유요 그가 다시 제...
    Date2025.01.13 By개혁정론 Views886
    Read More
  22. [74회 고신총회 상정 안건 분석 4] 교회학교 현장이 바뀌고 있다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3일(목)까지 제74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개혁정론은 매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려왔습니다. 올해 역시 74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총...
    Date2024.09.07 By개혁정론 Views748
    Read More
  23. [74회 고신총회 상정 안건 분석 3] 개체교회 시찰 매뉴얼 작성 청원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3일(목)까지 제74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개혁정론은 매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려왔습니다. 올해 역시 74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총...
    Date2024.09.04 By개혁정론 Views7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