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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논의할 만한 신학적 사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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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총회와 신학

 

   총회는 신학을 지키는 장이다. 총회는 토론의 장이다. 총회는 신학을 지키기 위해 헌법(신앙고백과 요리문답 포함)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관리한다(교회정치 제145조). 그렇기에 총회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건들을 토론하여 다룬다.
   공의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15장은 당시의 신학 논쟁을 다뤘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행 15:1, 5)으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생기자(2) 각 교회는 총대를 파송했고(2-3), 교회의 보냄을 받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토론했다(6-7). 토론결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일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의했고 그 결과는 각 교회에 통보토록 했다(20). 그 결정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 전해졌고, 이로 인해 교회는 위로를 얻고 견고하게 된다(31-32).
   오늘날 총회 역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리와 신학을 바르게 세워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화평과 거룩을 누리게 해야 한다. 이는 총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다(신앙고백서 31장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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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상정할 신학적 사안의 조건

 

   그렇기에 총회 산하 당회와 노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총회에 상정하여 질의할 수 있다. 총회는 바르고 분명한 답변을 통해 하나의 교리와 신학 아래 묶여 있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신학적 논의를 다룰 필요는 없다.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명명백백 밝히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논쟁이 발생하거나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주제가 아니라면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혹 그런 주제라도 각 노회와 당회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 총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제기

 

   그렇다면, 71회 총회에 상정된 신학적 사안들은 과연 어떠한가? 애매모호한 내용이라 토론이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인가? 노회나 당회가 다룰 수 없어서 총회가 다룰 정도로 난해한 주제인가? 
   71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신학적인 사안은 크게 3가지다.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회심 준비론’에 대한 신학적 입장, 성도의 결혼과 관련된 질의,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청원 등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능동 순종과 회심 준비론

 

   첫째, 경기중부노회가 청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회심 준비론’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요청 건이다. 
   먼저 이 안건이 다룰 만한 주제인가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경우 조직신학의 기본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굳이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니다. 총회 헌법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제3항과 대요리문답 제70문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분한 속죄”를 언급하고 있기에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교과서 격으로 사용되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620~622쪽, 크리스천다이제스트)이나 앤서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구원론』(257쪽, 부흥과개혁사),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중)』(93~95쪽, 은성출판사)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기에 총회는 물론이고 노회에서 다룰 이유도 없고, 각 교회를 목회자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주제다.
   더 나아가 이 안건이 과연 성도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위험한 신학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 주장은 극소수의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주제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리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도 아니다. 
   그렇기에 굳이 상정하지 않았어도 될 안건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잡설(雜說)까지 총회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도의 결혼 문제

 

   둘째, 성도의 결혼과 관련된 질의다. 그 내용을 보면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에 알리지 않고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했을 때, 목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와 “성도가 혼인(재혼, 황혼재혼)을 한 후에, 국가 기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목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이다.
   이 안건 역시 총회가 다룰 정도의 주제가 아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본 교회에 알리지 않고 다른 교회의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한 것은 교회 치리의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부탁을 받은 목사는 당연히 거절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교회의 치리를 받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는 질의나 토론 대상이 아니다. 성도가 혼인(재혼, 황혼재혼)을 한 후에, 국가 기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목사는 당연히 혼인신고 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이 안건 역시 질의나 토론 대상이 아니다.
   이 질의들은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정 어렵다면 가까운 동료 목회자에게 질문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이다. 게다가 전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굳이 총회에 질의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총회는 목회적인 고민과 의문을 모두 다 다루는 곳이 아니다. 이 정도의 안건은 노회나 총회까지 올릴 내용이 아니며, 혹 노회로 올라왔더라도 반려해야 할 안건이다.
   추측건대, 이 안건을 올린 목회자 본인이 해당 성도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서 총회의 권위를 실어서 대답하려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총회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 신앙고백의 권위,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에 따라 위임받은 목사의 권위를 따라서 하면 될 일이다.

 


애완동물에 대한 입장

 

   셋째,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청원이다. 이 안건은 충청서부노회가 상정한 것으로 지난해(70회)에 상정했다가 총회가 기각한 안건이다.
   먼저, 이 안건이 지난해에 기각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70회 총회가 이 안건을 기각한 이유는 굳이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이다. 개체교회의 목회자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주제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주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굳이 총회에서 다뤄서 공론화함으로써, 성도들의 의식 속에 없던 문제를 오히려 들춰내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회는 동일한 안건을 3년 내에는 가급적 다시 올리지 않도록 결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을 상정한 충청서부노회는 그 결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안건은 굳이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도 노회에서 다루어도 좋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라면 당회든 노회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주제다. 

 


정리

 

   필자는 이 글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71회 총회에 상정된 신학적 사안들은 과연 다룰 만한 주제인가를 물었다. 결론적으로 이 안건들은 한결같이 총회가 다룰 만하지 못하다. 
   신학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굳이 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총회가 다룰 필요가 없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헌법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교회 역사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안건으로 올릴 필요 없다. 개체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교단 내 목회자가 궁금해 하는 모든 의문을 총회가 다 다룰 수 없다. 그런 일은 목사 개인이 공부하거나 당회가 다루면 될 일이요, 정 어려우면 노회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총회는 총회적으로 다룰 만한 것을 다뤄야 한다.

 


총회만 아니라 노회와 당회도 신학을 다뤄야

 

   그런데도 왜 이러한 안건들이 올라올까? 노회와 당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회와 당회가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회와 당회도 신학을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당회가 노회에 올리고, 노회가 총회에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당회는 먼저 그 문제를 다뤄보고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울 때 노회에 올려야 한다. 노회 역시 그저 서류를 경유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말고 총회에 올릴 만한 내용인지를 살펴야 한다. 노회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 노회가 먼저 다뤄야 한다.
   당회에 비해 노회가 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 노회에 비해 총회가 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 모두 동일한 고신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다. 다만, 박윤선 목사가 말한 대로 노회는 당회에 비해 더 넓은 치리회요, 총회는 노회에 비해 더 넓은 치리회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당회와 노회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볼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 역시 마찬가지리라 생각된다.
   노회와 당회는 행정만을 다루지 않아야 한다. 신학도 다뤄야 한다. 교회의 치리회는 무엇보다 교리와 신학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노회는 장로회 정치의 꽃이라고 하지 않는가? 노회(老會)란 곧 장로회(長老會) 아닌가? 장로교회 정치에서 노회는 그 자체로 완전한 치리회다. 그러니 적어도 노회가 위 사안들을 제대로 다뤘어야 한다.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교회가 맡아야 할 일

 

   우리 총회는 이러한 안건을 대개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보고케 한다. 아마도 71회 총회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뒤 보고하도록 하다”라는 결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와 강의 등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교수회에 불필요한 짐을 맡길 필요가 없다.

   이 정도의 사안은 총회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요, 아니 앞서 말한 대로 노회나 당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다.

   신학은 학자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니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가 다뤄야 할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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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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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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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