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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제64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 제64회 고신총회는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 당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믿지만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64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는 글들을 통해 교회 공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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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제64회 총회가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다. 각 노회와 기관에서 모두 총 102개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회에 상정되었고 또 8개의 유안건에 대한 보고가 제출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각 위원회별로 분류되어 각 위원회와 본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지만 다음과 같이 이번 상정 안건 및 유안건 보고를 재분류하여 이번 총회를 전망해본다.

1.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총회 대책위원회의 보고: 천안 신대원을 매각, 이전하여 부산 영도로 통합하자는 청원

제63-3회 총회 운영위원회(2014년 07월 10일 소집)에서 구성한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총회 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에 대전 고신총회 세계선교센터에 모여 권역별로 36개의 노회장단 공청회 결과 및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를 토대로 고려신학대학원의 천안캠퍼스를 매각하여 영도캠퍼스로 통합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키로 결의하였다. 이번 총회가 가장 씨름해야 할 의제이다. 이미 권역별로 각 노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결코 수와 힘에 의해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안을 다룰 때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나아가 전국교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타 교단 목사 및 교인의 전입에 대한 질의

타 교파, 타 교단에 속한 목사와 직원, 그리고 교인이 본 교단 교회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상정되었다. 이러한 질의는 이 시대의 특징인 종교다원화가 우리 교회에 던지는 숙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우리 고신교회가 신앙고백과 교회정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기도 한다. 이 사안은 교회정치 14장에서 ‘자매’와 ‘우호’ 관계를 다루는 교단(단체)교류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에 대한 조항인 교회정치 57조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타 교단 목사 및 교인의 전입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차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자매 및 우호 관계의 교단에 속한 자인가? 둘째, 자매와 우호 관계는 아니지만 장로교회에 속한 신자인가? 셋째, 장로교회의 신자가 아닌 타 교파에 속한 신자인가?

우선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하는 현재 법 조항의 규정을 완화시켜 달라는 청원이 상정되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소속될 노회의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고 신대원에서 1년간 30학점을 이수하고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한 후에야 노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또 부목사의 경우에는 편목과정을 불허하고 있다. 바로 이 요건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 상정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파 및 교단이 난립하는 한국교회에서 무인가 신학교와 무자격 목사가 양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41회 총회(1991년)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각 노회는 학력과 신학졸업과정과 목사장립확인 등을 엄격하게 하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하다.”

한편 최근 고려측의 분열로 고려측에 속한 직원들(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등)이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 각 노회가 동일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몇 년 전 고려 측에서 상당수의 교회와 직원들이 본 교단에 가입하고 이로써 서경노회가 신설된 전례가 있기에 이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산노회에서 ‘이명해 온 감리교 권사의 장립집사 및 권사취임 자격에 관한 질의’가 상정되었다. 즉 감리교에서 권사로 봉사하던 자가 본 교단 교회에 등록했을 때 남자의 경우 장립집사로, 여자의 경우 권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이 경우는 자매와 우호 관계의 교회가 아닐 뿐 아니라 더구나 장로교회가 아닌 감리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본래 ‘이명’이라는 것은 같은 교단이나 자매 관계에 속한 교단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3. 총회 및 노회의 조직 변경에 대한 청원

이번에 총회 및 노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여러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째, 노회 명칭 개정안이 행정위원회의 발의를 통해 상정되었다. 현재 노회의 명칭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부쳐졌는데 이를 ‘방위’를 중심으로 다시 일관되게 개정하자는 안이다. 

둘째, 총회 상임위원회 협력위원 제도 개선 청원이다. 현재 소속 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협력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자는 청원이다.

셋째, 총회 교육원 이사회 조직을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청원이다.

넷째, 노회 별로 남전도회와, CE 조직을 해달라는 청원이 상정되었다. 아울러 노회별 사회복지 분야 상비부를 ‘사회복지부’로 명칭을 일원화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왔다.

다섯째, 총회 산하에 고신재난긴급구호단 창설 및 정관 허락 청원이 있다.

여섯째, 총회에서 소수에게 업무와 권한이 쏠리지 않게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감사는 겸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청원과 총회 임원은 부회 임원과 상비부의 임원을 맡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더욱 확대하여 특별부(재판국, 감사국, 선관위)에도 속하지 않도록 하자는 청원이다.

일곱째, 시골 지역 노회의 총회 총대 숫자를 배려해달라는 청원이다. 인구감소로 비롯된 교세 약화로 시골 지역 소재하는 노회의 총대 수가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의 노회는 반대 현상으로 총대 수가 증가되면서 도시 소재 노회들이 총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달라는 청원이다.

차제에 총대 수를 교세에 따라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지난 역사에서 숫자에 의한 부당한 교권의 폐해를 경험해왔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정치에서 한 직분이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하지 못하며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군림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미국교회에서 대의정치 혹은 대표정치라는 명분에 의해 교인 숫자에 따라서 총대 수를 정하고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였다. 이전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시절에도(1934년, 1938년) 경성 노회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안건이 상정된 바가 있고, 우리 고신 교회에서도 제21회 총회(1971년) 한학수 목사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한 적이 있다.

4. 2011년 개정 헌법 및 규칙을 변경 혹은 보완을 위한 청원

고신 총회는 지난 2011년에 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헌법을 보완하는 청원이 3년 연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당시 권징조례는 대폭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권징조례를 각 노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첫째, 무엇보다 증경 총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축소하자는 안건이 있다. 총회장을 역임한 자가 총회 총대로 되었을 때 총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모든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청원이다. 한편으로 혹시라도 교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둘째,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교회정치 130조 5항을 폐지하자는 청원이다. 그러나 조직교회에서 당회라는 치리회를 관장하는 경험도 없이 과연 상회인 노회라는 치리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셋째, 총회규칙 제13조 2항 섭외위원회의 명칭과 직무를 개정하자는 청원이다. 섭외위원회는 본래 국내외 교단과 자매 및 우호, 기타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 업무를 외국 사절단을 국내에서 영접하는 것에 국한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래서 섭외위원회를 의전위원회로 결국에는 개정을 하자는 청원이다. 그러나 이는 본래 섭외위원회의 중요성과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섭외위원회의 현재 활동 중에 일부 과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일이지, 명칭을 개정하고 그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넷째, 2011년 개정 권징조례에 속한 조항을 변경하자는 안건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개정 권징조례를 보완하는 안건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우선 노회 및 총회 재판국에 재판을 신청할 때 재판비용을 예납한다는 조항(권징조례 제3장 제34조 1항 2항)을 삭제하자는 청원이 있다. 또 노회 기소위원회의 권한과 소속, 기소위원의 자격에 대한 질의가 있고, 권징조례 제89조에 나오는 ‘정직’을 ‘직무정지’로 수정하자는 청원이 있다.

다섯째,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만 19세(성인)로 제한하자는 청원이다. 현행은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 회원이 되지만, 이를 만 19세로 제한하자는 안건이다. 

5. 여성 안수(장로, 권사)에 대한 질의 및 여성 선교사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명칭 부여 및 세례권 허용 청원

첫째, 부산노회에서 여성 안수(장로, 권사)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이 질의 자체를 보면 조금 엉성하다. 무엇보다 마치 안수가 목사를 목사 되게 하고, 장로를 장로 되게 하고 권사를 권사 되게 하는 것처럼 ‘안수’를 여성의 임직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안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안수는 항존 직원이 임직하기까지 거쳐야 할 여러 과정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당 질의는 ‘여성을 항존직원으로 임직할 수 있는가?’ 라고 바꾸어야 한다. 부산노회가 발의한 질문이 엉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항존직원 중 장로는 언급하면서 목사와 집사는 생략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장로로 임직할 수 있다면 왜 목사와 집사는 할 수 없는가? 만약 여성을 장로로 임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직원이 동등하다는 개혁주의 정치원리에 따라서 여성을 목사와 집사 임직에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정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왜 권사를 안수할 대상으로 청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권사에게 안수를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말인가?

둘째, 미래정책위원회에서 여성 선교사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명칭을 주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인 강도권을 주자는 것이고, 또 몇 년 째 총회에 상정하였다가 기각한 문제인 여성 선교사에게 세례권을 주자는 청원이다. 이 안건은 여성을 목사로 임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위 두 안건은 여성 직분에 대한 문제로서 신학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서 충분히 연구하고 보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성도 간의 불신 법정 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의

총회 임원회와 경인노회와 수도남노회에서 유사한 질의를 하였다. 특히 경인노회는 작년에 이어서 동일한 질의를 총회에 재헌의하였다. 고신 총회는 동일한 문제를 이미 23회, 24회, 41회, 45회, 46회, 58회, 62회, 63회에서 다루었다. 실로 고신 교회의 60년 역사는 이 문제를 둘러 싼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올라왔다. 끊임없이 총회에 동일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총회가 신학대학원 교수회를 통하건 전문위원에게 위촉을 하건 충분히 연구하고 보고해서 총회 산하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고신대학교 전광식 총장이 금년 5월 27일에 김성수, 김동인 두 교수를 “횡령 및 사기혐의”로, 그리고 이복수 은퇴교수를 “횡령 및 사기 방조혐의”로 영도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다시 불거졌다고 할 수 있다.

7. 한 주일 헌금 및 재정 지원 청원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 한 주일 헌금 청원이 몇 개 있다. 2014년 3월에 개교한 탈북청소년기독대안학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요청을 비롯해, 6월 첫 주일인 이단 경계주일 헌금 요청,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의 전국교회 어린이주일 한 주간 헌금 요청이 있고, 전국남전도회의 한 주일 헌금 청원이 있고, 전국청장년연합회와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각각 재정청원을 하고 있다. 한 주일 헌금 청원이 혹시라도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체 교회는 총회에서 배정한 대로 상회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이외에도 노회와 총회에서 한 주일 헌금 청원 등에 의해서 얼마나 잡다한 잡부금이 그럴듯한 이름으로 요구되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꼭 총회에 재정을 청원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8. 교회개혁 500주년 준비 및 위원회 구성 청원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발생 500년을 맞게 된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개혁 500년 준비를 하면서 매년마다 해당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여러 교단이 앞장서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고 종교개혁의 유산과 전통을 존중하는 본 교단도 세계의 여러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종교개혁 500년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고신교회의 정체성과 확인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9. 총회 교육원 원장 나삼진 목사 해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질의

총회 인사위원회가 조처한 총회 교육원 원장 나삼진 목사의 해임(2014년 3월 31일자 공고)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가 5개 노회에서 상정되었다. 

10. 유안건 보고

작년 총회에서 신학대학원 교수회를 통해 연구하여 보고하게 한 안건들에 대한 보고서가 이번 총회에 제출되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콥에 대한 보고이다. 보고 내용의 골자는 본 교단은 인터콥에 참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 및 미혼자의 직분 임직 문제 보고이다. 성경은 미혼자의 목사 임직 및 기타 직분 임직을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 교회가 판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셋째,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에 대한 보고이다. 사회적인 차원과 복음전파의 차원에서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를 금지하는 조항을 총회 차원에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넷째,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 해명서에 대한 보고이다. 이광복 목사의 가르침이 교회에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의 종말론에 대한 불건전한 세대주의적 해석과 사도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본 교단은 그를 초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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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성례에 대하여] ‘울타리가 없는 성찬’과 ‘울타리가 있는 성찬’

    이번 기획기사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지만 성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인지 현대...
    Date2014.11.04 By개혁정론 Views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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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