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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왜 있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님~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교인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국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인도 교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규에 따른 개체교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정지한다.

2. 교인이 노회에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서나 청원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제출 서류에 당회가 거부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첫째, 교인에게는 성찬 참여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 성도는 교회의 한 몸 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인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교인은 성찬을 통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이 본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비로소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권은 교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교회의 예산과 결산,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항, 교회의 직원 선거, 당회가 요청한 안건 등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회원으로 모든 청구권을 가지며,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성도가 가진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영적 보호는 설교와 심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설교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심방을 통해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특별히 심방은 “말씀의 방문”인데, 설교가 교회를 향한 말씀의 방문이라면, 심방은 개인(가정)을 향한 말씀의 방문입니다. 교회는 심방을 통해 성도의 형편과 영적 상태, 교회생활 등의 신앙과 생활 전반을 살펴, 그 필요를 채우고 잘못된 것은 교정하며,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합니다.

 

넷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직원을 선출할 권한과 그 외에 성경이 정한 자격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이 교인의 권리인데, 이 모든 권리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따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권리를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교인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제25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공적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2.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 교인은 공예배 및 공적 모임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고, 예배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공적 예배를 귀히 여기며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각종 모임(경건회, 기도회, 수련회, 교육 및 교제모임)에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헌금생활과 전도, 봉사 및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는 복음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는 전도 및 봉사,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어야 하며, 교회의 돌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은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며, 그들을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그들이 성장하여 교인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교인이 이러한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그는 자신의 자녀와 주님의 교회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녀를 신앙 안에서 지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의무는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서도 자녀양육의 의무를 강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의무임을 가르칩니다.

 

   칼빈 선생은 교회를 가리켜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며, 모든 성도에게는 교회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어머니에게도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보호(교인의 권리)를 잘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교인의 의무)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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