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73회 고신 총회 상정 안건을 분석하기 위해 안건을 살폈다. 이렇다 할 안건이 없다. 무엇보다 총회 상정 안건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안건마저 보인다. 분석과 비평을 하기에도 부끄러운 안건이 있다.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자만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총회장 자격을 제한을 청원하는” 안건과 “모든 선출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라야 한다”는 내용의 총회 선거조례(제6조 자격) 수정 건이 그렇다.
위 안건을 들여다보면 그 배경에 어떤 성경적 근거나 타당한 신학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교회의 덕을 세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특정한 몇몇 사람을 염두에 두고 총회장이나 혹은 총회의 선출직에서 이들을 배제하자는 지극히 육신적인 욕망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00노회가 제시한 “타 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고신 총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주장에는 그냥 “고신 총회”는 “대한민국” 고신 총회이므로 고신 총회의 총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만 된다는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를 앞세운 명분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 명분을 내세워 진짜로 위 주장을 안건으로 제시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위 “고신 총회의 총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만 된다”는 주장은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초월하는 공교회를 고백하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지극히 반신앙적이고 반교회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신교회와 고신 총회가 이 문제를 다뤄온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자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회를 고백하는 교회라면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에 굳이 대한민국 국적자만 고집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 이유도 없고, 굳이 외국 국적자에게 이를 금지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 이유가 없다.
1. 위 주장의 내용
1)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0 노회
2) “모든 선출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2. 00노회가 위 주장에서 제시하는 근거
1)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3) “일부 타 교단에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동/통합/기장/감리교/침례교에서는 외국 국적자에게, 감리교는 이중국적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위 주장의 성격: 노회 수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과 직결된다
위 주장은 총회의 결정은 물론 35개 노회 수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헌법 개정>의 문제로 직결된다. 현행 헌법(2023년 7월 공포 새 헌법) 정치 제53조(외국거주 목사의 청빙)에 따르면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치 53조는 외국 국적자에게 목사 청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국적자에게 목사 청빙을 허용해서 노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총회 총대로 피선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총회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국적자에게 총회장 자격을 제한하려면 먼저 정치 53조(“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다”)를 먼저 개정해서 처음부터 외국 국적자에게 목사 청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의 성격은 결국 노회 수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과 직결된다.
혹 정치 53조를 그대로 두고 총회 규칙이나 총회 임원 선거조례에서 다루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위법인 정치 53조를 개정하지 않고 이를 그냥 두면서 총회 규칙이나 총회 임원 선거조례에서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상위법인 정치 53조와 상충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예장 합동이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모든 선출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처럼 (교회)정치에서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예장 합동은 총회 임원 선거규정의 해당 조항을 모든 선출직에게 적용하고 있다.
4. 위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
1) 지난 40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해 온 고신 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헌법 조항(정치, 53조,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다”)은 지난 40년 동안 고신 총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채택하여 명문화해서 지켜오고 있는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고신 총회는 지금까지 외국 국적자에게도 총회장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주장은 지난 40년 동안 문제를 다룬 끝에 규정한 고신 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제35회 총회(1985년)에서 “외국 시민권을 가진 목회자를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이를 1년간 연구하도록 하였으나 제36회 총회(1986년)는 외국 영주권을 소유한 목사의 국내 목회는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1992년 헌법 <교회정치> 헌법적 규칙 제3장 제22조(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는 “영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제43회 총회(1993년), 제49회 총회(1999년)에서도 다루어졌으나 기존 방침을 고수하였다.
그러다가 제51회 총회(2001년)에서 <헌법적 규칙> 제3장 제22조(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를 변경하여 “외국거주권(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가결했다(출석회원 339명 중 315명이 찬성). 단, 2011년 헌법은 교회정치 제53조(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에서는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나, 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국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2023년 새 헌법 정치는 이 53조 조항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제65회 총회(2015년)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재미고신총회, 대양주총회와 각각 행정업무협약을 맺고(유럽총회와는 제67회 총회에서) 양국 노회에 속한 목사 청빙은 노회 간의 행정절차대로 자유롭게 청빙할 수 있도록 하고(제66회 총회), 한국 노회에 속한 목사 유학생이나 재미 거주 목사는 해당 지역 노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지도받게 한다. 단, 양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양국 노회의 교회에서 자매 총회 목사를 협력 목회자로 청빙 할 시에는 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청빙하는 교회의 노회에서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도하며, 그 외 행정 사항은 양 노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2)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타 교단 곧 예장합동을 포함하여 예장통합과 감리교회의 해당 규정을 고신 총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가. 예장 통합: 헌법 제2편(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항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11.16.].”
위에서 보는 것처럼 통합은 처음부터 타국 시민권자에게는 교회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총회장의 후보 자격을 다루는 임원선거조례에서는 타국 시민권자의 제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아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고신교회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고신 헌법은 타국 시민권자에게 교회직원은 물론 목사 청빙과 각 치리회의 임원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의 해당 규정을 고신 총회에 그대로 적용하여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나. 합동: <총회임원선거규정> 제4장(입후보 및 등록)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4. 외국 시민권자는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합동 총회는 해당 규정을 통합과 달리 헌법 본문이 아니라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서 다루고 있고, 그것도 외국 시민권자는 총회장만이 아니라 모든 선출직에서 아예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즉 외국 시민권자는 원천적으로 총회의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번에 제73회 고신 총회에 상정한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에 관한 일부 주장처럼 총회장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 사무총장, 총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예외로 하고, 오직 총회장에게만 외국 시민권자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합동 측의 <총회 임원 선거규정>의 맥락이나 또 이런 규정을 만든 합동 총회의 정신과도 맞지 않고, 나아가 다른 선출직의 자격 요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 더욱이 고신교회의 해당 규정은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또 재미고신총회와의 특별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 헌법 본문에 실려 있기에, 이를 예장합동 총회의 <총회 임원 선거규정>이라는 하위법(참고. 헌법-헌법적 규칙-총회 규칙-기타 조례 순)의 조항과 단순하게 비교하고, 그 예시를 우리에게 잣대로 제시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장합동은 헌법에서 외국 국적자의 목사 청빙을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다. 감리교회(대한기독교감리회). <교리와 장정>(2021년). 제8편(감독/감독회장 선거), 3장(선거시행의 공고 등) 제13조(피선거권) 제13항: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미주자치연회는 제외).”
여기서 맨 끝에 나오는 ‘미주자치연회는 제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같으면 재미고신총회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에는 이중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는 13조항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규정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런데 우리 고신 총회의 경우는 이미 그들의 미주자치연회에 해당하는 재미고신총회와 MOU를 체결해서 목사 청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주장은 노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개체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장과 총회 총대로 피선되는 것은 노회원으로서 보장된 피선거권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 국적자가 당회장과 노회장은 할 수 있으나, 총회장에 될 수 없게 하는 것은 노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4) 이미 고신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목회하는 일선 목사와 교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다.
현재 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자로서 교회 헌법에 따라 청빙을 받아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은 이런 목회자는 물론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큰 혼란을 준다.
5) 외국 국적자가 총회장으로 피선되어 비영리단체인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사회법으로도 하자가 없다.
외국 국적자가 총회장이 되어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장이 되는 것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상식과 판단이다. 2023년 8월 7일 자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인 가진 사람이 종교단체의 장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 되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행 법률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8월 8일 자로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 관련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외국인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했다(접수번호 11082785, 종무2담당관실 김성관 주무관 044 203 2324).
따라서 외국 국적자가 총회장으로 피선되어 비영리단체인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사회법으로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제71회 총회(2021년)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사안에 관해 동일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을 주장하고 이를 총회에 안건으로 제시한 것은 총회 헌법과 국내법률, 그리고 지난 40년간 논의한 역사, 재미고신총회 등과의 특별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는 주님의 보편 교회를 국가주의적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여 흔들고자 하는 것과 같고, 고신 총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소지가 될 수 있다.
6) 고신 총회와 고신 출신의 해외 자매 총회들과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제161조).
재미총회, 유럽총회, 대양주총회는 고신 출신의 목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만든 특별한 성격을 가진 총회다. 지난 40년 동안 고신 총회는 이들 총회와 깊은 교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현재도 자매 관계에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제65회 총회(2015년)는 이를 감안하여 재미고신총회, 대양주총회와 각각 행정업무협약을 맺고(유럽총회와는 제67회 총회에서) 양국 노회에 속한 목사 청빙은 노회 간의 행정절차대로 자유롭게 청빙할 수 있도록 하고(제66회 총회), 한국 노회에 속한 목사 유학생이나 재미 거주 목사는 해당 지역 노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지도받게 하도록 했다.
그런데 만약 외국 국적자에게 총회장 자격 제한을 두면 재미총회, 유럽총회, 대양주총회는 한국 국적의 목사가 총회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자매교회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5. 결론
위에서 본 대로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통합, 합동과 같은 타 교단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고신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진짜 의도와 실체는 무엇일까? 특정한 몇몇 사람을 총회 선출직에서 배제하자는 불순한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애국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여 이를 부추겨 결국에는 공교회를 지향하는 고신교회와 고신 총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지역과 종족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는 주님의 보편적 공교회에 대한 불신이자 이러한 공교회를 흔들고 찢는 행위이며,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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