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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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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제71회 총회가 3주 정도 남았다. 이번 총회는 2021년 9월 28일(화)에 개회하여 10월 1일(금)에 파회한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소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세속정부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교단 정기총회가 기업의 주주총회와 같이 필수 활동에 속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 8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통보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총회를 어디서든 개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시선을 우려하여 장소를 확정짓지 못할 뿐이다.

   총회를 앞두고 많은 이들은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지, 누가 임원이 될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총회의 더 중요한 사안은 다루게 될 안건이다. 그렇다면, 제71회 총회에는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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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3건이다. 유안건 17건을 포함하면 100건이다. 제68회 총회에 63건, 제67회 총회에 97건이 올라왔다. 제71회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안건 숫자가 적다. 안건 개수만 아니라 내용도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보다는 간단한 행정적인 안건이 상당수다.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안건 별로 분류하면, 행정법규부로 배정된 안건이 총 9건, 행정위원회로 배정된 안건이 25건, 법제위원회 배정안건 13건, 신학교육부 배정안건 3건, 신학위원회 배정안건 15건, 전도선교부 배정안건 1건, 국내전도위원회 배정안건 2건,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 6건, 사회복지위원회 배정안건 2건, 선거관리위원회 배정안건 1건, 헌법개정위원회 배정안건 4건, 본회 배정안건 2건이다. 그리고 지난해에 상정되어 1년간 연구케 한 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유안건이 17건이다.

 

   행정법규부에 배정된 안건은 제67회 총회가 결의한 노회 명칭 및 구역 관련된 안건, 타 교단 소속 목사를 ‘협동목사’ 등의 명칭으로 개체교회나 교단 내 기관에서 청빙 할 수 없음에 대한 확인 건, 총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에 대한 청원,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건, 총회 규칙 개정안, ‘교회자립성장원준비위원회’ 구성 청원 등이다.

   행정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개체노회 상임 선교 총무 제도 도입,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미래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고신총회 산하 기관대표자 협의회’ 구성 청원, 교단 통합기념교회에 관한 질의, ‘총회 도시환경 정비법(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대책위원회’ 청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 청원, 총회 결의사항 준수 점검 및 재정비 청원, 최소 총대 제도 유지 청원 등이다.

   법제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선거조례 개정 승인 청원,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활동 연장 및 확대 요청과 그밖의 규칙 수정 안이다.

   신학교육부에 배정된 안건은 인터콥(최바울, 본명 최한우)이단규정 청원,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등이다.

   신학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 예수그리스도의 ‘능동순종’과 ‘회심준비론’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목사 후보생 전원의 신학대학원 졸업 전 논문 작성 지도 요청 청원,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청원, 항존직 직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시행 제도화 제안 등이다.

   국내전도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신도시 교회 개척 청원의 건(광명, 시흥 지구),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이다.

   예결산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은급재단 은급지원금의 총회 지급보장, 총회 상회비 삭감,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 등이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 청원,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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