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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다시 코로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인이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작금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배 자체에 대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교회의 부실함과 신앙인의 어리석음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차제에 이 사태가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속살을 하나씩 꺼내놓고 문제제기를 해 보면서 향후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코로나 사태는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당회의 역할과 권위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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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본 글은 코로나 19 와중에 개체교회의 당회가 치리회로서 이 시기에 얼마나 제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며, 그리고 교인은 당회의 지도에 얼마나 따랐는가를 돌아보고자 한다.

 

 

1. 당회가 치리회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였는가?

 

   당회를 치리회라 부른다. 이는 당회가 자기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하기에 붙인 이름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 교회 직원의 손에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그래서 교회 직원은 은혜의 방편과 천국의 열쇠를 순전히 신실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복음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례의 시행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를 회중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하며, 또 회중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교회 직원은 신실하게 권징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회는 모든 예배를 주관할 뿐 아니라, 회중의 신앙과 생활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로, 신자가 신자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를 맡은 당회의 존재는 장로회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며 유익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이 당회가 얼마나 신령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하는 치리회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웠을까?

 

   코로나 19 와중에 각 당회마다 나름대로 주일 공예배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고심하며 어려운 결정을 하고, 또 이 기간에 적절한 신앙과 생활을 위해 교인을 지도하였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당회가 내린 결정 내용과 상관없이 결정 자체는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기 두기 시책으로 주일예배를 당분간 축소 혹은 중지하기를 바란다는 권고안을 교회가 선제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점을 혹시라도 간과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물론 교회가 선제적으로 정부 시책에 협조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신천지 이단을 통해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하면서 기성 교회도 같이 코로나 19 전염병의 주요 감염 장소로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점, 코로나 19 와중에도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모든 교회가 함께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점 등이 배경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에서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고유한 책무를 맡은 당회가 주일예배에 대해 얼마나 진중하게 책임 있게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며 결정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하는 비상한 시기에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주일 성수 관점에서 온라인 예배를 정죄하는 것도, 또 온라인 예배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도 모두 정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교인이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장단점과 유의할 점 등을 예상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회중이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현장예배 못지않게 참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갑자기 닥친 일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상세한 지침 없이 정부의 시책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빨리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은 아닌지, 또 한편 임시방편으로 채택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예배를 너무 정당화하고 나아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등을 돌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라 해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아무렇게 할 수 없다. 주일 현장예배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준비해서 예배에 임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현장예배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상세하게 교인들에게 알리고 숙지시키는 것이 부족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교회는 자동차 예배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자동차가 없는 신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감독하는 책무를 맡은 당회가 이 시기에 얼마나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적절하게 지도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백신 개발을 위해 그리고 이 전염병 중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주기를 기도하는 일은 잘했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삼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이 코로나 19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으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이 섭리를 깨닫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또 이 기회에 얼마나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이 세상에 집착하며 생활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 영생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며 이런 식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바르게 지도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 19도 주권자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졌다는 겸손한 신앙고백 없이, 절대주권을 가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 없이, 이 방식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셋째, 당회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며 주일 공예배를 축소나 중지를 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근본적으로 국가(정부)와 교회 간 관계, 국가(정부)와 개인(양심)의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순진하게 너무 빨리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당회가 정부의 시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배경에는 부정적으로는 신천지 이단과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기독교 세력으로 인해 모든 교회가 함께 주목을 받고 비난을 받는 때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 개신교회가 반사회적인,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아니 적극적으로 교인은 교인으로서 생활할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상식과 교양을 가져야 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회가 지난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너무 쉽게 망각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1933년-1945년 기간에 히틀러가 주도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의 망령이 떠올랐다. 이때 독일의 많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교회를 지켜주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를 배격한다는 히틀러의 말을 믿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를 위해야 한다’는 명분에 순응하고 말았다. 물론 처음에는 나라의 일을 염려하는 신앙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하는 일에 가급적이면 협조하려고 한 것이 나중에는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이념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이때 나치 정권과 여기에 협력하는 제국(민족)교회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바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로마서 13:1)는 말씀이다. 이로 인해 독일 교회는 양분되었다. 왜 교회가 국가와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교인과 교회를 비난한 제국교회 지도자들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고백교회에 속한 교회들이다.

   이번에 당회가 공예배 문제를 결정할 때 지난 역사에서 가끔 곡해되어 온 교회와 국가, 국가와 개인의 자유 간 관계를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자. 나중에 드러났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면서 이 기준을 모든 단체, 시설이나 기관, 모임에 같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었다. 대다수 직장과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버스와 지하철은 여전히 운영되었으며, 비록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식당과 카페, 그리고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개신교회의 종교집회 금지 협조와 권고를 넘어선 일부 강경 발언과 강압적인 행동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시대는 SNS를 중심으로 선동정치와 대중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를 더 강조하는 우리 유교 사회에서 전체주의의 망령은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이다. 확진자의 개인 동선을 투명하게 공지를 해서 방역조처를 하고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일소시킨 점은 분명히 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2. 교인은 당회의 지도를 얼마나 따랐는가?

 

   교인은 누구나 세례와 입교를 통해 치리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이는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는 신자에게 중요한 서약이다.

   그런데 코로나 19 와중에 당회가 주일 공예배나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 고심하며 내린 결정을 교인은 얼마나 존중하며 따랐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당회의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그릇될 수 있다. 그때 교인은 순차를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어떤 교인들은 당회의 지도와 치리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저명한 사람의 견해와 해석을 더 따랐다. 어떤 분은 이때는 주일 공예배를 축소하거나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며, 이 온라인 예배는 주일 성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여러 성경과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명한 신학자나 지도자의 해석과 견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들의 탁월한 생각을 존중하고 참고할지라도 내가 따를 것은 당회의 결정과 당회의 치리이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고, 그들에게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신령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당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물론 평소에 당회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기에 교인들 탓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당회는, 당회의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에게 신앙과 생활에서 본을 보이며 무엇보다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부 교인은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 중심의 생활보다는 일부 저명한 신학자와 지도자의 말에 솔깃하게 따라 주변에 있는 몇몇 걸출한 신앙의 영웅과 신앙의 VIP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가 그들과 비교할 때 해석과 판단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내가 속한 당회의 권위와 권세를 무시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자기 권세를 위임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회의 결정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서툴고 어설프게 보일지라도 교인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다시 보고 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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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